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일반사업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유형전환통지에 대한 규정이 강제되어 있지 아니하며 과세유형전환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하여 이를 위법하다 할 수 없는 것임
[요지] 일반사업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유형전환통지에 대한 규정이 강제되어 있지 아니하며 과세유형전환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하여 이를 위법하다 할 수 없는 것임
[참조결정] 국심1994부1071 / 국심1995전002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전라북도 남원시 OO동 OOOO를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임대업 등을 위해 94.5.2 일반과세자로 사업등록을 하고, 위 사업장 소재에 지상 건물의 신축·시설투자와 관련하여 94.1기 확정분 7,427,359원과 94.2기 예정분 6,159,382원의 부가가치세(매입세액)를 환급받았으며 94.2기 확정분부터 임대수입금액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업 최초 과세기간인 94년 제2기(94.9.1~94.12.31)의 공급대가를 12월로 환산한 1역년의 공급대가가 3,600만원에 미달하므로 과세특례자에 해당함에도 법정기한 내에 과세특례포기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95년 제2기부터 과세특례자로 유형 전환된 것으로 보아 위 건물신축과 관련하여 환급받은 세액중 8,767,983원을 재고납부세액으로 계산하여 97.7.16 청구인에게 95년 제2기 부가가치세9,644,7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8.23 심사청구를 거쳐 97.11.19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94.11.30 해운대 반여우체국에서 남원세무서로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등기우편에 의하여 발송하였으며 이는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는 경비장 사본 및 과세특례포기신고서 사본등에 의해 충분히 입증되는 사항이므로, 처분청이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하여 과세유형을 전환하여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함은 부당하다.
2. 과세특례포기신고가 되지 아니하였다면 과세유형전환 사실 통지가 있었을 것이고 또한 일반과세자가 유형적용의 잘못으로 계속적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 신고등이 수회에 걸쳐 아무런 시정조치 없이 상당기간 받아들여졌으므로 이건 과세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 부당한 처분이다.
1. 청구인은 94.11.30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등기우편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였다는 주장하나, 94.11.30 우편발송일 전후의 처분청의 문서접수대장이나 제반서류에 의하여 청구인의 과세특례포기신고서가 제출된 근거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또한 청구인은 근거서류로 경비장 사본과 과세특례포기신고서 사본을 제시하였으나, 경비장 사본에 등기비용이 900원으로만 기재되어 있어 동 비용이 과세특례포기신고서의 등기우편과 관련된 비용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과세특례포기신고서 사본도 작성일자가 95.1월로 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95.6.20까지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95.7.1자로 과세특례자로 전환시켜 재고납부세액을 추징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2)청구인은 과세특례자로 전환될 때 통지가 없었고, 그간 일반과세자로 계속하여 신고를 하여 신고내용이 그대로 상당기간 받아들여졌는데도 경정고지 등의 처분을 함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전시한 법령에 의하면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기준금액에 미달하여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 되는 경우에는 전환유무통지에 관계없이 과세특례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일반사업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유형전환통지에 대한 규정이 강제되어 있지 아니하며 과세유형전환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하여 이를 위법하다 할 수 없는 것이며(같은 뜻: 대법원 87누829, 88.11.8외 다수) 또한 청구인은 국세심판례(국심 95전29, 95.5.24)의 사례를 들어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사례는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 해당되어 과세특례자로 유형 전환시켜야 함에도 과세관청이 계속적으로 일반과세자로 적용한 경우의 경정고지처분에 대한 결정례인데 반하여 본 건의 경우는 처분청이 청구인을 정상적으로 과세특례자로 유형 전환시키고 재고납부세액을 결정고지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에서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과세특례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직전년 또는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개시일로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에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의 2 제1항에서 “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제74조 제1항 각호의 금액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제2과세기간부터 그 다음 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로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관계없이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6조의 2에서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 변경당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제17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 받은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에 가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30조 제1항에서 『과세특례자는 이 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제1항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적용 받고자 하는 과세기간 10일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에서는 위 신고시에 일정사항을 기재한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국세기본법 제15조에서 『납세자와 세무공무원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그 의무를 이행(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의 경우, 최초 과세기간인 94년 제2기의 공급대가가 1,028,000원이 확인되므로 12월로 환산한 금액기준으로 1역년의 공급대가가 3,600만원에 미달하여 과세특례자에 해당되며, 과세특례포기신청의 법정기한인 95.6.20까지 과세특례 포기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의 2 규정에 따라 95.7.1부터 자동적으로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었다.
(2) 청구인이 94년 제2기 확정신고부터 97년제1기 확정신고까지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내용이 처분청에 의하여 수회에 걸쳐 아무런 시정조치 없이 상당기간 받아들여졌는데도 처분청이 이러한 사실을 무시하고 경정고지함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 하나, 과세관청이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의 신고를 받은 행위만으로 과세관청이 일반과세자로서의 부가가치세 과세에 관하여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받은 행위만으로는 과세특례자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94부10719, 94.12.2 같은 뜻임).
(3) 관련법령에 따르면,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와는 달리 일반과세자로부터 과세특례자로 전환되는 경우에 처분청의 과세유형전환 사실의 통지에 관계없이 과세특례자로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과세특례자가 과세특례자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일반과세자 규정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는 적용 받고자 하는 달의 전 달 20일까지 과세특례 포기 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청구인과 같이 과세특례의 포기신고를 함이 없이 단순히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을 과세특례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고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과세한 데에는 잘못이 없고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