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납세고지서 송달의 적법여부와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7광2041 선고일 1997-12-31

[요지] 청구외 자가 청구인으로부터 이건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을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인정할만한 거증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청구외 자를 수취인으로 하여 그의 주소지에 우편송달방법으로 송달한 것은 부당함

[주 문] 해남세무서장이 96.11.16 청구인에게 한 96년 2기 부가가치세 9,493,930원의 부과 처분은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3.3.29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OO리 OOOOOO에 의류소매업(OOOO패션)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96.8월중 무단폐업한 자로 처분청이 93년1기부터 96.2기까지의 청구인의 매입과표 588,580,882원에 당해 업종의 평균부가가치율 16%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700,411,249원을 청구인의 매출과표로 결정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매출과표와의 차액 86,308,531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96.11.16 청구인에게 96년2기 부가가치세 9,493,9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5.8 이의 신청과 97.6.16 심사청구를 거쳐 97.8.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청구인은 이 건 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없고 97.2.10경 재산압류통지서를 타인을 통하여 전해 받고 이 건 부과처분의 사실을 알았을 뿐으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무효이다.

(2) 청구인은 명의자일 뿐 실지사업자가 청구외 OO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실지사업자인 청구외 OO에게 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에게 96.11.16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고 96.11.19 수령한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거 확인되고 있음에도 60일이 경과한 후인 97.5.8 처분청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였는 바, 청구기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납세고지서 송달의 적법여부와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영업소·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0조 제1항에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제2항에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제5항에 서류를 송달함에 있어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한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이를 확인하고 그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청구인이 신고한 매출과표와의 차액 86,308,531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96년 2기 부가가치세 9,493,930원을 추가 경정하여 청구외 OO을 수취인으로 하여 OO의 주소지로 배달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 건 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없고 97.2.10경 재산압류통지서를 타인을 통하여 전해받고 부과처분을 알았으므로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본다.

(1)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위 납세고지서를 96.11.16 청구외 OO을 수취인으로 하여 OO의 주소지인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OO리 OOOO로 등기우편에 의하여 발송하여 96.11.19 OO의 주소지 수위실에 송달되었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건 처분당시 청구인의 사업장은 폐쇄되었으며, 청구인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OO리 OOOOOOO이고 청구인의 처등 가족의 주소지는 광주광역시 북구 OO동 OOOOO OOOOO OOOO OOOOO임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납세고지서 송달에 관한 규정인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납세고지서는 그 명의인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외 OO이 청구인으로부터 이건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을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인정할만한 거증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청구외 OO을 수취인으로 하여 OO의 주소지에 우편송달방법으로 송달한 것은 전시관련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청구인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이건 과세처분은 부적합한 것으로서 효력이 발생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는 취소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청구인이 실지 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심리를 생략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