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OO리 OOOOOO 대지 79㎡와 같은 곳 OOOOOO 대지 252㎡(이하 2필지를 “쟁점토지”라 한다)를 96.5.13과 96.5.16에 각각 양도한 후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과 세액을 계산하여 97.6.16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양도소득세 10,186,5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7.16 심사청구를 거쳐 97.9.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한 청구인의 양도소득은 전혀 없으므로 처분청의 과세는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또한 처분청의 세액결정일 전까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데 대해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96.12.30 법률 제5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동 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은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함이 원칙이고, 다만 자산의 양도자가 법 제105조 또는 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그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78.8.22 취득하여 전남 광양시 광양읍 OO리 OOOOOO대지 79㎡는 96.5.13 청구외 OOO에게, 같은 곳 OOOOOO 대지 252㎡는 96.5.16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음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이 위 쟁점토지의 양도 후 양도소득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서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소득이 실제로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이 건 세액을 결정고지하기 전까지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한 바 없으므로 전시 소득세법 및 동 법 시행령에 의거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라. 결 론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