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이 유상양도인지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환원등기 인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광1942 선고일 1997-12-30

[요지]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87.9.28 취득한 전남 장흥군 장흥읍 OO리 OOOOOO 대지 321㎡, 주택 59.56㎡(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96.2.29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의 사위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을 유상양도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액을 계산하여 ’97.1.16 청구인에게 ’9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7,705,5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4.12 심사청구를 하여 ’97.7.11 결정서를받고 ’97.8.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주택은 청구인의 사위 OOO이 전전소유자 OOO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여 경략을 받으면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가 실제 소유자인 OOO 명의로 소유권을 환원한 것으로 유상양도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등기부등본 및 관련자료에 의하면 근저당권설정과 법원의 경매신청 및 경락을 청구인 명의로 하였음이 확인되고 쟁점주택의 명의신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를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 환원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이 유상양도인지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환원등기 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조 제3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이며,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7조 제1항에서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이 유상양도가 아니라 명의신탁한 재산을 실질 소유자에게 환원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경락을 원인으로 취득하고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의 사위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근저당권 설정과 법원 경매신청 및 령락도 청구인 명의로 하였음이 확인될 뿐 아니라 청구인의 사위가 쟁점주택을 사용·수익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쟁점주택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였으나 이는 작성년월일, 중개인 등이 기재되지 아니하여 신빙성이 없으며, 쟁점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OOO의 처 OOO이 납부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하 구체적인 입증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의 사위가 쟁점주택의 취득자금을 지불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이고도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을 실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