[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1.3.5 경상북도 경산군 진량면 OO리 OOOO O 소재 공장용지 4,253㎡와 동소 OOOO O 소재 공장용지 5,898㎡ 계 10,15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서 싸이징제조업(이하 “OO싸이징”이라 한다) 및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95.5.1 쟁점토지를 제외하고 청구인이 운영하던 OO싸이징의 건물과 사업용 자산일체를 주식회사 OO(대표이사: OOO)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의 중요요소인 쟁점토지를 제외한 것은 사업의 동질성이 상실되었으므로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96.8.6 청구인에게 95년 1기분 부가가치세 160,081,78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9.23 심사청구를 거쳐 97.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자기소유의 토지와 건물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한 후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사업의 전부를 전체로서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법인에게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만을 제외하여 양도한 것은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하나의 사업장에서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업하면서 회계처리도 구분하지 않고 혼합 처리하였고, 쟁점토지는 OO싸이징의 총 자산가액의 32.6%를 점유하고 있으며 당해 사업의 중요한 물적 자원으로 제조업에 겸하여 임대에 공하던 것이었으므로 쟁점토지를 제외한 OO싸이징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사업경영에 있어 장소적 수단에 불과한 토지를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한 경우에도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는 “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95.5.10 청구인과 주식회사 OO(대표이사: OOO)간에 작성한 양도·양수자산부채목록 및 평가명세서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하나의 동일한 사업장에서 OO싸이징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업하면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지 않고 혼합된 회계처리를 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이 양도 시 제외한 토지는 OO싸이징의 총 자산가액의 32.6%(총 자산가액 2,453,729,938원, 토지가액 801,929,000원)를 점유하고 있어 OO싸이징이 소재하는 토지는 당해 물적 자원의 중요한 자원임을 알 수 있다.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업하는 개인사업자가 건물과 제조업만을 양도하고 부동산임대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이 건의 경우를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