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국세를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광3162 선고일 1998-05-15

[요지] 주주 또는 출자자명부 및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주주와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사실상 주주나 임원이 아니라고 주장하기 위하여는 이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객관성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당초처분은 적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OO리 OOOOOOO에서 골재채취·판매 및 건축자재 도·소매 등을 영위하는 OOOO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가 법인설립신고시에 제출한 1994.7.28 현재의 임원명부와 주주 또는 출자자명부에는 체납법인의 총 발행주식 60,000주중 청구인이 12,000주를,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의 4촌형 청구외 OOO이 24,000주를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이 감사로 등재되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겸 임원으로 보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1997.6.2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체납법인의 체납국세 41,894,760원에 대한 납부통지를 하였다. (단위: 원) 귀속년도 세 목 세 액 가산금 계 납부기한 부 가 가 치 세 23,636,360 1,465,440 25,101,800 1995년 갑종근로소득세 1,836,360 113,840 1,950,200 1997.4.30 법 인 세 3,622,540 224,590 3,847,130 부 가 가 치 세 2,021,790 101,080 2,122,870 1996년 1997.5.31 갑종근로소득세 3,632,480 181,620 3,814,100 법 인 세 4,817,780 240,880 5,058,660 계 39,567,310 2,327,450 41,894,76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8.5 심사청구를 거쳐 1997.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설립등기시(1994.7.27)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법인의 설립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단지 명의만 빌려준 것일 뿐 청구인이 주금을 납입하거나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사실은 물론, 감사로서 주주총회에서 전임되거나 업무를 수행한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인에게는 납세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국세를 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체납법인이 1994.12.27 처분청에 신고한 법인설립신고서에 첨부된 주주출자확인서에 등에 의하면 자본금 600,000,000원 중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은 240,000,000원을 출자하고, 청구인은 120,000,000원을 출자하였으며, 청구외 OOO과 청구인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일 뿐 아니라,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국세를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에는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무한책임사원』을, 그 제2호에서 『과점주주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열거하고 있고, 제2호 가목에서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를, 나목에서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다목에서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자』를,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을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20조에는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6촌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를 열거하고 있으며, 제20조의 2에서는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라 함은 법인의 회장·부회장·사장·부사장·이사 등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직위에 있는 자와 감사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법인설립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단지 청구인의 명의만 빌려준 것일 뿐, 청구인이 주금을 납입하거나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사실은 물론, 감사로서 주주총회에서 전임되거나 업무를 수행한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인이 사실상 주주나 임원도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체납법인이 법인설립신고시에 제출한 1994.7.28 현재의 임원명부와 주주 또는 출자자명부, 그리고 청구인의 인감이 날인된 주주출자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설립당시부터 총발행주식(60,000주)의 20%인 12,000주를, 청구인의 4촌형이면서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이 40%인 24,000주를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이 감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나) 위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주주 또는 출자자명부 및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주주와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의 경우 사실상 주주나 임원이 아니라고 주장하기 위하여는 이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단지 주장만 할 뿐, 당초 주금납입시 청구인 명의의 주식대금을 청구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납부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성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확인되지 않는다 하겠다.

(2) 따라서, 과점주주겸 임원인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국세에 대한 납부통지를 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