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분청이 쟁점부동산의 2층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않고 쟁점부동산 전체를 사무실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분청이 쟁점부동산의 2층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않고 쟁점부동산 전체를 사무실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광주광역시 서구 OO동 OOOOO 대지 604㎡, 건물 250.5㎡(청구인 1/3지분 소유,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89.12.28 취득하여 1996.2.7 양도하고 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1997.1.16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 11,716,1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3.14 이의신청 및 1997.5.31 심사청구를 거쳐 1997.8.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2층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1996.2.7 쟁점부동산 양도시까지 주택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으로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에 주소를 두었음을 입증하는 주민등록초본을 제시하고 있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2층을 1995.5.10 주식회사 OO상사에 임대하기 전까지는 청구외 OOO이 주택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나 1995.5.10 이후에는 주식회사 OO상사가 쟁점부동산의 2층을 사무실로 사용하였다는 의견이고 그 증빙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에 주소를 둔 기간이 1989.12.30~1997.1.30으로 쟁점부동산 양도시점인 1996.2.7에도 쟁점부동산소재지에 주소를 둔 사실은 확인되고 있으나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에 실지로 거주하였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하겠고,
(3)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시멘트벽돌조 슬라브 2층 사무실로서 1층 140.31㎡(약 42.4평) 및 2층 110.40㎡(약 33.4평) 합계 250.71㎡(약 75.8평)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고,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부동산의 표시는 주택 및 창고로 되어 있고, 평수는 건물 약 80평, 대지 약 183평, 기타 스라브2층 및 창고 약 80평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계약일은 1995.5.10인 것이 확인되고 있다.
(4) 한편, 이 건 이의신청 내용을 조사하기 위하여 광주지방국세청이 1997.3.21 주식회사 OO상사에 출장하여 대표이사 OOO을 상대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주식회사 OO상사가 1995.5.10 쟁점부동산의 1층 및 2층 전체를 임차하여 2층은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고 확인하고 있고, 당심에서 1997.11.27 주식회사 OO상사 관리부장인 청구외 OOO와 전화를 통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주식회사 OO상사가 1995.5.10이후 현재까지 쟁점부동산의 2층을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5)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은 당초 1층과 2층 모두 사무실로 사용되도록 건축되었고, 청구외 OOO이 2층은 주택으로 개조하여 1995.5.10 이전까지는 주택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나, 주식회사 OO상사가 1995.5.10 당초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쟁점부동산 1층과 2층 모두를 임차하여 현재까지 1층과 2층 모두를 창고 및 사무실로 사용한 것이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및 관련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하겠으므로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의 2층을 1996.2.7까지 주택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2층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않고 쟁점부동산 전체를 사무실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