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조사청에서 적출한 청구법인의 운송수입금액·신고누락이 사실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광2628 선고일 1997-12-31

[요지] 내항여객선 수송실직표가 객관성이 있으므로 이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반면, 수입대장을 근거로 운송수입 누락금액을 적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전라남도 완도군 노화읍 OO리 OOOOOO에서 (유)OO상사라는 상호로 여객 및 화물운송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96.7.11~96.7.15 사이에 광주지방국세청으로부터 부가가치세 특별세무조사를 받았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96년 제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여 청구법인의 수입장부를 요구하여 조사하였는 바 광주지방국세청(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의 특별조사에서 조사된 수입금액과 비교하여 과소계상(청구법인이 제시한 금액: 35,626,363원, 지방청 조사금액: 386,740,260원)되어 있고 청구법인이제시한 수입장부를 진정한 장부라고 인정할 만한 근거도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광주지방국세청에서 조사한 수입금액에 대하여 95년 제1기, 제2기와 96년 제1기 예정분에 적용한 과세면세 안분계산방법(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2호)의 과세비율로 과세분 수입금액을 산정하여 97.2.17 청구법인에게 9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6,127,2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4.15 이의신청, 1997.7.3 심사청구를 거쳐 1997.10.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96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237,523,343원으로 하였으나, 위 기간중 청구법인의 과세분 수입은 4월15,738,000원, 5월 14,513,000원, 6월 8,938,000원 합계 39,189,000원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35,626,363원에 불과하여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한 “수입대장”은 청구법인이 인정 할 수 없는 서류이며 목포지방 해운항만청에 매월보고하고 있는 “내항여객선 수송실적”의 위 수입금액이 정확하게 작성된 서류이므로 이를 근거로 과세처분함이 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조사청이 1996.7월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과세내용과 같이 신고누락한 운송수입을 적출·과세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수송실적표와 결손보조항로 지급신청서는 감독관청인 목포지방해운항만청에 매월 보고하는 자료로서 객관성이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조사청이 청구법인의 사무원이 메모형식으로 임의 작성한 것을 근거로 하여 과세한 본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법인은 여객 및 화물수송과 관련된 수입금액을 수송실적표에 의하여 매월 항만청에 보고하고 있고 그 수입금액이 보다 객관성이 있으므로 그에 따라서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기초자료인 매상일지의 여객인원과 금액, 수송화물 갯수와 금액등이 보고된 것과 부합되지 아니하고, 지점에서는 매표소별로 승선권 원부와 판매일보를 작성하여 본사에 보고하나 본점에서는 이를 보관하지 아니하여 실지 수입금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과세근거로 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둘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은 1996.10.2 조사청의 세무공무원에게 한 임의진술에서 적출된 수입금액이 신고 누락된 것임을 자인하고 자필서명 날인한 점이나 특별세무조사(기간: 1996.7.11~1996.7.l5)가 종료된1996.7.18 청구법인 소유의 선박 7척(리스선박 4척 포함) 및 차량 2대 및 사무실 건물등 법인재산 일체를 타법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본 조사로 인한 국세부과에 대응했던 점등에 비추어 볼 때, 본 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 스스로 사실인정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이 건 처분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빙이나 타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매출누락사실을 번복한 본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조사청에서 적출한 청구법인의 운송수입금액·신고누락이 사실인지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l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를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은 선박(OOO호) 임대수입과 낙도 보조항로에 대한 결손보상금 수령액, 여객 및 화물운송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사청에서는 선박임대수입과 낙도 보조항로에 대한 결손보상금 수령액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의 신고내용대로 인정하고 여객 및 화물운송수입에 대하여만 수입금액 누락여부를 조사하였음이 조사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여객 및 화물운송수입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내항여객선 수송실적표는 감독관청인 목포지방해운항만청에 매월 보고하는 자료로서 객관성이 있으므로 이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보면, (가) 청구법인이 선박별 매월의 여객 및 화물수송실적과 수입금액을 내항여객선 수송실적표에 의하여 목포지방해운항만청에 보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조사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지점에서는 매표소 별로 승선권 원부와 판매일보를 작성하여 본사에 보고하나 본사에서는 이를 보관하지 않고 있어 청구법인이 제시한 내항여객선 수송실적표상의 수입금액과 실지수입금액을 비교 대사 할 수 없으며, 기초 증빙자료인 “매상일지”상의 여객인원 및 금액, 화물수송 횟수 및 금액과 대조하여도 일치하지 아니하여 신빙성이 없다고하고 있는 반면, 청구법인은 내항여객선 수송실적표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만 할 뿐 승선권원부, 판매일보, 일일매상일지 등에 의하여 위 수송실적표상의 수입금액이 실지수입금액이라는 사실은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나)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신고 및 운송수입대장등 작성을 위하여 작성한 “매상일지”에 대하여 조사청에서는 세무조사시 “매상일지”상의 승선인원 및 화물내용과 한국해운조합 완도지부에서 작성·보관하고 있는 “선박담당별 업무일지”상의 승선인원 및 화물내용을 내사하여 본 바 서로 상이하여 “매상일지”상의 수입금액도 실질적인 운송수입 증빙자료로 채택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3) 조사청에서는 청구법인이 보관하고 있던 수입금액 원시장부인 “수입대장”을 검토한 바, 1995.1.1~1996.6.20까지의 매표소별 수입금액이 l0일 간격으로 정확히 기재되어 있으며 이는 유명관광지인 보길도 관광객의 성수기 및 비수기 여객수송 가능인원과 화물수송 능력에 부합되고 노화도 섬주민의 의견에 의한 고정승선인원 및 차량 탑승 수에도 부합되는 수입금액임이 확인된다하여 “수입대장”에 근거하여 1995.1.1~1996.3.3l까지의 운송수입 누락금액 1,839,496,870원을 적출하였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도 위 기간중 운송수입 1,839,496,870원을 누락하였다고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고, 1996.10.2자 진술서에서도 이를 시인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위 수입대장은 사실상의 수입금액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4) 또한 청구법인은 조사청의 특별세무조사가 종료된 직후인 1996.7.18 청구법인 소유의 선박 7척(리스선박 4척 포함)과 차량 2대 등을 대표이사 OOO의 아들 OOO을 대표로 하고 사돈 OOO등 특수관계인이 100% 출자한 (유)OO운수에 양도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1997.1.13 광주지방법원에 사해행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1997.1.22 조세법 처벌법상의 체납법과 허위양도양수 등으로 인한 형법상의 강제집행면탈죄를 적용하여 대표이사 OOO을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한 사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5) 위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내항여객선 수송실직표가 객관성이 있으므로 이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반면, 수입대장을 근거로 운송수입 누락금액을 적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