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96.6.4이므로 97.5.16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요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96.6.4이므로 97.5.16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1. 순천세무서장이 1996.12.16 청구인에게 한 양도소득세 12,561,410원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2. 순천세무서장이 1997.5.16 청구인에게 한 양도소득세 1,565,500원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5.6.15 취득한 전남 광양시 OO동 OOOOOO 답 1,69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중 1342.14㎡는 96.4.23 소유권이전등기하고, 나머지 349.86㎡는 96.6.4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데 대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과 세액을 계산하여 96.4.23 양도한 1,342.14㎡에 대해 96.12.16 양도소득세 12,561,410원을, 96.6.4 양도한 349.86㎡에 대해서는 97.5.16 양도소득세 1,565,500원을 각각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6.30 심사청구를 거쳐 97.10.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쟁점토지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이므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어야 하고,
2. 쟁점토지는 90.4월에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나 매수인이 외지인이어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되지 않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미루다가 93.1.15 매수인이 쟁점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96.6.4 소유권이전등기 접수한 것으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90.4월이므로 97.5.16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부당하다.
1. 청구인이 96.12.16 고지된 양도소득세 12,651,410원을 96.12.24 납부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97.6.30 제기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기한을 경과하였으므로 각하대상이다.
2. 97.5.16고지된 양도소득세 1,565,500원에 대해 살펴보면,
① 쟁점토지는 시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법상 일반주거지역으로 편입된지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아니고,
② 청구인은 잔금청산일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신빙성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아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96.6.4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동 항 제1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를 규정하고 있고, 동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은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동 항 제1호는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거주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98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은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동 항 제1호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토지의 소재지인 전남광양시 OO동 OOOOOO의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91.10.12 도시계획구역(주거지역)에 편입된 사실이 확인되고, 전시법령에 의하면 양도일 현재 시에 있는 토지중 거주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아니다. 이 건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가를 살피건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양도한 쟁점토지 중 1342.14㎡의 등기접수일은 96.4.23이고, 나머지 349.86㎡의 등기접수일은 96.6.4이며 쟁점토지에 매수인이 93.1.15을 접수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90.4월에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나 매수인이 외지인이어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미루다가 93.1.15 매수인이 쟁점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96.6.4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매수인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사인간에 작성한 사실확인서나 매수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만으로 양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대금지급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나 자료의 제시가 없는 한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인 96.6.4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주거지역에 편입된지 3년 이상 경과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