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이 97.5.31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한 세액이 처분청이 과세미달로 결정 및 경정함에 따라 전액 환급하게 된 경우 국세환급액에 가산하여야 하는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의 여부 (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광2999 선고일 1998-02-03

[요지] 양도소득세의 정기분 법정결정일인 97.7.31의 다음 날을 이 건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로 하여 결정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97O054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광주광역시 O구 OOOOOO 등 20필지 17,72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6.3.26 OOOO공사 OO지사 OO사업단에 수용으로 양도하고 97.5.31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와 함께 양도소득세 309,162,450원 및 동 농어촌특별세 30,100,000원을 자진납부(분납)한 후, 95.12.30 개정·신설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액을 양도당시 기준시가로 계산하게 됨에 따라 이 건 양도소득세가 과세미달 대상임을 발견하고, 97.7.14 처분청에 경정청구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97.8.11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미달로 경정결정하고, 청구인이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 309,162,450원, 동 농어촌특별세 30,100,000원과 97.8.11을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가산금 305,330원을 위 기납부세액에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환급통지하였다(처분청은 97.9.10 이를 다시 경정하여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에 대한 정기결정일인 97.7.31로 하여 계산하고 국세환급가산금 1,017,780원을 추가로 청구인에게 환급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8.13 심사청구를 거쳐 97.1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이 건 양도소득세는 법률상 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착오 납부된 세금으로O 과세관청의 부당이득이므로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당연히 그 납부일인 96.5.31의 다음 날로 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97.7.31로 기산하여 환급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의견 세법에 의한 정기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O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정기결정일의 다음 날로부터 기산한 국세환급가산금을 환급하는 것이므로 이 건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97.7.31로 보아 국세환급가산금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환급통지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97.5.31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한 세액이 처분청이 과세미달로 결정 및 경정함에 따라 전액 환급하게 된 경우 국세환급액에 가산하여야 하는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세환급금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1. 착오납부·이중납부 또는 납부후 그 부과의 취소·경정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O는 그 납부일의 다음 날

2. 세법에 의한 정기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O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정기결정일의 다음 날(이하 각호생략) 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3항에 의하면, 국세환급가산금을 계산함에 있어O 국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진신고납부액은 당해 세목의 정기분 법정결정일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당해 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까지 확정신고하여야 하고,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신고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113조 제1항, 제11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음연도 7월 31일까지 결정하여야 하고,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당해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위 규정은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양도(수용)에 대하여는 양도가액(보상가액)이 취득가액보다 적어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97.5.31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한 세액이 전액 환급대상이고, 처분청 역시 97.8.11 과세미달로 결정함에 따라 전액 환급결정통지 하였으며, 위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2) 세법상 “착오납부”란 납세자의 과오납중 과세대상이 아니어O 납세자에게 납세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납세자가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착오하여 조세를 납부한 “오납”의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해석되는 것이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로O 양도가액보다 취득가액이 더 커O 과세표준과 세액이 없다면, 납세자가 납부할 세액이 없다 하겠으나, 납세의무자체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비과세와는 차이가 있다고 할것이다(국심 97O546, 97.6.9 같은뜻임).

(3) 소득세법령상 토지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을 양도한 자는 그것이 비과세대상이 아닌 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의 신고의무가 있고, 또한, 관할 세무O장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에 대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음연도 7월 31일까지 결정하여야 할뿐만 아니라 이를 결정하여 납세자에게 O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는 바, 국세환급가산금의 계산에 있어O 자진신고납부액의 경우 이를 “당해 세목의 정기분 법정결정일에 납부한 것”으로 보도록 한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0조 제3항의 규정도 위와 같은 소득세법령의 규정과 체계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정기분 법정결정일인 97.7.31의 다음 날을 이 건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로 하여 결정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O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구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