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차량 및 비품의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7광3122 선고일 1998-12-31

[요지] 청구인이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에 차량운반구는 차종을 잘못기재한 것이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므로 차량운반구중 95년도 증가분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필요경비로 산입되어야 할 것임

[주 문] 순천세무서장이 97.6.16 청구인에게 95년 귀속 종합소득세 32,242,320원을 결정고지한 후 97.12.29. 동 종합소득세 26,176,916원을 감액하여 경정결정한 처분은

1. 차량운반구 4,553,640원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결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96.6.월 청구인이 운영하던 전자제품 판매업에 대한 9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신용카드 및 할부판매분중 51,262,089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차량감가상각비 2,877,900원을 업무무관 개인사용차량의 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비품 32,922,332원에 대한 감가상각비 13,770,600원은 기장이 누락되어 자산계상되지 않은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비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97.6.16. 청구인에게 95년 귀속 종합소득세 32,242,3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97.12.29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51,262,089원을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종합소득세 26,176,916원을 감액하여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8.14 심사청구를 거쳐 97.12.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차량운반구의 감가상각비중 2,877,900원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95년 귀속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차량운반구인 OOOO을 자산계상하지 않았고, OOOO는 개인사용차량이라고 하여 감가상각비를 부인하였으나, 차량운반구계정, 자동차등록원부, 감가상각비조정명세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95.2월 구입한 OOOO을 OOOO로 잘못 기재한 것이므로 이는 필요경비 산입하여야 하고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비 13,770,600원은 사업개시할 때부터 사용한 비품이나 자산계상되지 아니하였던 것을 95.1.1에 정당하게 비품계정에 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하였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차량운반구에 대한 감가상각비 부인액 2,877,900원은 OOO에 대한 감가상각비로 자산계상하고 감가상각하였으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 확정신고시 제출한 감가상각된 차량운반구는 OOOO로서 위 차량운반구 OOO는 자산계상되지 않았으며 차량운반구 OOOO는 개인사용 차량으로 감가상각비 2,877,900원을 필요경비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며,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비 부인액 13,770,600원은 95.1.1 전기 이월 누락된 비품 32,922,332원을 자산계상하고 동 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 것이므로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소득세확정신고시 제출된 신고서상에 감가상각한 비품 32,922,332원은 기장누락되어 자산계상되지 않았음이 유형고정자산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기장되어 있지 아니한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차량 및 비품의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8조 제1항에서 “정부는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한 결정을 하는 경우 이외에도 제184조 또는 제185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한 거주자에 대하여 그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31조 제1항에서 “부동산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1호에서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사업소득의 각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이 청구인의 전자제품판매업에 대한 95년도 종합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95년도 차량운반구 증가액 4,553,640원에 대한 감가상각비 2,877,900원을 업무무관 개인사용 차량의 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였고, 전기누락분이라 하여 95.1.1. 계상한 비품 32,922,332원에 대한 감가상각비 13,770,600원은 자산에 계상되지 않은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비라 하여 필요경비 불산입한데 대해 청구인은 차량운반구 당기증가분 4,553,640원은 OOOO가 아니고 95.2월 취득한 OOO(OO OO OOOO)이고, 당기증가분 비품 32,922,332원은 전기이월 누락된 비품을 자산에 계상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필요경비로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1) 먼저 95년도 증가분 차량운반구에 대한 감가상각비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이 95년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제출한 대차대조표 등 관련서류에 의하면 차량운반구 계정금액이 14,383,315원으로서 전년도 이월액이 9,829,675원이고 95년도 증가액이 4,553,640원인 바, 청구인은 95.2.28. OOOO을 4,200,000원에 구입하였음이 OO자동차판매(주)의 OOO이 95.2.28.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의해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차량운반구 원장에도 OOO구입비 4,200,000원과 등록세 등 353,640원의 합계 4,553,640원을 지출하였음이 나타나고 청구인은 95.3.7. OOOO을 순천시에 등록(OOOO OOOO)하였음이 순천시장이 발행한 자동차등록 원부에 의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에 차량운반구 4,553,640원을 OOOO로 기재한 것은 OOOO을 잘못기재한 것이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므로 차량운반구중 95년도 증가분 4,553,640원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필요경비로 산입되어야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비에 대해서 보면, 청구인이 제시한 대차대조표 및 자산원장에 의하면 95.12.31. 비품계정금액이 43,511,000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10,588,668원과 전기누락분으로 95.1.1. 계상한 32,922,332원인 바, 청구인은 전기누락분으로 95.1.1. 계상한 32,922,332원은 92.1월 사업을 개시할 때 전 사업자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구입한 비품이나 그동안 자산에 계상되지 아니하였던 것을 95.1.1.에 자산으로 계상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이 97.8월 작성한 확인서만을 제시할 뿐 이를 객관적으로 인정할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인정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