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광2462 선고일 1997-12-26

[요지] 쟁점임야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 시행되고 있는 현재까지도 청구인으로 계속 소유권등기가 되어있음이 청구외 종중원들의 확인서, 등기부등본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명의신탁하였을 뿐이라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곤란한 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1.11.5 전라남도 OO군 북하면 OO리 산 OO번지 임야 258,OO3㎡(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OO김씨 OOOO종중(이하 “청구외종중”이라 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고 무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97.1.20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증여세 17,913,225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3.13 이의신청과 97.6.11 심사청구를 거쳐 97.9.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외종중 소유인 쟁점임야외 2필지 경내에 임도 1㎞ 개설사업이 산림조합중앙회(현: 임업협동조합, 이하 “산림조합”이라 한다)의 25,000,000원 융자사업으로 책정되었으나 산림조합 대출규정상 종중소유의 재산은 담보취득이 불가하므로 종중회의를 거쳐 쟁점임야를 증여의 형식으로 대표로 지정된 청구인에게 명의변경하게 된 것이며, 그 후 산림조합과 근저당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사업비를 대출받아 임도개설사업을 완료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사유로 증여형식을 취했을뿐 실질적인 소유자는 청구외 종중이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임야는 청구인 명의로 증여등기하여 청구인 명의로 대출을 받았고 대출금의 집행내용에 대하여 종중에 보고한 내용이 없으며, 대출금 이자도 청구인이 상환하고 있는 점, 종중회의록 및 각서등도 사후에 작성된 점 등으로 보아 명의신탁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청구외종중으로부터 쟁점임야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은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32조의2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의 6에서 『법 제32조의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등기등의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소관세무서장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공무원으로부터 송부받은 등기신청서와 서면을 통하여 조사한 결과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회피 등의 목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부동산

2. 생략』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91.11.5 청구외종중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쟁점임야를 취득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청구외종중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은 청구외종중소유인 쟁점임야외 2필지에 임도 1㎞의 개설사업을 위하여 산림조합으로부터 25,000,000원의 저리융자를 받고자 하였으나 산림조합의 산림개발기금대출 규정상 종중소유의 임야는 담보취득이 불가하여 개인소유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부득이 청구외종중의 장손인 청구인으로 쟁점임야를 증여이전하였을뿐 실질소유자는 청구외종중이라는 주장이나, 통상종중의 재산을 개인의 명의로 증여이전할 경우에는 종중의 의결을 거쳐 결정되는 것임에도 처분청 의견에 의하면 이의신청시에 종중회의록등의 제출이 없었다는 것이고, 심판청구시에 제출한 이와 관련된 회의록을 보면 제출경위, 재질상태 등으로 볼 때 쟁점임야 증여당시의 원시 회의록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며, 산림조합으로부터 25,000,000원을 대출받아 임도 1㎞의 개설사업을 완료하였음은 OO군 임업협동조합이 발행한 임도실적증명원에 의하여 사실로 인정되나, 이 건 대출금의 집행내용 및 그 처리에 관하여 종중에 보고한 근거자료의 제시가 없고, 위 산림조합대출금의 이자는 청구인이 개인적으로 계속 납부하였으며, 쟁점임야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 시행되고 있는 현재까지도 청구인으로 계속 소유권등기가 되어있음이 청구외 종중원들의 확인서, 등기부등본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그러하다면 위 사실내용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임야는 사실상 청구외종중의 소유이나 청구인으로 명의신탁하였을 뿐이라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곤란한 반면,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