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택시운송업을 영위한 사실로 보아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를 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요지]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택시운송업을 영위한 사실로 보아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를 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광주광역시 북구 OO동 OOOOO 답 1,003㎡, 같은동 OOOOOO 답 1,002㎡, 같은동 OOOOOO 답 997㎡(합계 3,002㎡,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8.12.27 취득하고 1991. 3. 6 양도한 후 그 양도차익을 무신고한데 대하여 1997. 1.16 청구인에게 1991년 귀속 양도소득세 9,297,300원을 부과 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 3.12 심사청구를 걷혀 1997. 7. 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종전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다른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때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때』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 제1호에는 양도일현재 특별시, 직할시, 시지역의 농지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로 되어 있고, 같은항 제2호에는 환지처분이전에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로 되어 있다. 같은조 제8항에는 『제7항 제1호에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읍·면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구·읍·면안의 지역
3. 농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기본통칙 1-2-23…5(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범위) 제1항에는 법 제5조 제6호 (차)에서 규정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그 지목이 답으로서 청구인이 1988.12.27 취득하여 1991. 3. 6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토지의 도시계획확인원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도시계획상 생산녹지지역임이 확인되며, 쟁점외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외토지는 그 지목이 답으로서 청구인이 1991. 8.24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외토지의 농지원부에 의하면 쟁점외토지는 그 지목이 사실상 답으로서 소유자는 청구인으로 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2)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가 사실상 농지로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후 1년 이내에 쟁점외토지를 취득하였음과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가 아님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이 쟁점토지 및 쟁점외토지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자경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다투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상 거주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시점인 1988.12.27부터 1989.11.25까지 쟁점토지의 소재지가 아닌 전라남도 보성군 OO면 OO리 OOOOO에 거주하였고, 1989.11.26부터 1991. 2. 8까지 쟁점토지와 연접한 구인 광주광역시 동구 OO동 OOOOO에 거주하였으며, 쟁점토지의 양도시점인 1991. 3. 6에는 다시 전라남도 보성군 OO면 OO리 OOOOO에 거주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쟁점외토지의 취득시점인 1991. 8.24부터 1993. 2.19까지 쟁점외토지의 소재지인 전라남도 보성군 OO면 OO리 OOOOO에 거주하였으나 1993. 2.20부터 1993. 3.16까지 광주광역시 동구 OO동 OOOOO에 거주하였고 1993. 3.17부터 1994. 7.4까지 광주광역시 서구 OO동 OOOOO OOOOO OOOOOOO에 거주하였고 1994. 7. 5.부터 1994.10. 6까지 다시 쟁점외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다가 1994.10. 7부터 1996.10.24까지 광주광역시 서구 OO동 OOOOO OOOOO OOOOOOO에 거주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의 처 OOO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처는 쟁점토지의 양도이전인 1991. 1.22부터 1995.11. 3까지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O에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의 자 OOO, OOO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자 OOO, OOO의 거주내역은 1996.10.24까지 청구인의 거주내역과 동일함이 확인된다. 청구인이 제출한 OO리 이장 OOO 및 OO면장 OOO이 확인한 거주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자녀들의 학업관계로 주민등록상 1993. 2. 2 광주광역시 서구 OO동 OOOOO OOOOO OOOOOOO로 전출하였으나 1993. 2. 2부터 현재까지 전라남도 보성군 OO면 OO리 OOOOO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의 부동산매매현황(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8. 9.10 광주광역시 동구 OO동 OOOOO 대지 198㎡ 건물 89.24㎡를 취득하였고, 1995. 5.18 광주광역시 서구 OO동 OOOOO OOOOO OOOOOOO를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며, 국세청의 청구인에 대한 소득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OO택시(유)를 사업장으로 한 근로소득수입금액이 확인되고, OO택시(유)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OO택시(유)는 1988. 6.30 전라남도 보성군 OO면 OO리 OOOOO을 본점으로 택시운송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으며, 설립후 1993. 7. 7까지는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그 이후에는 청구인의 처가 대표이사로 되어 있고,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 및 청구인의 처가 대주주인 사실이 확인된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건데, 청구인은 쟁점토지 및 쟁점외토지의 양도 및 취득시점에 OO택시(유)라는 택시운송업을 영위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농업을 전업으로 하는 농민으로 보기어렵고, 청구인이 광주광역시 동구 소재 주택을 위 주택에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이전하기 이전에 취득하였고 또한 청구인이 거주한 광주광역시 서구 소재 아파트의 바로 이웃동을 청구인이 광주광역시 서구 소재 아파트에 거주하던 시점에 취득하였으며, 청구인의 처도 당시 주민등록이 서울특별시로 되어 있는 점으로 보건데 OO면장등의 확인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광주광역시 동구 및 서구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이전하였을 뿐 사실상 쟁점외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청구인이 쟁점토지 및 쟁점외토지를 자경한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 및 달리 청구주장을 인정할 다른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바, 쟁점토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다.
(4)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이 미미하다고 주장하나 매매계약서외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다른 증빙제시가 없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에 의하면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만 실지거래가액으로 그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 바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시까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