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농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광2915 선고일 1998-05-11

[요지] 처분청에서 무신고에 기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기각)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광주광역시 동구 OO동 OO OO김씨 OO O파 금리종중(이하 “청구종중”이라 한다)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OO동 OOO 소재 田 1,471㎡(이하 “쟁점농지”라 한다)가 30.1.21 종중원 OOO등 5인에게 소유권 이전된 후 90.10.15~90.11.13까지 사이에 위 5인의 상속인들과, 종중원 OOO 등 58인에게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90.11.13 청구종중대표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나머지 5분의1지분은 OOO 소유)된 후 94.11.30자로 위 종중대표 OOO의 5분의 4 소유지분은 청구외 OOO, OOO, OOO에게 나머지 위 OOO 소유지분으로 되어있는 5분의 1지분은 OOO와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처분청은 위 OOO의 소유지분도 청구종중 소유지분으로 보아 위 종중이 쟁점농지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바 없다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97.6.28 청구종중에게 94귀속분 양도소득세 118,434,0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종중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종중 주장 쟁점농지는 29.10.5 매매를 원인으로 종중원인 亡 OOO등 5인에게 명의신탁한 토지로 90.3.27 종중규약을 제정하여 종중등록을 하고 위 명의수탁자의 상속인들에게 청구종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토록 독촉 하였으나, 이들이 거절하여 종중에서는 부득이 소유권이전등기소송(사건: 91가합OOOO)을 제기하여 OO.5.10자로 판결이 확정(91.7.3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91.7.8선고)되어 위 망인의 상속인등 명의로 상속등기 한 다음 청구종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양도한 것인바, 쟁점농지는 60년10개월 상당기간을 종중원인 OOO이 경작한 농지이므로 8년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는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 경우의 취득시기는 당초 명의자인 종중원들이 취득한 30.1.21로 보아야 하는 것이며 이는 구 소득세법 부칙의 취득시기의 의제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인 77.1.1이 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취득시기를 당초명의자의 취득일로 보아 취득가액을 산정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고, 또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전에 양도당시의 양도가액과 취득당시의 취득가액을 가액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이나,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전까지 아무런 신고가 없는 상태에서 단지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양도가액이 2억원이므로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여 세액을 결정하여 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처분청에서 무신고에 기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농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쟁점농지 양도당시 시행된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서는 위에서 언급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 규정하면서 다만, 양도일 현재 특별시, 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지난 농지등은 제외하되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농지의 등기부내용에 의하면 청구종중의 대표는 OOO이나, 이건 심판청구 과정에서는 청구종중대표는 OOO으로 되어 있는바 이는 청구종중의 결의서에서 소송 수행자로 OOO을 선출하였기 때문이며, 그 결의서에 의하면 쟁점농지의 등기부상 5분의1지분 소유자인 OOO도 종중원으로 확인되고 있고 이에는 처분청과 청구종중간에 다툼이 없다.

(2) 이건 처분경위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쟁점농지의 등기부등본에서 쟁점농지의 5분의1지분 소유자인 위 OOO의 양도면적에 대하여 97.1.16 양도소득세 28,173,7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종중대표 OOO의 이의신청 과정에서 97.3.27 직권 취소한 후, 위 OOO의 소유지분도 종중소유로 하여 쟁점농지 전체면적에 대하여 97.6.14 양도소득세 118,434,000원을 결정고지 하였으나 고지서상의 성명에 종중대표 OOO으로 기재하지 아니하고 개인 OOO으로만 기재하였음을 알고 결정취소하였다가 이를 “OOO(대표자) OO김씨 OOO파 금리종중”으로 기재하여 97.6.28 결정고지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청구종중은 이건 심사청구 과정에서 쟁점농지의 취득시기를 청구종중이 취득한 시기인 OO.5.10로 하고 양도가액을 2억원으로 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주장하였다가 이건 심판청구에 이르러 “8년이상 자경농지의 비과세”를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 조사내용에 의하면 쟁점농지는 양도일 현재 광주광역시 에 소재하는 농지로서 85.9월에 일반주거지역으로 편입된 토지로 조사되고 있어 쟁점농지는 94.11.30 양도일 현재 일반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로부터 이미 1년이상이 지난 농지로서 청구종중이 8년이상 재촌, 자경하였는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