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5.2.8 사망한 OOO(이하 “피상속인”이라한다)의 상속인으로서 95.8.7 처분청에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경상북도 경주시 OO동 OOOOO 전 16.52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상속개시당시의 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96.7.1 청구인에게 95년분 상속세 22,763,7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8.28 심사청구를 거쳐 96.1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 가. 청구인주장 쟁점토지는 지목이 전으로 되어있으나 실제로는 4차선 도로에 인접한 보도로서 불특정다수인이 공동사용하고 있으므로 그 가액평가를 영(0)으로 해야 한다.
- 나. 국세청장의견 쟁점토지는 그 공부상 지목이 전으로서 피상속인 소유의 경주시 OO동 OOOOO 소재 대지와 접하여 보도로 이용되고 있으나, 토지대장상 토지등급이 설정되어 있고 개별공시지가도 산정되어 있으며 종합토지세도 과세된 바 있는 토지로서 인근토지의 경계를 보더라도 쟁점토지가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도로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고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시지가에 의하여 그 가액을 평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사실상 도로로서 재산적 가치가 없다하여 그 가액을 영(0)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9조 제1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및 제2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토지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상속개시당시 불특정 다수인이 사실상 도로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상속재산가액을 영(零)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상속세법 기본통칙 44....9 참조), 쟁점토지의 지목이 전(田)일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가 과세되어온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그 재산적가치가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이를 심리한 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