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매출누락금액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광1850 선고일 1998-07-31

[요지] 매출누락금액이 임원등에게 귀속된 금액에 대하여 근로소득으로 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인데 법인세 신고시 부동산임대료 수입금액 중 92사업년도에 9백만원, 93사업년도에 1천2백만원, 94사업년도에 1천8백만원 합계 3천9백만원(이하 “쟁점매출누락금액”이라 한다)을 수입금액누락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97.3.15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 12,345,230원(92년도 귀속분 1,065,230원, 93년도 귀속분 4,800,000원, 94년도 귀속분 6,480,0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7.4.22 심사청구를 거쳐 97.7.3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 가. 쟁점매출누락금액은 청구법인이 접대비, 홍보비, 수리비등으로 사용하여 사외 유출된 금액이다. 청구법인의 상무이사 OOO이 처분청과의 문답서에서 밝힌대로 쟁점매출누락금액의 자금관리와 집행은 대표이사 OOO가 맡았고, 문답서에는 자금의 사용처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 그 자금은 대표이사 OOO가 회사를 위하여 사용한 것이다. 따라서 쟁점매출누락금액은 대표이사 OOO의 상여 또는 급여일 수 없는 것이다.
  • 나.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구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 제1호 다목이고, 이 규정은 구 법인세법(19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2조 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1993.12.31대통령령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는 규정이다. 그런데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및 그 위임을 받은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2의 규정은 95.11.30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94헌바14 및 93헌바32)에 의하여 무효의 규정이 되었으므로 위 규정에 의하여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상여로 처분할 수 없고, 따라서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음에도 처분청이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이 건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다.

3. 국세청장 의견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에 따라 법인세법의 소득처분절차에 의한 소득처분은 할 수 없더라도 귀속자가 분명한 법인유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또는 상속세법에서 별도의 과세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으므로 소득처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직접 과세할 수 있다(국세청 법인 46220-3671, 96.12.30 『법인소득 사외유출액의 처리지침』)라고 업무지시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접대비, 홍보비, 수리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출이 없고 청구법인의 상무이사인 OOO의 문답서에 의하면 쟁점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대표이사인 OOO가 OO은행통장으로 자금관리 및 집행을 하고 직접 사용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어 사외유출된 쟁점매출누락금액의 실질 귀속자는 대표이사인 OOO로 인정된다. 또한 국세청 지침에 의하면 이 건의 경우와 같이 매출누락금액이 임원등에게 귀속된 금액에 대하여 근로소득으로 예시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익금가산한 쟁점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 절차없이 구 소득세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불이행시 세액징수 절차에 의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의 원천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관련법령 및 『법인소득 사외유출의 처리지침』등을 모두어 판단하건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매출누락금액 38,000,000원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제2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매출누락금액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쟁점매출누락금액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에게 귀속되었다면 이를 OOO의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근로소득) 제1항은 근로소득은 당해 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갑종근로소득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그 가목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그 다목은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을 각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5항은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받은 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3조 제1호에서 법 제21조 제5항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기밀비·교제비·직무별봉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임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가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제142조(원천징수의무) 제1항 및 제143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에 의하면,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배당소득금액,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그 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먼저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청구법인이 부동산임대료 수입금액 중 92사업년도에 9백만원, 93사업년도에 1천2백만원, 94사업년도에 1천8백만원 합계 3천9백만원(쟁점매출누락금액)을 수입금액누락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 상무이사의 문답서에 의하면 쟁점매출누락금액은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가 그의 통장으로 자금관리하면서 직접 사용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위 OOO가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청구법인을 위하여 접대비, 홍보비, 수리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만한 증빙이 없으므로 쟁점매출누락금액은 위 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것이다.

  • 라.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이 건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의 근거 법조 청구법인은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및 그 위임을 받은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2의 규정은 95.11.30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94헌바14 및 93헌바32)에 의하여 무효의 규정이 되었으므로 위 규정에 의하여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상여로 처분할 수 없고, 따라서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음에도 처분청이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이 건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과세처분의 기록을 살펴보면 처분청은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과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2 및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이 건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것이 아니라,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 같은조 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따라서 위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2) 쟁점매출누락금액이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법인의 수익이 사외로 유출되어 대표자의 소득으로 귀속된 경우 그 소득이 소득세법상 어떠한 종류의 소득에 해당하는가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지급자 및 귀속자의 의사, 귀속자와 법인 사이의 기본적 법률관계, 소득금액, 소득의 귀속경위 등을 종합하여 판단될 문제로서 간접사실에 의한 추인의 여지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4456, 1997.12.26 선고, 같은뜻). (나) 앞의 “다”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그 지위에서 청구법인의 수익을 사외유출시켜 대표이사 자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시켰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소득은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 내지 이와 유사한 임시적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인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그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이 건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