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주택의 신축·분양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광1971 선고일 1997-11-22

[요지] 쟁점주택 신축분양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전라북도 익산군 함열읍 O리 OOOOO OO, OO, OOO, OOO, OOO 전(田) 932㎡상에 청구인의 명의로 다세대주택 14세대를 91.8월 신축한 후 13세대(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분양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주택 분양소득의 실지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고 97.3.15 청구인에게 92년도분 종합소득세 1,417,920원, 93년도분 종합소득세 15,456,000원 계 16,873,9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4.30 심사청구를 거쳐 97.8.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외 OOO과 청구인의 父 소유의 토지상에 연립주택 31세대(후에 약정을 변경하여 14세대는 청구인 명의로 함)를 청구인의 父 명의로 신축·분양하기로 약정하면서 공사O 주택분양은 청구외 OOO이 하고 청구인의 父는 쟁점주택의 부지를 제공한 대가로 연립주택 2채만을 받기로 약정하였으므로 기타 나머지 소득은 청구외 OOO에게 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주택 분양소득의 실지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고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토지의 소유는 물론 쟁점주택의 소유권 보존등기 명의도 청구인이고, 쟁점주택을 분양받은 자에게 청구인은 자신의 인감증명을 발급한 사실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주택 분양에 관여하였다고 보여지며, 쟁점주택의 신축분양소득은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여진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의 신축·분양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는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90.1.16 청구인의 父 OOO은 전라북도 익산군수로부터 쟁점주택의 건축허가를 득한 후 착공하여 준공과 동시 쟁점주택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한 후 91.8.13 자신의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OOOO은행 OO지점)하고 대출을 받았으며, 91.7.2, 92.7.14, 93.3.3, 93.3.23, 93.7.10, 및 93.10.6 6회에 걸쳐 쟁점주택을 분양하였음이 등기부등본과 청구인의 부동산거래현황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위 내용과 같이 쟁점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청구인명의로 되었다가 분양된 것으로 조사된 반면 쟁점주택 분양소득의 실지귀속자라고 하는 청구외 OOO은 주택신축업으로 사업자등록도 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이 건 조사당시 “소재불명”으로 조사된 사람이고, 더욱이 청구인은 쟁점주택으로부터 발생한 모든 소득이 청구외 OOO에게 귀속되었다고 주장만 할 뿐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도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주택 신축분양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