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7구0091 선고일 1997-07-30

[요지] 심사청구 결정통지일로부터 60일경과하여 심판청구하였으므로 각하결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이 건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본문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날)로 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65조(결정) 제1항 제1호에서는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처분청이 96.6.17자로 결정고지한 상속세 1,907,664,760원의 고지서를 96.6.18. 수령하였음이 특수우편물배달증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그 날 (96.6.18)로 부터 60일 이내인 96.8.17까지는 심사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청구기한으로부터 16일이 경과한 96.9.2 심사청구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지 ] 청 구 인 들 명 세 번호 성 명 주 소 피상속인과의 관계 1 OOO 대구광역시 수성구 OO동 OOO OOOOOOO OO OOOOO 처 2 OOO 〃 자 3 OOO 〃 자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