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는 사실O 양도시기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교환등기접수일인 1996.3.4을 동 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국심 95중632, 1995.6.28 같은 뜻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반면 이와 반대논지의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됨.
[요지] 쟁점토지는 사실O 양도시기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교환등기접수일인 1996.3.4을 동 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국심 95중632, 1995.6.28 같은 뜻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반면 이와 반대논지의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88서1235 / 국심1995중063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전라북도 OO시 OO동 OOOO 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로서, 1990.9.19. 전라북도 OO시 O동 OOOO OOO 소재 답 95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6.3.4. 청구외 재단법인 OOOOO성결교회 명의로서 그 소속 지회인 청구외 OO성결교회가 관리하는 전라북도 OO시 O동 OOOO OOO 소재 답 495㎡(이하 “쟁점외 토지”라 한다)와 서로 교환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교환등기일인 1996.3.4.를 그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7.3.20. 청구인에게 9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5,748,1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7.5.19. 심사청구를 거쳐 1997.9.10.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교환의 경우 그 교환가액에 차액이 없으면 교환계약체결일이 잔금청산일로서 양도시기가 되고, 차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산일이 잔금청산일로서 양도시기에 해당하는 것이며, 교환계약의 체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교환등기접수일이 그 양도시기가 되는 것인 바(국심 88서1235, 89.1.5. 및 국세청 재일 01254-1745, 90.9.12. 동지),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와 쟁점외 토지의 교환에 관한 청구외 OO성결교회의 직원회의 1991.1.20.자 결의서 사본, 청구외 OO성결교회가 쟁점토지에 1991.6.28. 교회건물의 건축허가를 받아 1992.12월 완공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1991.1.20. 전후하여 ‘쟁점토지’와 ‘쟁점외 토지’의 교환에 관한 논의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은 되나, 1991.1.20.자 작성의 청구외 OO성결교회의 직원회의 결의서는 교회내부의 의결사항으로서 청구인과 체결한 교환계약으로 볼 수 없고, 또한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에 청구외 OO성결교회가 교회건물을 신축한 사실이 쟁점토지의 교환계약이 성립하였다는 직접적인 증빙은 될 수 없다 하겠으며, 한편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그 교환계약일 현재 채무의 담보로 제공되어 있어 그 이전등기가 지연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담보의 해제일(근저당권의 말소등기일)이 1994.8.12.인 데도 약 1년 6개월이 지난 1996.1.20. 그 교환계약서를 작성하여 1996.3.4. 교환등기를 하였다.
(2) 위의 사실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1991.1.20. 쟁점토지의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반면, 쟁점토지에 대한 1996.3.4. 소유권이전등기시 1996.1.20.자 작성의 교환계약서가 제출된 바 있어 그 교환계약의 체결일이 어느 날인지가 불분명하다 하겠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그 교환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90.9.19.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재) OOOOO성결교회 명의의 쟁점외 토지와 1996.3.4. 교환등기한 사실, 청구외 (재) OOOOO성결교회의 지회인 청구외 OO성결교회가 1991.5월(일자 미O) OO시장에게 쟁점토지에 종교시설(교회)의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1991.6.28. OO시장으로부터 그 허가서(허가번호 OOOO)를 교부받은 사실, 위 교회건물이 1992.11월경 사실O 완공되어 그 부속토지인 쟁점토지와 함께 종교시설로 이용되고 있는 사실 등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다만,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와 쟁점외 토지의 교환약정에 관한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1991.1.20.을 쟁점토지와 쟁점외 토지의 교환약정일로 인정할 수 없고, 또한 쟁점토지의 등기부에 등재된 쟁점토지와 쟁점외 토지의 교환등기원인일을 1991.1.20.로 하여 1996. 3.4. 등기한 사실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와 쟁점외 토지의 교환약정일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쟁점토지의 교환등기일을 그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은 자신이 신도인 청구외 OO성결교회측(목사 청구외 OOO)과 1991.1.20. 쟁점토지와 쟁점외 토지를 조건없이 교환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서로 신뢰하는 처지여서 굳이 교환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을 뿐이고, 이러한 사실은 청구외 OO성결교회의 건축허가서, 청구외 OO성결교회의 직원회의 회의록, 위 직원회의 참석자들의 인우보증서, 위 교회소재지 관할 동장(전라북도 OO시 O동)이 작성한 93년도 종교단체현황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고 주장함으로써 쟁점토지의 양도시기에 관하여 쌍방간에 다툼이 되고 있다.
(3) 쟁점토지와 쟁점외 토지의 교환약정일이 1991.1.20.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가) 민법 제596조【교환의 의의】에 의하면, “교환은 교환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O호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되어 있고, 그 관련 대법원 판례(대법원 4289民上45, 56.3.17)를 보면, “교환은 당사자간의 의사표시의 합치로써 성립되며 서면의 작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는 바, 동 판례 및 조세법O의 실질과세원칙에 비추어 볼 때, 부동산의 교환에 관한 사항을 판단함에 있어서 서면작성된 교환약정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 교환에 관한 사실관계를 부인함은 잘못이고, 설사 서면작성된 교환약정서는 없더라도 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이나 정황증거 등이 있다면 이에 의하여 그 교환에 관한 사실관계를 판단할 수 있다 하겠다. (나) 한편, 쟁점토지와 쟁점외 토지의 교환약정일이 1991.1.20.이라는 증빙으로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중 청구외 OO성결교회의 1991.1.20.자 직원회의 회의록을 보면, “교회대지(쟁점외 토지)와 OOO 집사님(청구인) 소유 대지(쟁점토지)를 교환함에 있어서 목사님의 그 동안의 경위 설명을 들은 후에, 교환하기로 만장일치 가결하다 (단, 이를 위한 법적인 수속은 목사님에게 위임하기로 하고, 실무위원으로 OOO, OOO, OOO, OOO 집사에게 일임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고, 위 직원회의에 참석한 자들이라는 청구외 OOO(목사) 등 38人중 28人은 위 직원회의 회의록과 동일한 내용의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다) 또한 청구외 OO성결교회가 쟁점토지에 교회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OO시장(현 OO시장)으로부터 수령한 건축허가서(1991.6.28. OOOO)에 의하면, 청구외 OO성결교회의 교회건물 건축허가신청일이 1991.5월(일자 확인불가)이고 이에 대한 OO시장의 건축허가통보일은 1991.6.28.로 확인되고 있으며 또한 전북 OO시 O동장이 작성한 1993년도 종교단체현황표에 의하면, 청구외 OO성결교회가 쟁점토지에 교회를 신축하여 1992.12.22. 이전한 것으로 되어(당시 동 교회의 목사는 청구외 OOO이고 그 신도수는 150명으로 되어 있음) 있으나, 청구외 OO성결교회 직원회의 결의서는 교회의 내부적인 의결사항으로 객관적인 증빙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또한 동 직원회의에 참석한 청구외 OOO외 38人 중 28人의 확인서는 제3자가 인정한 구체적 타당성이 있는 증빙으로 보여지지 아니하며,
(4) 한편, 이 건의 경우 교환거래한 쟁점토지와 쟁점외 토지의 가액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할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시기인 1991. 1.20 현재 쟁점토지와 쟁점외 토지는 각각 46,035,000원과 89,187,000원으로 43,152,000원의 차액이 나며 소유권이전등기일인 1996.4.3 현재의 쟁점토지와 쟁점외 토지의 가액은 각각 80,190,000원 및 147,686,000원으로 67,496,000원의 차액이 발생하는 바, 청구인이 청구외 OO성결교회의 집사(현재는 장로)인 특수관계자라 하더라도 교환계약서등의 직접적인 증빙이 없는 입장에서 위의 두 토지를 가격에 차이가 없이 등가교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위의 사실관계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토지와 쟁점외 토지의 교환약정일이 1991.1.20 이라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교환계약서등의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며, 청구인이 제시하는 청구외 OO성결교회의 직원회의 결의서O의 결의일자가 1991.1.20로 되어 있고 또한 동 결의의 참가자들이 쟁점토지와 쟁점외 토지의 교환에 관하여 동 직원회의 결의를 통하여 확정하였다는 인우보증을 하고 있으나 제3자의 객관적인 사실확인이 아니기 때문에 단지 이를 근거로 청구인의 주장내용이 진실하다는 실체판단을 할 수는 없으며, 한편 쟁점토지와 쟁점외 토지가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이 서로 차이가 있는데 이를 단순등가교환하였다는 청구주장도 이를 받아들이기는 어렵고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교환계약일 현재 채무의 담보로 제공되어 있어 그 이전등기가 지연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담보해제일(근저당권의 말소등기일)이 1994.8.12 임에도 불구하고 1년 7개월이 지난 1996.3.4 교환등기된 사실로 미루어 청구주장의 타당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보겠다.
(6) 그렇다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라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교환계약체결일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별도의 객관적·구체적인 거증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는 이O 쟁점토지는 사실O 양도시기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교환등기접수일인 1996.3.4을 동 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국심 95중632, 1995.6.28 같은 뜻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반면 이와 반대논지의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