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보아 이 건 방위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구0069 선고일 1997-04-18

[요지]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부동산의 소유권등기 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77.9.30부터 대구광역시 북구 OOO동 OOOOO를 사업장으로 하여 OO산업사라는 상호 아래 직물제조업을 영위하여 오던중 90.11.7. 사업의 포괄적인 현물출자에 의해 위 사업장을 개인기업에서 법인기업으로 전환(설립등기)한 후 90.11.8. 대구광역시 북구 OOO동 OOOOO소재 대지 5,101㎡, 같은곳 OOO소재 대지 2,540㎡, 같은곳 OOOOO소재 대지 1,506㎡, 합계 대지 9,147㎡ 및 그 위 공장건물 2,464.06㎡(이하에서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해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하여 신규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양도시기를 공시지가제도시행일전인 90.8.31로 하여 위 현물출자(양도)에 따른 방위세 36,667,790원을 자진 신고·납부한데 대해 그 양도시기를 90.11.8로 바로잡고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전액 감면 받은 9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산출세액(감면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공시지가를 적용, 토지분의 양도차익을 다시 계산하는 등으로 하여 방위세 과소납부·추징분 209,329,140원을 96.4.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6.27 이의신청과 96.8.22심사청구를 거쳐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에 관해 신규로 설립될 법인(OO산업주식회사)에 90.8.31.자로 현물출자 하기로 적법하게 계약하고 그에 따라 사업자등록말소·신규신청을 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날 대신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그 양도시기로 보아 이 건 방위세를 추징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이 운영하던 OO산업사(개인사업자 OOO)를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90.8.11일 새로이 설립될 OO산업주식회사(발기인대표 OOO)와 90.8.31부터 현물출자의 효력이 발생하는 현물출자계약서를 작성하였고 90.8.27일 법인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으며 법인설립등기를 90.11.7일 경료하고 90.11.8일 쟁점부동산을 법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건 양도시기를 청구인은 현물출자의 효력발생일이 현물출자계약일 및 개인기업 폐업일인 90.8.31일 이라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법인설립일(90.11.8)인 쟁점부동산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는 바 관련법규정에 의하면 양도시기의 대원칙을 대금청산일로 하고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할 경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일로 부터 등기접수일 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현물출자의 경우 대금청산일을 주금납입을 완료하고 법인등기부에 등기한후 주권을 교부한 일자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 건과 관련된 질의회신문(재산 01254-1014, 89.3.18)에 의하면 현물출자의 경우 그 양도시기를 현물출자의 대가로 주식을 교부받는날로 하되, 주식을 교부받기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는 등기부 등록부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대금청산일)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 아울러 상법 제295조 제2항에 의하면 현물출자하는 발기인은 납입기일에 출자재산을 인도하고, 등기·등록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주권의 교부가 최소한 법인설립등기일 이후에 주식을 교부할 수 있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따라 청구외 OO산업(주)의 주권교부도 법인설립일 이후에 이루어 졌다고 판단된다. 이 건 현물출자시의 대금의 청산일은 주권을 교부받는날 또는 현물출자자산의 소유권등기일 중 빠른날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양도시기를 당사자간의 현물출자 계약서상의 현물출자 효력발생일인 90.8.31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법인 현물출자에 의한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등기 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보아 이 건 방위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등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라고 그 원칙을 규정한데 이어 그 아래 각호에 의해 예외들을 두고 있는 바 제1호에 의하면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일건 기록에 의하여 청구인의 경우 개인사업자로서 운영하던 OO산업사를 법인체로 전환하기 위해 90.8.11. 위 OO산업사 대표로서의 청구인 본인과 신규로 설립될 OO산업주식회사의 발기인 대표로서의 청구인을 각 계약당사자 일방으로 하되, 당해 현물출자의 효력이 90.8.31부터 발생한다는 취지로 “사업의 포괄적인 현물출자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90.8.27. 법인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사실, 90.11.7. 법인설립등기에 이어 90.11.8.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법인명의로 경료한 사실이 확인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전시한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건 방위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토지등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대금청산일을 토지등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로 보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는 만큼 현물출자에 의한 양도의 경우 그 양도시기는 당해 토지등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주식교부일에 앞서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현물출자의 대가로 주식을 교부받는날이 된다고 풀이되므로 (재산 01254-1014, 89.3.18, 동지임) 설사 청구인이 90.8.11자 위 현물출자계약을 통해 당해 현물출자의 효력발생일을 90.8.31로 약정내지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현행법제상 주식교부가 법인설립전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법인설립등기후 쟁점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상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는 법인설립당일 주식을 교부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소유권이전등기일이 된다고 볼 수 밖에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을 등기접수일에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