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광2991 선고일 1998-03-24

[요지] 쟁점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60.2.27 전라남도 광양시 봉강면 OO리 OOO 답 2,76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96.10.4 경락에 의하여 양도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7.5.31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의제취득시기를 1985.1.1로 잘못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을 발견하고 의제취득시기를 1977.1.1로 바로 잡아 양도차익을 다시 계산하여 1997.6.20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양도소득세 1,316,2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8.6 심사청구를 거쳐 1997.1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36년간 소유하였고, 청구인이 이 기간동안 쟁점토지 소재지가 아닌 곳에 주소를 옮기고 다른 사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8년이라는 자경기간은 충분히 만족한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청구인이 농사만 지어 가지고는 생계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평소에는 농사를 지으면서 농한기에는 객지로 돌아다니며 생계를 유지하였던 것이고 청구인이 실지 거주하였던 곳은 쟁점토지소재지인 전라남도 광양시 봉강면 OO리 OOOOO이므로 쟁점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자경농지에 해당됨에도 이 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시점부터 1972년 10월까지의 기간동안 청구인은 초·중·고등학교등에 재학중이었으며, 또한 청구인은 1972.10.18부터 1990년 6월까지의 기간동안 광주시내에 거주하다가 그 이후 양도시점까지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한 바 있으나 이 때에도 쟁점토지 소재지 인근에서 주식회사 OO건설(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운영한 사실이 주민등록초본 및 사업자등록대장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을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인정되고, 더구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등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농업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영농조합법인”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한지 36년이 경과하였고, 청구인이 이 기간동안 쟁점토지 소재지가 아닌 곳으로 주소를 옮기고 다른 사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자경기간은 8년 이상이 되고, 또한 청구인이 실제 거주한 곳은 쟁점토지가 위치한 전라남도 광양시 봉강면 OO리 OOOOO이므로 쟁점토지는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토지 소재지 면장이 1996.8.26 발급한 자경증명서(자경한 기간에 대한 기록은 없이 단순히 현재 자경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임) 이외에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자경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2)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2.10.18부터 1991.12.13까지 약 19년간 쟁점토지 소재지가 아닌 광주광역시 동구 OO동 OOOO에 주소를 두고 있었고 (위 기간중 1990.6.5부터 1990.7.3까지 약 1개월간은 쟁점토지 소재지인 전라남도 광양군 봉강면 OO리 OOO에 주소를 두었음), 1991.12.14부터 1996.10.4 쟁점토지의 양도일 현재까지 약 4년 10개월간 쟁점토지 소재지인 전라남도 광양군 봉강면 OO리 OOO에 주소를 두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1972년 이전은 주민등록초본상 주소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 관할동사무소인 OO3동사무소에 전화로 확인한 바, 청구인이 1968.12.5부터 1972.10.17까지 약 3년 10개월간은 광주광역시 동구 OO동 OOOOO 및 같은 동 OOOOO에 주소를 두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3) 또한 청구인은 1950.7.25생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는 만10세로 초등학교에 재학중이었고 그때부터 주민등록상 주소가 확인되지 않는 1968.12.5까지는 청구인이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던 시기로 청구인이 자기의 책임하에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던 것으로 볼 수 없고, 더구나 청구인의 부친인 청구외 OOO(OOOOOOOOOOOOOO)는 국세공무원으로서 인사이동으로 인한 근무지의 변경이 잦은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하기는 더욱 어려운 것으로 처분청이 조사한 사실이 처분청의 의견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4) 처분청이 보관하고 있는 사업자등록대장과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1.5.1을 개업일로 하여 전라남도 광양군 봉강읍 OO리 OO 소재에 건설업을 영위하는 청구외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1992년도에 344백만원, 1993년도에 788백만원의 매출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5) 전시한 법령과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8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한 사실이 있는 양도자가 직접 경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경작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지만 양도한 토지의 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고 양도한 토지가 8년 이상 농지로서 이용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여 이로써 양도자가 자경한 사실까지도 추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 바,(대법원 94누996, 1994.10.21 같은 뜻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시점부터 1968.12.4까지는 청구인의 주소지가 확인되지 않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였는지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그 당시 청구인은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이었으므로 청구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쟁점토지를 경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이 성인이 되어 대부분의 기간을 광주광역시에 거주하였고 쟁점토지 소재지에는 쟁점토지 양도일 현재 약 4년 10개월간 거주하였으나 이 기간중에도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을 설립하여 건설업을 영위한 사실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면 관련증빙을 제출할 수 있을 것임에도 쟁점토지의 자경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농지개량조합비 납입확인서, 농약 및 비료구입 영수증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보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자경농지의 양도로 보지 않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OO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