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동산을 증여함에 있어 수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하게 마쳐졌다면 그 등기를 한 때에 수증자의 증여세 납세의무와 국가의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적법하게 성립하였다고 할 것임
[요지] 부동산을 증여함에 있어 수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하게 마쳐졌다면 그 등기를 한 때에 수증자의 증여세 납세의무와 국가의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적법하게 성립하였다고 할 것임
[참조결정] 국심1995광174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전남 순천시 OO동 OOOOO 답 2,178㎡(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를 93.11.9, 같은 OO동 OOOOO 답 1,653㎡ 및 같은 OO동 OOOOO 답 620㎡ (이하 모두 “쟁점(2)토지”라 한다)를 94.8.3 각각 청구외 OOO에게 84.1.21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한 바 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사실상 증여로 보아 수증자인 청구외 OOO에게 쟁점(1)토지의 수증에 대하여는 95.1.16 증여세 209,326,000원을, 쟁점(2)토지의 수증에 대하여는 95.5.2 증여세 122,212,340원을 고지한 바 있다. 그러나 청구외 OOO은 쟁점(1)토지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과 관련, 전심절차를 거쳐 95.6.20 당심판소에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실제 자력취득한 토지라는 취지의 이유로 심판청구를 제기한데 대하여 당소는 청구인이 자력취득 하였다고 주장하는 취득시기인 84.1.21은 청구인이 OO소재 OO고등학교 학생신분으로 이를 자력취득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등으로 95.9.4 기각결정(95광1749)한 바, 청구외 OOO은 위 당심판청구결정에 불복, 광주고등법원에 쟁점(1)토지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증여가 아니라 사실혼 관계의 해소에 따른 위자료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행정소송을 제소하였으나, 위 고등법원은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하여 이를 증여로 인정하고(광주고등법원판결 95구2721, 96.4.10) 대법원확정판결(96누7106, 96.8.20)에 의하여도 증여임을 판결한 바 있으며, 그후 청구인은 쟁점(1), (2)토지에 대하여 매매원인무효라는 취지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청구외 OOO을 상대로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소(광주지법 순천지원 96가합5200, 96가합4610)를 제소하여 쟁점(1)토지는 97.3.13, 쟁점(2)토지는 96.12.26 각각 피고(청구외 OOO)의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판결을 받아 쟁점(1), (2)토지를 97.4.26과 97.4.7 각각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을 환원한 바 있다. 이에 처분청은 청구외 OOO이 쟁점(1), (2)토지를 청구인으로부터 전시와 같이 증여받고 증여세를 체납하자, 처분청은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97.6.23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의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 건 증여세 2건 433,175,770원(95.1.31납기 증여세 209,326,000원과 동 가산금 60,799,780원 및 95.5.15 납기 증여세 122,212,340원과 동 가산금 40,837,650원)을 97.6.28까지 납부하도록 납부통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8.13 이의신청 및 97.10.10 심사청구를 거쳐 97.12.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쟁점(1)에 대하여 청구인은 증여에 의한 수증자가 납세의무자가 되어야 하는데 이 건의 경우 증여재산에 대한 소유권은 법원판결에 의하여 수증자의 이전등기는 말소되고 당초 증여자 명의로 소유권이 환원되고, 이는 결국 수증자인 청구외 OOO은 증여재산에 대한 소유권 취득은 없었던 것으로 되어 계약관계도 처음부터 소멸되었므로 과세대상이 소멸되어 수증자에게는 하등 소득이 없게 되었으므로 수증자인 청구외 OOO에게 증여세 부과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인 바, 부동산을 증여함에 있어 수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하게 마쳐졌다면 그 등기를 한 때에 수증자의 증여세 납세의무와 국가의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적법하게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증여자등이 수증자를 상대로 위 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그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과세관청이 위 소송제기전에 수증자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에 아무런 O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91누12158, 91.5.12. 대법원 93누760, 93.8.24. 국심 92광1988, 92.7.28 등 다수 같은 뜻임) 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 부동산을 증여함에 있어 수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하고, 그 등기를 한 때에 수증자의 증여세 납세의무와 국가의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적법하게 성립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이 건에 대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2) 쟁점(2)에 대하여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이 건 수증자인 청구외 OOO의 증여세 체납세액에 대한 증여재산의 증여자이고, 이 건 수증자인 증여세 체납자 청구외 OOO은 재산이 없어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확보가 곤란함이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법 규정 및 사실관계가 그렇다면, 처분청이 수증자인 청구외 OOO의 이 건 증여세 체납세액에 대하여 증여자인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쟁점토지에 대하여 증여세를 결정한후 과세재산이 법원판결에 의해 당초 증여자 명의로 소유권이전이 환원된 경우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고,
(2) 수증자가 증여세를 체납하고 수증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확보가 곤란하여 증여자인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1) 쟁점(1)에 대하여 이 건 증여세 처분과 관련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당초 청구외 OOO에게 매매하기로하고 계약금만을 받은 상태에서 소유권이전하였으나, 청구외 OOO이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를 제소하여 승소하였으므로 당초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인 바, 첫째, 청구외 OOO은 이 건 증여와 관련 증여세가 과세되자 처분청에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와 국세심판소에 심판청구시는 쟁점토지를 자력 취득하였다고 하다가 기각결정(국심 95광1749, 95.9.4)되자 법원에의 행정소송시는 위 쟁점토지는 증여받은 토지가 아니라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로 받은 토지라고 주장하였으나 대법원 판결(96누7106, 96.8.20)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증여한 토지임이 확정판결된 바 있고, 둘째,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에는 쟁점토지를 매매하기로 하였으나 잔대금을 지급하여 주지 아니하여 매매계약이 무효화되어 법원판결(광주지법 순천지원 96가합4610, 96.12.26)에 의하여 소유권환원됨에 따라 청구외 OOO에게 귀속된 재산이 없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나, 이 건 소유권이전등기를 적법하게 경료하고 그 소유권이전은 사실상 증여임을 대법원에서 확정된 바 있고, 위 소송을 제기하기전에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조세채권이 이미 성립된 후에 증여자가 수증자를 상대로 위 등기를 무효라는 이유로 판결받아 소유권을 환원한 것은 과세처분에 O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93누760, 93.8.24. 국심 97부0885, 97.12.24등 다수). 처분청의 당초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할 것이다.
(2) 쟁점(2)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면 “수증자가 증여세를 체납하고 수증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확보가 곤란할 때에는 증여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증여당시(등기접수일) 수증자인 청구외 OOO은 재산이 없는 현재 32세의 부녀자로서 이 건 증여세를 납부할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자로 조사되고 있다. 따라서 전시한 법령에 의하여 증여자인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