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가액인지 아니면 처분청이 조사한 가액인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광3145 선고일 1998-03-19

[요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전북 함평군 함평읍 OO리 OOOOO 소재 답330㎡(이하 “쟁점토지”이라 한다)를 96.2.5 취득하여 96.6.21 양도하고 실지거래금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처분청이 조사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7.7.25 양도소득세 13,078,40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9.18 심사청구를 거쳐 97.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의 조사에 의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는 이의가 없으나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매매계약당사자가 아닌 OOO 및 OOO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평당 110,000원으로 산정하였으나 실제 취득가액은 평당 250,000원이므로 양도차익을 재산정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96.8.23 처분청에 제출한 자산양도차익예정 신고서에 의하면 취득가액에 대한 증빙으로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상에 분할 전 토지 942㎡의 가액이 17,000,000원이고 이를 쟁점토지의 면적(330㎡)으로 안분하면 5,955,414원임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실취득가액이 25,0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 신빙성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으며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매매에 대한 실취득가액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 소유자인 OOO와 그의 자 OOO를 조사한 바 실거래가액이 평당 110,000원임을 확인하고 쟁점토지의 면적으로 계산할 때 취득가액이 11,000,000원임을 알 수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가액인지 아니면 처분청이 조사한 가액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 및 같은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제1항에는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시행령 166조 제4항에는 「법 제96조 제1항의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자산의 종류, 보유기간, 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생 략)

2.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및 법 제104조 제3항에 규정된 재산을 양도한 경우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 라고 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5항에서는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생 략)

2.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경우」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76.2.5 취득하여 96.6.21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 예정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매매거래상대방을 통하여 조사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음이 쟁점토지의 토지대장, 처분청의 과세자료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조사한 실지거래가액중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으나 실지 취득가액이 평당 25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처분청이 취득가액을 조사한 상대인 OOO 및 OOO는 쟁점토지의 계약당사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세무공무원이 매도인 OOO 및 그 아들 OOO를 상대로 조사한 부동산 양도 진술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매도한 가격이 평당 110,000원이고 양도경위나 양도대금지급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신고한 취득가액과 심사청구 및 당 심판청구에서 주장하는 취득가액이 일치하지 않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위 OOO 및 그 아들 OOO가 계약당사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는 OOO인 것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이 신고시 제출한 계약서에도 매도인이 OOO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실이 이러하건대, 처분청이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처분청이 조사하여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