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1990. 8. 30 현재 과세시가표준액이 직전 과세시가표준액 계산상 적용할 직전토지등급은 1989. 1. 1자 토지등급이 아닌 1989. 8. 1자 토지등급임
[요지]
1990. 8. 30 현재 과세시가표준액이 직전 과세시가표준액 계산상 적용할 직전토지등급은 1989. 1. 1자 토지등급이 아닌 1989. 8. 1자 토지등급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OO구 OO동 OO OOO O OOOOOO OOOO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로서, 1988.6.1 및 1990.4.19 대구광역시 달서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383.6㎡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 (1988.6.1자 327.1㎡, 1990.4.19자 56.5㎡ 각각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이를 1996.1.24 양도하고, 1996.4.1 쟁점토지의 양도소득금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이행함에 있어서 쟁점토지 중 1988.6.1 취득한 327.1㎡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 소정의 산식 중『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을 1989.1.1 현재의 토지등급인 210등급 (125,000원/㎡)을 적용·산출하여 그 취득가액을 312,087,000원으로 산정한 후 이에 기초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120,022,200원을 납부하였다. 청구인의 위 신고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 중 327.1㎡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 소정의 산식에 의하여 그 취득가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동 산식 중『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을 1989.8.1현재의 수정토지등급인 215등급 (160,000원/㎡)을 적용하여 산출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이 1989.1.1현재의 토지등급인 210등급 (125,000원/㎡)으로 잘못 적용함으로써 그 취득가액의 산출에 오류가 있다고 보아 그 취득가액을 277,868,250원으로 재산출한 후 이에 기초하여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을 계산, 1996.8.16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 14,462,1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6.10.10 심사청구를 거쳐 1996.12.23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1990.8.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에 관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 (1995.12.30신설) 소정의 산식을 보면, 으로 되어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1990.1.1자 토지의 등급조정이 없었으므로 위 산식 소정의『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라 함은 1989.8.1자 수정등급(215등급)을 적용한 가액이 아니라 1989.1.1자 토지등급인 210등급을 적용한 가액임에도 처분청이 1989.8.1자 수정등급 (215등급)에 따른 가액을『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보아 이에 기초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출한 다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계산한 처분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의 토지대장에는 1990.1.1의 토지등급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지만 토지등급은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매년 1월 1일에 결정하는 것으로서 이렇게 결정된 토지등급을 지방행정기관이 단지 그 토지대장에 기재하지 않았다 하여 토지등급의 결정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는 바, 이 건의 경우 1989.8.1 수정토지등급 215등급이 1990.1.1 현재 변동이 없었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에 규정된 취득가액 산식의 1990년 8월 30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은 1990.1.1 현재의 토지등급인 215등급의 과세시가표준액 160,000원을,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은 1989.1.1 기준 토지등급인 215등급의 과세시가표준액 160,000원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같은 뜻: 국세청 예규 재일 46014-724, 1996.3.19)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1) 쟁점토지 중 327.1㎡의 경우 그 취득일이 1988.6.1로서 1990.8.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이전에 취득한 토지인 사실, 쟁점토지의 토지대장상 그 등급이 1988.1.1 수정 206등급 (103,000원/㎡), 1989.1.1 수정 210등급 (125,000원/㎡), 1989.8.1 수정 215등급 (160,000원/㎡), 1991.1.1 수정 220등급 (204,000원/㎡)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을 뿐 1990.1.1의 토지등급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은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다만, 위와 같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은 그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 소정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함에 있어서 동 산식 중『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란 “215등급에 따른 가액”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은 “210등급에 따른 가액”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다툼이 되고 있다.
(3) 살피건대, 토지등급의 조정업무를 관장하는 내무부의 해석 (내무부 세정 13407-1388, 1995.12.30)에 의하면, “토지등급의 조정요인이 없어 토지등급을 조정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당해년도의 토지등급을 조정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에 조정된 등급을 당해년도의 토지등급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 바, 이의 의미는 토지등급의 정기 조정시(1984.7.1 이후: 매년 7월 1일 년 1회, 1986년 및 1987년: 매년 8월 1일 년 1회, 1988년 이후: 매년 1일 1일 년 1회)에는 특단의 사정 (예: “도로 편입 등”)이 없는 한 전국의 모든 토지에 대하여 예외없이 그 등급을 조정하여야 하나 종전의 가격과 변동이 없는 토지의 경우 그 등급을 조정하더라도 종전과 같은 등급이 유지될 것이 확실하여 단지 행정편의상 그 등급조정의 절차만을 생략한 데 있다 할 것이므로, 비록 그 등급의 조정사실이 토지대장상에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해토지에 대한 토지등급의 조정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4) 그렇다면, 쟁점토지의 경우에도 비록 그 토지대장에는 1990.1.1자의 토지등급조정사항이 기재되어 있지는 아니하지만 그 등급조정이 위에서 본바와 같이 1990.1.1 현재의 토지등급은 215등급이라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 중 327.1㎡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 소정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함에 있어서 그 산식 중『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을 “215등급을 적용한 가액”으로 산출한 다음 이에 기초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소득금액 및 세액을 결정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반면, 동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하겠다.
5.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