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매입세액을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이를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7광2418 선고일 1997-12-12

[요지] 부동산의 잔금을 어음으로 받는 경우 은행결제확인 후 부동산을 양도하기로 약정한 O태에서 거래O대방이 사업자등록을 한 후 어음결제되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등록전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참조결정] 국심1992광4178

[주 문] 목포세무서장이 97.3.3 청구인에게 한 96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9,845,540원의 부과처분은 쟁점부동산의 건물부분에 대한 쟁점매입세액 89,545,455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이를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 내용 청구인은 96.10.1 전라남도 목포시 O동 OOOOO 대지 650㎡, 지하1층 지O6층의 근린생활시설 2,20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OO종합건설(주)로부터 1,289,545천원에 취득하기로 계약하여 96.10.23 소유권을 이전하고, 96.10.25 건물부분의 취득에 대하여 공급가액 895,454,545원, 세액 89,545,455원(이하 “쟁점 매입세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96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매입세액을 거래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97.3.3 96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9,845,54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6.16 심사청구를 하여 97.7.30 결정서를 받고 97.9.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의 잔금으로 지급한 약속어음이 은행에서 96.10.25 결제되었고, 96.10.25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매도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약속어음 결제일인 96.10.25이 쟁점부동산의 공급시기로써 쟁점매입세액은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공급시기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인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일(96.10.23)이며 청구인은 96.10.25 쟁점부동산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쟁점 매입세액은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되어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매입세액을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이를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에서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7조 제2항 본문과 제5호에서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96.10.23 청구인에게 이전되었고 96.10.25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매도자로부터 쟁점매입세액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처분청에 96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일(96.10.23)을 공급시기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거래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이를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거래대금은 96.10.1 계약금 135백만원, 90.10.12 중도금 865백만원, 96.10.25 잔금 289,545천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잔금은 청구외 OOO의 사채 200백만원을 잔금지급일전에 매도자가 O환하여 정리하되, 만약 이의 O환이 불가능하면 매수자인 청구인이 인수하며 사채를 제외한 금액은 현금으로 하되 어음이나 수표로 지급시 은행 결제 확인 후 쟁점부동산을 명도한다는 특약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실제로는 청구인의 사정이 어려워 사채 200백만원은 청구인이 인수하고 잔금 89,545천원은 발행자 OO광업 대표 OOO, 지급지 OO은행 OOO지점, 지급일 96.10.25, 청구인과 중개인 OOO이 배서한 약속어음(번호:OO OOOOOOO)으로 지불하여 96.10.25 지급은행에서 매도인의 채권자인 청구외 OOO에게 이를 지불하였고 청구인은 약속어음 발행자인 OOO에게 89,545천원을 송금하였음이 약속어음 및 OO은행 OOO지점의 무통장입금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의 잔금은 96.10.25 청산되었음을 알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서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는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 함은 재화를 실지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때를 말하는 것이며, 원칙적으로 그 부동산을 명도받기로 한 때가 될 것이나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부동산의 사용시점을 명도 한 후 어느시기로 특약하였다면 그 약정한 시기가 그 재화를 실지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때이며(대법 88누1745, 89.3.28), 그 부동산의 이용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와 함께 매매대금이 완불되고 당해 부동산의 명도가 있어야만 현실적으로 이용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이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국심 92광4178, 93.3.16) 쟁점부동산은 96.10.23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으나 96.10.25 잔금이 청산되었을 뿐 아니라 『잔금을 어음이나 수표로 지급시 은행결제 확인후 본 건물을 명도한다』는 내용의 특약사항을 약정하고 거래되었으므로 잔금이 청산되고 명도가 가능한 날인 96.10.25을 공급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고, 96.10.25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이 건의 경우에는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기전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매입세액을 등록전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이를 불공제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