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증여받고 증여세를 면제받은 토지중 일부에 공유지분권자가 가축시장건물을 신축하여 영농에 종사할 수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건물신축부지에 대한 증여세면제 상당액 및 그 이자상당액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7구0014 선고일 1997-04-25

[요지] 영농1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의 공유자가 축협부지로 양도하여 공유지분의 일부가 대지로 5년 내 사용되었으나 영농1자녀가 증여받은 부분은 실제공유분할이 되어 농지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증여세 추징은 부당함

[주 문] 김천세무서장이 1996.6.19 청구인에게 한 1993년 증여분 증여세 11,977,7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父 청구외 OOO으로부터 1993.4.14 경상북도 OO군 OO읍 OO리 OOO 과수원 17,13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중 ½의 공유지분을 증여받고 1994.12.26 영농1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로 증여세 면제신청하여 같은날 처분청으로부터 면제결정을 받았는데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중 일부(7,224㎡)에 쟁점토지의 공유지분권자가 가축시장건물(연면적 3,076㎡)을 신축(1995.10.30)한 사실을 발견하고 가축시장 건물신축부지의 ½인 3,612㎡를 청구인 소유지분 토지로 보고 동 토지에서 청구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할 수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가축시장부지 해당부분에 대한 기감면 증여세의 면제세액 상당액에 그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1996.6.19 증여세 11,977,72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6.22 이의신청 및 1996.9.9 심사청구를 거쳐 1996.1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등기부상 쟁점토지의 소유권은 2인 공유지분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父 청구외 OOO이 취득하기 이전부터 쟁점토지는 공유지분별로 사실상 구분경계가 확정되어 있어서 OOO의 경우 취득당시인 1974년도부터 본인소유지분 토지를 과수원으로 점유 경작하였고 청구인이 증여받은 후에도 청구인 소유지분 토지를 계속 과수원으로 점유 경작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다른 공유지분 소유권자(OO축협)가 점유 경작하고 있던 토지에 가축시장건물이 신축되어 경작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기감면 증여세의 면제세액 상당액과 그 이자상당액을 청구인에게 추징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을 당시 쟁점토지의 소유지분에 관하여 공동소유권자간에 공유물 분할을 한 사실이 없었고, 쟁점토지의 공동소유지분권자인 청구외 OOO가 OO축산업협동조합(이하 “OO축협”이라 한다)에 공유지분을 양도한 후 이 건 심사청구일 현재까지 공동소유지분권자간 공유물분할을 한 사실 또한 없으며 다만, 공유지분상태에서 2필지로 단순 지적 분할하고 그중 한 필지에 OO축협이 가축시장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고 있을 뿐이므로 현재 가축시장이 건축된 부지는 청구인과 OO축협이 균등하게 공유하고 있는 상태라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에는 가축시장 부지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고 이 부분은 영농에 종사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가축시장신축부지에 대한 증여세면제 상당액과 그 이자상당액을 청구인에게 추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증여받고 증여세를 면제받은 쟁점토지중 일부에 공유지분권자가 가축시장건물을 신축하여 영농에 종사할 수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건물신축부지에 대한 증여세면제 상당액 및 그 이자상당액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증여받을 당시 시행된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521호) 제67조의 6, 제67조의 8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 5 규정을 종합해 보면, 자경하는 농민이 농지등을 직계비속중 영농에 종사하는 1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하되, 증여세를 면제받은 영농1자녀가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농지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이자상당액을 영농1자녀로부터 추징토록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1) 당초 등기부상 청구외 OOO과 OOO 2인 공유지분인 쟁점토지중 OOO 지분을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1993.4.13 증여받고 청구인이 영농1자녀에 해당한다 하여 증여세를 면제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쟁점토지 공유지분권자인 청구외 OOO는 쟁점토지중 본인지분을 1994.8.31 매매를 원인으로 OO축협에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인과 OO축협간에 1994.10.15 체결한 토지분할약정서에는 실제 점유하고 있는 경계를 기준으로 동편 9,915㎡는 청구인 소유로, 서편 7,224㎡는 OO축협 소유로 각각 분할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었다.

(4) OO축협이 1995.10.30 쟁점토지중 일부(7,224㎡) 및 인근다른 토지위에 조합명의로 가축시장건물을 신축한 사실이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해 확인된다.

(5) 쟁점토지중 9,915㎡는 1996.5.29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되면서 지적 또한 경상북도 OO군 OO읍 OO리 OOOOO로 변경되었고, 쟁점토지중 나머지(7,224㎡)는 1996.5.29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OO축협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지목이 과수원에서 잡종지로 변경되었다.

(6) 쟁점토지의 당초 공유지분권자인 청구외 OOO는 쟁점토지의 경우 OOO 본인이 취득(1972.7.19)할 때부터 뚝을 경계로 동편 및 서편으로 구분되어 있었고, 동편은 OOO(증여후에는 청구인)이, 서편은 OOO 본인이 과수원 농사를 짓고 있다가 OOO 지분을 OO축협에 양도한 사실이 있다고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확인서를 통하여 진술하고 있고, 쟁점토지 소재지 이장(里長) OOO 및 새마을지도자 OOO도 위 OOO와 같은 내용을 확인서(인감증명 첨부)를 통하여 진술하고 있다.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일부가 증여일로부터 5년이내에 가축시장건물의 신축으로 영농에 직접 종사할 수 없는 토지로 변경되었고 동 가축시장부지(7,224㎡)는 청구인과 OO축협이 균등하게 공유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전시한 법령의 규정에 의거 이에 대한 증여세 면제세액상당액 및 그 이자상당액을 추징하고자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쟁점토지의 경우 청구인이 증여받기(1993.4.13) 이전부터 사실상 공유지분권자별로 구분 점유하여 농사를 지어 오다가 청구외 OOO가 본인 점유토지를 OO축협에 양도하였고 OO축협은 양수한 토지에 가축시장을 신축하였으며 청구인은 청구인 점유토지에서 증여받은 날로부터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계속 농사를 짓고 있다는 청구주장이 위 일련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사실이 그러하다면, 공유물의 분할이란 당해 공유물에 대하여 관념적으로 그 지분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되던 지분권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부분에 집중시켜 그 특정부분에만 존속시키는 것으로서(같은 취지, 대법원 95누5653외 다수), 쟁점토지는 청구인과 OO축협간의 1994.10.15 토지분할약정계약 체결 및 이에 따른 OO축협의 가축시장건물 신축 이전에 이미 사실상 공유물 분할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가축시장 부지를 청구인과 OO축협의 공유토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추징)한 이 건 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