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쟁점가공경비를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처분청이 쟁점가공경비를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처분청은 전라남도 광양시 봉강면 OO리 OOOO 소재 청구외 주식회사 OOOO(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이 94사업년도에 손금계상한 금액 중 증빙불비한 외주가공비 254,730,000원(이하 “쟁점가공경비”라 한다)을 손금불산입하고, 이를 청구외 법인의 대주주(지분율 80%)겸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97.5.6 청구인에게 9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36,337,49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6.30 심사청구를 거쳐 97.9.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외 법인의 94사업년도 법인세 조사시 외주가공비 증빙불비금액 254,730,000원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이사 상여로 처분하였으나, 그 근거 규정인 구 법인세법(19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2조 제5항은 95.11.30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94헌바14 및 93헌바32)에 의하여 무효의 규정이 되었으므로 위 상여처분은 위법한 처분이고, 따라서 위 상여처분에 의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 또한 위법한 처분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먼저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의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는 위헌결정된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처분에 근거하여 과세한 것이 아니라 처분청이 청구외 법인에 대한 법인세를 조사함에 있어 적출된 쟁점가공경비가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을 확인하고, 그 금액을 소득세법에 의하여 그 실질귀속자인 청구인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과세한 것(국세청 법인 46220-3671, 96.12.30. 법인소득 사외유출액 처리지침)임이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는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에 대한 위헌결정과는 무관하다 하겠다. 한편, 쟁점가공경비는 청구외 법인이 외주가공비를 가공 계상한 것으로서 처분청의 청구외 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시 적출된 금액인 바, 청구외 법인은 청구인이 주식의 80%를 소유한 지배주주겸 대표이사로서 사실상 청구인 1인 지배회사인 바, 쟁점소득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는 구 소득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갑종근로소득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갑종근로소득이 원천세를 징수할 소득이라 하더라도 그 소득이 소득세법상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어야 할 소득으로서 그 원천징수가 누락되었다면 그 소득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로서 이를 부과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대법 89누4895, 90.3.17 같은 뜻임), 이건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1) 청구외 법인이 쟁점가공경비를 손금에 산입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반증이 없는 한 쟁점가공경비는 청구외 법인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다.
(2) 이 건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의 근거 법조 청구인은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및 그 위임을 받은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2의 규정은 95.11.30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94헌바14 및 93헌바32)에 의하여 무효의 규정이 되었으므로 위 규정에 의하여 쟁점가공경비를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상여로 처분할 수 없고, 따라서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가공경비를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음에도 처분청이 쟁점가공경비를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과세처분의 기록을 살펴보면 처분청은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과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2 및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가공경비를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이 아니라,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 같은조 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가공경비를 청구인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따라서 위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쟁점가공경비가 청구인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법인의 수익이 사외로 유출되어 대표자의 소득으로 귀속된 경우 그 소득이 소득세법상 어떠한 종류의 소득에 해당하는가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지급자 및 귀속자의 의사, 귀속자와 법인 사이의 기본적 법률관계, 소득금액, 소득의 귀속경위 등을 종합하여 판단될 문제로서 간접사실에 의한 추인의 여지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97누4456, 1997.12.26 선고, 같은뜻). (나)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가 그 지위에서 청구법인의 수익을 사외유출시켜 대표이사 자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시켰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소득은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 내지 이와 유사한 임시적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인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가공경비를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