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에서 무신고에 기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기각)
[요지] 처분청에서 무신고에 기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기각)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광주광역시 동구 OO동 OO OO김씨 OO O파 금리종중(이하 “청구종중”이라 한다)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OO동 OOO 소재 田 1,471㎡(이하 “쟁점농지”라 한다)가 30.1.21 종중원 OOO등 5인에게 소유권 이전된 후 90.10.15~90.11.13까지 사이에 위 5인의 상속인들과, 종중원 OOO 등 58인에게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90.11.13 청구종중대표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나머지 5분의1지분은 OOO 소유)된 후 94.11.30자로 위 종중대표 OOO의 5분의 4 소유지분은 청구외 OOO, OOO, OOO에게 나머지 위 OOO 소유지분으로 되어있는 5분의 1지분은 OOO와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처분청은 위 OOO의 소유지분도 청구종중 소유지분으로 보아 위 종중이 쟁점농지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바 없다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97.6.28 청구종중에게 94귀속분 양도소득세 118,434,0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종중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농지의 등기부내용에 의하면 청구종중의 대표는 OOO이나, 이건 심판청구 과정에서는 청구종중대표는 OOO으로 되어 있는바 이는 청구종중의 결의서에서 소송 수행자로 OOO을 선출하였기 때문이며, 그 결의서에 의하면 쟁점농지의 등기부상 5분의1지분 소유자인 OOO도 종중원으로 확인되고 있고 이에는 처분청과 청구종중간에 다툼이 없다.
(2) 이건 처분경위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쟁점농지의 등기부등본에서 쟁점농지의 5분의1지분 소유자인 위 OOO의 양도면적에 대하여 97.1.16 양도소득세 28,173,7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종중대표 OOO의 이의신청 과정에서 97.3.27 직권 취소한 후, 위 OOO의 소유지분도 종중소유로 하여 쟁점농지 전체면적에 대하여 97.6.14 양도소득세 118,434,000원을 결정고지 하였으나 고지서상의 성명에 종중대표 OOO으로 기재하지 아니하고 개인 OOO으로만 기재하였음을 알고 결정취소하였다가 이를 “OOO(대표자) OO김씨 OOO파 금리종중”으로 기재하여 97.6.28 결정고지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청구종중은 이건 심사청구 과정에서 쟁점농지의 취득시기를 청구종중이 취득한 시기인 OO.5.10로 하고 양도가액을 2억원으로 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주장하였다가 이건 심판청구에 이르러 “8년이상 자경농지의 비과세”를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 조사내용에 의하면 쟁점농지는 양도일 현재 광주광역시 에 소재하는 농지로서 85.9월에 일반주거지역으로 편입된 토지로 조사되고 있어 쟁점농지는 94.11.30 양도일 현재 일반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로부터 이미 1년이상이 지난 농지로서 청구종중이 8년이상 재촌, 자경하였는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