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용자산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임.
[요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용자산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6.10.22 전라북도 익산시 OO동 OO OOOO 대지1,320.2㎡ 위지상 건물 2,761.3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여관업을 경영하다가 96.5.3(96.3.2매매) 청구외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96.3.8 여관업의 폐업신고를 하였으며 청구외 OOO이 96.3.11 쟁점부동산에서 여관업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사업용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13억원으로 하여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건물가액에 대하여 97.5.7 청구인에게 96년1기분 부가가치세 77,928,962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6.4 이의신청과 97.8.5 심사청구를 거쳐 97.10.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여관업의 사업을 영위하다가 96.3.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96.5.3 청구외 OOO에게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96.3.8 여관업을 폐업한 후 청구외 OOO이 96.3.11 쟁점부동산에서 여관업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영하다가 97.1.23 청구외 OOO명의로 변경하여 OOO가 여관업을 운영하였음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95.12.28 OOO과의 쟁점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이 OOO에게 쟁점부동산과 비품 및 부대시설 일체를 13억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매매대금은 계약시에 25백만원을 수수하고 잔금 1,275백만원은 96.2.6 수수하기로 약정하였을 뿐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한 청구인의 (주)OO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채무(채권최고액 14억원)에 대한 인수조건등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으며, 동 채무는 청구외 OOO가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후인 96.5.16 채무인수계약에 의하여 OOO가 인수하여 96.7.25 근저당권을 말소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사실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시 제출된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96.3.2 청구외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기로 하고 96.4.3 익산시에 토지거래계약 신고를 하고 96.5.3 청구외 OOO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매수자인 OOO는 쟁점부동산을 인수한 후인 96.6.10 OOO를 채무자로 하여 (주)OO상호신용금고에서 1,050백만원의 근저당을 설정하여 재산권을 행사하였고 96.7.25 양수자인 OOO의 父인 OOO을 채무자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22억원으로 하여 OOOO은행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 등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 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의 전부를 전체로서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그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양수자가 전사업자의 사업을 그대로 계속하여 운영하는 경우라 할 것인 바,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의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에는 사업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는 내용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양수자인 OOO는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후 여관업을 운영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한(96.3.2)이후 96.3.11부터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에서 여관업사업자등록을 한 후 97.1.23 폐업을 하였고 양수인 OOO는 97.1.23부터 여관업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만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이지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용자산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