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적용의 기산시기인 ‘창업일’을 개업일이 아닌 법인설립등기일로 하여 감면율을 적용함은 정당함
[요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적용의 기산시기인 ‘창업일’을 개업일이 아닌 법인설립등기일로 하여 감면율을 적용함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OO에서 89.7.10 설립하고 준비기간을 거쳐 89.8.1 개업하였으며, 개업당시 기술집약적 중소기업에 해당하여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그 적용시기를 개업일인 89.8.1부터 기산하여 법인세를 감면하였으나, 처분청은 조세감면적용의 기산시기를 법인설립등기일인 89.7.10일로 보고 감면기간을 계산하여 아래와 같이 조세감면 적용을 일부 배제하여 96.7.3 청구법인에게 92사업년도분 법인세 215,276,1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사 업 년 도 신고감면율 결정감면율 89.7.10~89.7.31 1사업년도로 보아 100% 100% 89.8.1~90.7.31 100% 90.8.1~91.7.31 100% 100% 91.8.1~92.7.31 100% 100% 92.8.1~92.12.31 100% 5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8.27 심사청구를 거쳐 96.1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89.7.10 설립등기함으로써 설립하였으며 설립당시 사업년도는 매년 8월1일부터 익년 7월31일까지로 정하였고, 사업준비기간을 거쳐 89.8.1 개업하였으며, 기술집약적 중소기업에 해당하므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적용대상임이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사업자등록증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며, 청구법인은 위 조세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그 적용시기를 개업일인 89.8.1부터 기산하여 감면함으로써 아래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92.8.1~92.12.31 사업년도분까지 그 감면율을 100%로 적용하였으나, 처분청은 위 사업년도의 감면율을 50%로 적용하여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사 업 년 도 신고감면율 결정감면율 89.7.10~89.7.31 1사업년도로 보아 100% 100% 89.8.1~90.7.31 100% 90.8.1~91.7.31 100% 100% 91.8.1~92.7.31 100% 100% 92.8.1~92.12.31 100% 50%
(2)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의 적용에 관한 관련규정을 보면,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에서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년도부터 감면을 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 2 제1항에서 창업일이란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등기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사실내용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법인설립등기일인 89.7.10을 창업일로 보아 89.7.10~89.7.31 사업년도부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을 적용하여 92.8.1~92.12.31 사업년도에 대한 감면율은 50%로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