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1995서2730
[주 문] 북대구세무서장이 96.5.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년귀속 종합소득세 289,161,000원 및 동 방위세 57,832,20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대구광역시 중구 OOO가 OOOOOO 소재 주식회사 OO주택(이하 “청구외 법인” 이라 한다)은 90.8.25 청구외 OOO외 2인으로부터 아래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90.11.8 청구외 OOO외 11인에게 501,465,000원(이하 “쟁점신고누락금액”이라 한다)에 양도하고 이와 관련된 법인세 및 동 특별부가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쟁 점 토 지 부동산 소재지 지목 지적 대구광역시 수성구 O동 OOOOO 임야 320㎡ 〃 〃 〃 OOOOO 답 520㎡ 〃 〃 〃 OOOOO 답 815㎡ 처분청은 청구외 법인의 관할세무서인 대구세무서장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청구외 법인의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결정하고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통보 받아 96.5.1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종합소득세 289,161,000원 및 동 방위세 57,832,200원 합계 346,993,2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6.29 이의신청, 96.9.24 심사청구를 거쳐 96.12.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외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을 법인세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하고 동 법 시행령 제94조의 2의 소득처분의 규정에 의하여 상여처분한 것으로서 이는 헌법재판소 공시 제270호(95.12.18)에 의한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을 위헌 결정함에 따라 청구외 법인의 쟁점신고누락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90.11.8 청구외 법인소유의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501,465,000은 동 부동산 취득시 중도금 200,000,000원, 잔금 373,400,000원의 지불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부동산의 취득금액은 360,000,000원이었음이 계약서 내용에 의하여 확인되며, 취득시 중도금 200,000,000원, 잔금 373,400,000원은 당해 물건을 담보로 사채를 이용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법인장부의 제시가 없으며 사채에 대한 정확한 금액, 이자율, 지불방법 등과 근저당설정관련 서류 등의 증빙제시가 없는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내용이 신빙성이 없으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 2 소득처분규정에 의해 동 부동산의 양도대금은 귀속이 불분명한 사외유출된 금액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하고 신고누락한 금액에 대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개정 전 법인세법 제32조(결정과 경정) 제5항에서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받은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 제32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 후 법인세법 제32조(결정과 경정) 제5항(94.12.22개정)에서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부칙(94.12.22 법률 제4804호) 제1항에서는 개정법률의 시행은 95.1.1부터 시행하고, 제2항에서는 95.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외 법인의 관할세무서인 대구세무서장은 청구외 법인이 무단폐업하자 동 법인이 90.11.8 양도한 쟁점토지의 양도금액 501,465,000원에 대하여 동 법인의 법인세, 특별부가세를 결정하고 쟁점신고누락금액에 대하여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세무서인 북대구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보 받은 북대구세무서장은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결정하여 고지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이 건 처분의 근거가 된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 2의 위임규정인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94.12.22 개정 전)은 수권사항의 주제에 관하여 그것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이라는 점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고 그 위임에 의하여 대통령령의 제정자가 따라야 할 기준인 소득의 성격과 내용 및 그 귀속자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중략),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라는 것이 기업회계와 세무회계 차이로 인한 세무조정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금액일 뿐만 아니라 그 금액의 실제적 귀속자도 다양할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법인세법규정에 위와 같이 그 주제가 한정된 것만으로는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이 어떠한 것이 될 것인지를 예측하기는 곤란하다고 생각되므로 위 법인세법규정은 국민의 납세의무의 성부 및 범위와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중요한 사항을 하위법규에 백지 위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헌법재판소 93헌바32(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등 위헌소원사건, 95.11.30)에서 위헌 결정한 바 있으므로 쟁점신고누락금액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국심 95서2730, 96.12.23, 합동회의 같은 뜻)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