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1991서085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내용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 대지 95.9㎡, 주택 33.06㎡(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9.9.19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90.10.16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을 명의신탁의 해지가 아닌 양도로 보아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96.4.16 청구인에게 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4,077,170원 및 동 방위세 2,815,4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8.23 심사청구를 거쳐 96.12.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88.9.19 청구외 OOO가 쟁점주택을 매수하여 개인사정으로 OOO 본인 명의로 등기할 수 없어 조카사위인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후 90.10.16 화해조서에 의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이 OOO에게 소유권이전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피신청인이 되어 한 쟁점주택의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화해조서(서울지법 남부지원 90자 96호)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구체적인 물증 없이 구두로 서로 진술하고 법원에 신청하여 확정을 받는 요식적인 것이므로 이것만으로 명의신탁사실이 확인된다 할 수 없을 것이며, 쟁점주택에 대한 명의신탁등기 관련서류 등 객관적인 증빙의제시가 없는 한 명의신탁해지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을 양도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을 명의신탁의 해지가 아닌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을 유상양도로 본 이유는, 화해조서에 의한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 이전은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상호합의하에 법원의 인정을 청구하여 확정 받는 제도이므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사실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명의신탁의 구체적 사유 및 근거, 명의신탁자가 쟁점주택 구입시 매매대금을 지불한 근거 등의 자료제출을 요구(양천세무서 재산 22650, 95.12.22)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은 청구외 OOO가 실제로 쟁점주택을 매수하였으나 개인사정으로 OOO 본인 명의로 등기할 수 없어 조카사위인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화해조서(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90자 96호)와 쟁점주택 거래시 중개인이라는 청구외 OOO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화해조서는 이해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사실과 다르게 작성될 수도 있음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므로 화해조서만을 가지고는 청구인의 주장을 확인하기 어렵고(같은뜻 국심 91서859, 91.7.18), 이 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환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쟁점부동산의 취득시 매매계약서·명의신탁계약서·각서·취득시 매매대금지급관련증빙·청구인과 OOO간의 친인척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호적등본 등 쟁점주택에 대한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의 명의신탁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요구되나 이에 대한 증빙이 제출된 바 없다. 또한 청구인이 이 건 심리자료로 제출한 쟁점주택의 중개인이라는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는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서등의 제출이 없어 OOO가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시 진정한 중개인이었는지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이 건 쟁점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의 원인이 비록 명의신탁해지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화해조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이건 신탁해지원인에 앞서 신탁등기가 없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 최소한 실질적인 면에서 명의신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증이 필요하나 이 또한 제시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을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같은 뜻 국심 88서760, 88.9.21 이외 다수)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