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진안세무서장이 97.8.4 망 OOO의 상속인인 청구인들에 게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고지한 96년분 증여세 26,513,810원의 처분은 41,960,741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의 개요 청구인 OOO,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96.11.6 사망한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인데 피상속인은 그의 생전인 96.1.23 어머니 청구외 OOO과 누이 청구외 OOO 및 동생 청구외 OOO으로부터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 대지 242.3㎡ 및 그 위 건물 478.625㎡(지하 1층, 지상 3층의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으로서 이하 “쟁점외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이들의 지분(계 17분의 7)을 증여받았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쟁점외부동산에 대한 청구외 OOO 등 3인의 지분을 증여받았다고 하여 피상속인의 사망후인 97.8.4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청구인들에게 96년분 증여세 26,513,810원을 결정 고지하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7.9.19 심사청구를 거쳐 97.1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외부동산은 망 OOO(피상속인의 아버지로서 92.12.24 사망하였다)이 88.4.20 취득한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 대지 242.3㎡와 동 대지상에 88.6.13 신축된 478.625㎡의 건물이다. 그런데 위 망 OOO은 이를 담보로 OOO협동조합중앙회 OOO지회(이하 “OO”이라 한다)로부터 200백만원(이하 “대출금”이라 한다)을 92.11.6 대출받았으며, 92.12.24 OOO이 사망하자 피상속인 등 8인이 이를 상속받으면서 OOO이 OO으로부터 대출받은 위 대출금 200백만원도 채무로서 상속하였다. 이후 피상속인은 96.1.23 어머니 청구외 OOO과 누이 청구외 OOO 및 동생 청구외 OOO으로부터 이들의 쟁점외부동산에 대한 지분을 증여받았는데 당시 위 대출금 채무잔액 101,904,657원 중 증여자들이 상속받은 채무잔액에 해당하는 41,960,741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도 함께 인수하였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쟁점채무를 인수하여 이를 상환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쟁점채무의 채무자가 위 피상속인이 아니라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청구외 OO축산개발(주)(이하 “OO축산”이라 한다)라고 하여 이를 부인하고 피상속인이 어머니 등 3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외부동산에 대한 그들의 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대출금이 망 OOO의 개인채무인지 또는 당시 OOO이 대표이사로 있던 OO축산의 채무인지를 보면, 관련 등기부등본에 대출금의 채무자가 피상속인 개인이 아닌 OO축산임이 확인되고 있고, 96.12.16자 OO의 대출금에 대한 완제확인서에서도 채무자가 위 OO축산으로 되어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단지 위 법인의 명의를 빌려 대출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후 그 일부를 변제하였다는 청구주장은 그 자금의 차용경위, 사용처 및 상환자금의 마련 등에 대한 입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요구되나 그에 대한 신빙성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고 또한 피상속인이 그 채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의 증여계약서를 제시한 사실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부담부증여를 부인하고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채무를 부담부증여에 따른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의 4 제1항은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그 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수증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의 채무 또는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제3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제외하고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한 사실이 입증되는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1). 대출금이 망 OOO의 개인채무인지 아니면 망 OOO이 대표이사로 있던 OO축산의 채무인지 본다. (가). 청구인들은 망 OOO이 개인명의로는 200백만원을 대출받을 수 없어 동인이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던 OO축산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데 반해 처분청은 대출금에 대한 채무자가 담보제공된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및 금융기관의 부채증명원에 의하여 망 OOO이 아닌 OO축산임이 확인되므로 망 OOO의 개인채무가 아닌 법인인 OO축산의 채무로 보았다. (나). 청구인들이 제시하는 93사업년도부터 95사업년도까지의 대차대조표에 OO축산 명의로 OO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이 차입금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손익계산서에도 OO축산은 92사업년도에만 4,276,075원의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을 뿐 93사업년도부터 95사업년도까지는 지급이자로 계상된 금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 OO축산이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다). 한편 OO축산을 채무자로 하여 92.11.6 차입된 대출금의 자금흐름을 살펴보면, 대출금 200백만원 중 194백만원이 92.11.7 OO에서 인출되어 망 OOO의 OO은행 OO지점 계좌에 동 일자로 입급되었으며 이 중 182백만원이 자기앞수표로 92.11.10 인출된 후 144,234,000원이 청구외 OOO외 4인에게 지급되었음이 이들 수표사본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 (라). 위와 같이 대출금에 대한 채무자가 OO축산으로 되어 있으나 OO축산의 장부 및 재무제표에 동 금액이 차입금으로 기장도 되어 있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이자도 지급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이는 점, 대출금의 차입시에 제공된 담보가 망 OOO의 개인부동산인 쟁점외부동산인 사실, OO축산 명의로 차입된 쟁점금액의 대부분이 차입일 다음 날에 인출되어 망 OOO의 계좌에 입금되어 다른 사람에게 지급된 사실 및 OO과 같은 금융기관에서 대출금과 같은 거액을 대출함에 있어서 그 차입자를 OOO에 종사하는 자로 한정하기 때문에 OOO자가 아닌 자가 차입하면서 그 명의를 OOO자로 하는 것이 당시에는 상당히 일반적이었다는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 OOO이 대출금을 개인적으로 차입하면서 그 명의를 OO축산으로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 하겠다. (2). 쟁점채무를 부담부증여로 볼 수 있는지 본다. (가). 망 OOO에게는 8인의 상속인이 있었으며 피상속인이 그 중 한 사람임이 이들에 대한 호적등본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 한편 OO축산이 OO으로부터 대출금을 차입할 때 담보로 제공된 쟁점외부동산의 소유권이전 사항을 보면, 동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망 OOO이 92.12.24 사망하자 동 부동산은 8인의 상속인에게 법정상속지분으로 94.9.24 이전등기되었다가 96.1.23에 피상속인의 어머니 및 2인의 동생이 소유한 지분 합계 17분의 7이 전시한 바와 같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피상속인에게 이전등기되었다. 또한 피상속인이 증여로 어머니 등 3인의 지분을 취득한 날(96.1.23) 망 OOO의 상속인 8인 중 OOO과 OOO이 소유한 지분 17분의 4도 다른 상속인인 청구외 OOO(청구인의 남동생이다)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이전등기됨으로써 피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쟁점외부동산의 지분을 증여받은 후에는 피상속인과 OOO 및 다른 상속인인 청구외 OOO(피상속인 및 OOO 등 타상속인에게 본인의 지분을 증여하지 아니하였다)가 공동으로 쟁점외부동산을 소유(피상속인 17분의 9, OOO 17분의 6, OOO가 17분의 2)하게 되었다. 그런데 쟁점외부동산을 위와 같이 3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피상속인이 96.11.6 사망하자 피상속인의 소유지분인 17분의 9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그의 처 OOO에게 이전됨으로서 위 OOO와 OOO 및 OOO 3인이 공동으로 쟁점외부동산을 소유하게 되었고, 97.3.12에는 쟁점외부동산 소유지분 전부가 청구외 OOO에게 이전등기되었음이 쟁점외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 (나). 망 OOO이 생전에 OO축산 명의로 OO으로부터 차입한 200백만원은 OOO의 사망당시 상환되지 아니하여 전액 채무로서 상속된 것으로 인정되는데 피상속인이 그의 어머니 및 2인의 동생으로부터 쟁점외부동산에 대한 그들의 소유지분을 증여받을 당시(96.1.23)의 대출금 잔액은 101,904,657원이었고 동 대출금 잔액은 그의 생전인 96.1.30 전액변제된 사실이 OO이 96.12.16 발급한 “완제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그런데 위 대출금의 변제가 완료된 96.1.30 당시 쟁점외부동산은 전시한 바와 같이 피상속인과 청구외 OOO 및 청구외 OOO 공동으로 소유(피상속인 17분의 9, OOO 17분의 6, OOO가 17분의 2)하고 있었으므로 변제된 101,904,657원은 쟁점외부동산을 지분으로 소유한 위 3인이 그들의 소유지분에 따라 변제한 것으로 보는 것이 동 채무가 상속채무로서 각 상속인에게 그의 상속지분별로 승계되었음에 비추어 보아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상속인이 변제하였다고 보이는 101,904,657원 중 그의 소유지분인 17분의 9에 상당하는 53,949,524원 중 17분의 7에 상당하는 쟁점채무는 피상속인이 그의 어머니 및 2인의 동생으로부터 쟁점외부동산에 대한 그들의 상속지분을 증여받으면서 함께 인수하였기에 피상속인이 이를 상환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증여부동산에 근저당된 채무가 금융기관의 채무로서 수증자의 실질적인 채무로 전환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는 이를 부담부증여로 볼 수 있는 것(국세심판소의 국심 97중 1205, 97.11.15 및 대법원 93누 6966, 93.9.10 참고)인 바, 쟁점채무는 청구주장과 같이 96.1.23 피상속인이 어머니 및 2인의 동생으로부터 이들의 쟁점외부동산에 대한 지분을 증여받으면서 인수한 채무라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채무를 이 건 증여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