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이 이건 과세처분을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인지하였는지의 여부

사건번호 국심 1997구0214 선고일 1997-05-06

[요지] 국세청 전산자료(부동산 등기 및 가등기 조회) 및 처분청의 쟁점부동산 양도관련 조사 보고서 상에 쟁점부동산중 주택면적이(68.34㎡) 기타건물의 면적(68.1㎡) 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상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건설업 중 주택신축판매의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경산세무서장이 1996.5.16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0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9,270,180원 및 동 방위세 1,854,030원의 부과처분은

1. 당해 소득금액 추계 시 건설업 중 주택신축판매의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이를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동구 OOO동 OOOOOO 소재 대지 122㎡에 단독주택 68.34㎡, 점포 68.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1990.5.10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고 199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9,270,180원 및 동 방위세 1,854,030원을 1996.5.16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7.10 이의신청, 1996.9.20 심사청구를 거쳐 1996.12.23자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이 건 과세처분을 최초로 인지한 것은 국세부과제척기간(1996.5.31)이 지난 1996.6.13이므로 이 건 처분은 무효처리 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에서 이 건 과세처분 고지서를 1996.5.16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반송되어 1996.5.27 담당직원이 직접 송달한 사실을 청구인이 확인하였고 이의신청시의 불복청구서에서도 이를 인정하였으므로 이 건 고지서 송달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이 건 과세처분을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인지하였는지의 여부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2 제1항은 소득세의 경우 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간을 국세부과제척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내에 국세부과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국세를 부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5호와 제8호에서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과 제3항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으로 보도록 규정하면서 주택의 일부에 주택이외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건물보다 같거나 큰 경우에는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작은 경우에는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에 따른 주민세 납부 고지서를 1996.6.13 통지 받은 후 이 건 종합소득세가 고지된 사실을 최초로 인지하였다 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처분청은 이 건 과세 고지서를 1996.5.16 청구인 주소지로 등기송달 하였으나 반송되자 1996.5.27 담당직원이 직접 청구인 주소지를 방문, 청구인 아파트 호수인 503호 우체통에 넣은 후 저녁에 청구인과 직접 통화 후 송달 받았음을 확인한 사실이 처분청의 이 건 관련 고지서 송달부에 나타나고 있다. 둘째, 청구인도 1996.7.10자 이의신청 시 이 건 종합소득세 고지서가 국세부과제척기간 이전에 통지되었음을 시인한 바 있다. 셋째, 청구인은 이의신청 시에 이 건 종합소득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생각치 못하여 고지서가 제척기간 이전에 통지되었음을 시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세청 전산자료(부동산 등기 및 가등기 조회) 에 청구인이 1982년부터 쟁점부동산이 양도된 1990년까지 다량의 부동산을 거래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의 이 건 고지서 송달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처분청은 이 건 과세처분의 소득금액 추계 시 부동산 매매업의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였으나 국세청 전산자료(부동산 등기 및 가등기 조회) 및 처분청의 쟁점부동산 양도관련 조사 보고서 상에 쟁점부동산중 주택면적이(68.34㎡) 기타건물의 면적(68.1㎡) 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상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건설업 중 주택신축판매의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하는 것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