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1990.8.30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 소정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함에 있어서 그 산식소정의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을 1989.8.1자 수정토지등급에 따른 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구0147 선고일 1997-05-27

[요지]

1990. 8. 30 현재 과세시가표준액이 직전 과세시가표준액 계산상 적용할 직전토지등급은 1989. 1. 1자 토지등급이 아닌 1989. 8. 1자 토지등급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OO구 OO동 OO OOO O OOOOOO OOOO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로서, 1988.6.1 및 1990.4.19 대구광역시 달서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383.6㎡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 (1988.6.1자 327.1㎡, 1990.4.19자 56.5㎡ 각각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이를 1996.1.24 양도하고, 1996.4.1 쟁점토지의 양도소득금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이행함에 있어서 쟁점토지 중 1988.6.1 취득한 327.1㎡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 소정의 산식 중『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을 1989.1.1 현재의 토지등급인 210등급 (125,000원/㎡)을 적용·산출하여 그 취득가액을 312,087,000원으로 산정한 후 이에 기초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120,022,200원을 납부하였다. 청구인의 위 신고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 중 327.1㎡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 소정의 산식에 의하여 그 취득가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동 산식 중『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을 1989.8.1현재의 수정토지등급인 215등급 (160,000원/㎡)을 적용하여 산출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이 1989.1.1현재의 토지등급인 210등급 (125,000원/㎡)으로 잘못 적용함으로써 그 취득가액의 산출에 오류가 있다고 보아 그 취득가액을 277,868,250원으로 재산출한 후 이에 기초하여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을 계산, 1996.8.16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 14,462,1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6.10.10 심사청구를 거쳐 1996.12.23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1990.8.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에 관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 (1995.12.30신설) 소정의 산식을 보면, 으로 되어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1990.1.1자 토지의 등급조정이 없었으므로 위 산식 소정의『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라 함은 1989.8.1자 수정등급(215등급)을 적용한 가액이 아니라 1989.1.1자 토지등급인 210등급을 적용한 가액임에도 처분청이 1989.8.1자 수정등급 (215등급)에 따른 가액을『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보아 이에 기초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출한 다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계산한 처분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의 토지대장에는 1990.1.1의 토지등급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지만 토지등급은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매년 1월 1일에 결정하는 것으로서 이렇게 결정된 토지등급을 지방행정기관이 단지 그 토지대장에 기재하지 않았다 하여 토지등급의 결정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는 바, 이 건의 경우 1989.8.1 수정토지등급 215등급이 1990.1.1 현재 변동이 없었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에 규정된 취득가액 산식의 1990년 8월 30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은 1990.1.1 현재의 토지등급인 215등급의 과세시가표준액 160,000원을,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은 1989.1.1 기준 토지등급인 215등급의 과세시가표준액 160,000원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같은 뜻: 국세청 예규 재일 46014-724, 1996.3.19)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1990.8.30 以前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 소정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함에 있어서 그 산식소정의『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을 1989.8.1자 수정토지등급에 따른 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제1항 제1호 가목을 보면, “토지의 기준시가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에 의하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8.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세시가표준액은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심리판단

(1) 쟁점토지 중 327.1㎡의 경우 그 취득일이 1988.6.1로서 1990.8.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이전에 취득한 토지인 사실, 쟁점토지의 토지대장상 그 등급이 1988.1.1 수정 206등급 (103,000원/㎡), 1989.1.1 수정 210등급 (125,000원/㎡), 1989.8.1 수정 215등급 (160,000원/㎡), 1991.1.1 수정 220등급 (204,000원/㎡)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을 뿐 1990.1.1의 토지등급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은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다만, 위와 같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은 그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 소정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함에 있어서 동 산식 중『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란 “215등급에 따른 가액”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은 “210등급에 따른 가액”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다툼이 되고 있다.

(3) 살피건대, 토지등급의 조정업무를 관장하는 내무부의 해석 (내무부 세정 13407-1388, 1995.12.30)에 의하면, “토지등급의 조정요인이 없어 토지등급을 조정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당해년도의 토지등급을 조정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에 조정된 등급을 당해년도의 토지등급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 바, 이의 의미는 토지등급의 정기 조정시(1984.7.1 이후: 매년 7월 1일 년 1회, 1986년 및 1987년: 매년 8월 1일 년 1회, 1988년 이후: 매년 1일 1일 년 1회)에는 특단의 사정 (예: “도로 편입 등”)이 없는 한 전국의 모든 토지에 대하여 예외없이 그 등급을 조정하여야 하나 종전의 가격과 변동이 없는 토지의 경우 그 등급을 조정하더라도 종전과 같은 등급이 유지될 것이 확실하여 단지 행정편의상 그 등급조정의 절차만을 생략한 데 있다 할 것이므로, 비록 그 등급의 조정사실이 토지대장상에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해토지에 대한 토지등급의 조정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4) 그렇다면, 쟁점토지의 경우에도 비록 그 토지대장에는 1990.1.1자의 토지등급조정사항이 기재되어 있지는 아니하지만 그 등급조정이 위에서 본바와 같이 1990.1.1 현재의 토지등급은 215등급이라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 중 327.1㎡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 소정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함에 있어서 그 산식 중『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을 “215등급을 적용한 가액”으로 산출한 다음 이에 기초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소득금액 및 세액을 결정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반면, 동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하겠다.

5.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