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7광2812 선고일 1998-01-14

[요지] 결정고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심사중인 사실이 심사청구서 및 심판청구서, 처분청의 민원사무처리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처분청은 청구외 OOO이 93.11.4 사망함에 따라 상속세를 조사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을 5,220,464,000원으로 하여 97.5.7 공동상속인인 청구인등 9인에게 93년도분 상속세 2,823,315,090원을 결정고지(이하 “당초처분”이라 한다)하였다가 위 상속인들이 97.7.4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에 따라 97.9.3 당초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등 4인에게 상속인별로 상속세 납부세액을 계산하여 다시 결정고지한 사실이 상속세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은 당초처분에 대하여 97.7.11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97.9.9 기각결정서를 받고 97.1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한편, 97.9.3 결정고지한 처분에 대하여 97.10.30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심사중인 사실이 심사청구서 및 심판청구서, 처분청의 민원사무처리부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