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주 또는 출자자명부 및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주주와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사실상 주주나 임원이 아니라고 주장하기 위하여는 이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객관성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당초처분은 적법
[요지] 주주 또는 출자자명부 및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주주와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사실상 주주나 임원이 아니라고 주장하기 위하여는 이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객관성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당초처분은 적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OO리 OOOOOOO에서 골재채취·판매 및 건축자재 도·소매 등을 영위하는 OOOO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가 법인설립신고시에 제출한 1994.7.28 현재의 임원명부와 주주 또는 출자자명부에는 체납법인의 총 발행주식 60,000주중 청구인이 12,000주를,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의 4촌형 청구외 OOO이 24,000주를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이 감사로 등재되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겸 임원으로 보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1997.6.2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체납법인의 체납국세 41,894,760원에 대한 납부통지를 하였다. (단위: 원) 귀속년도 세 목 세 액 가산금 계 납부기한 부 가 가 치 세 23,636,360 1,465,440 25,101,800 1995년 갑종근로소득세 1,836,360 113,840 1,950,200 1997.4.30 법 인 세 3,622,540 224,590 3,847,130 부 가 가 치 세 2,021,790 101,080 2,122,870 1996년 1997.5.31 갑종근로소득세 3,632,480 181,620 3,814,100 법 인 세 4,817,780 240,880 5,058,660 계 39,567,310 2,327,450 41,894,76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8.5 심사청구를 거쳐 1997.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법인설립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단지 청구인의 명의만 빌려준 것일 뿐, 청구인이 주금을 납입하거나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사실은 물론, 감사로서 주주총회에서 전임되거나 업무를 수행한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인이 사실상 주주나 임원도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체납법인이 법인설립신고시에 제출한 1994.7.28 현재의 임원명부와 주주 또는 출자자명부, 그리고 청구인의 인감이 날인된 주주출자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설립당시부터 총발행주식(60,000주)의 20%인 12,000주를, 청구인의 4촌형이면서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이 40%인 24,000주를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이 감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나) 위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주주 또는 출자자명부 및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주주와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의 경우 사실상 주주나 임원이 아니라고 주장하기 위하여는 이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단지 주장만 할 뿐, 당초 주금납입시 청구인 명의의 주식대금을 청구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납부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성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확인되지 않는다 하겠다.
(2) 따라서, 과점주주겸 임원인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국세에 대한 납부통지를 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