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농촌주택이 소득세법상 이농 또는 귀농주택에 해당되어 쟁점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광1562 선고일 1998-03-31

[요지] 소득세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귀농 또는 이농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으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으로서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의 개요 청구인들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OOOOO 대지 119㎡와 그 위 건물 164.44㎡(주택 및 점포로서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4.6.15 취득하여 95.2.10 양도한 후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하여 95.4.28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으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다. 한편 청구인중 OOO는 쟁점주택의 양도당시에 81.8.29 취득(매매원인일 69.12.14)한 전라북도 고창시 성내동 OO리 OOOOO 전 701㎡와 그 위 단층농가주택 65.4㎡ 및 축사(이하 “쟁점농촌주택”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었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공유자인 OOO는 이농한 사실이 없고, 또 다른 공유자인 OOO의 처 OOO만이 쟁점주택에서 단독으로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가 쟁점농촌주택에 재전입한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농촌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농주택이나 귀농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하고 97.2.16 청구인들에게 95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7,696,700원(OOO 14,078,7OO원, OOO 13,618,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7.3.13 심사청구를 거쳐 97.7.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 중 OOO는 72년이후 쟁점농촌주택에서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영농에 종사하고 있고, 처 OOO은 76년 자녀교육 및 장사를 위하여 서울에 와서 생활하던 중 84.4.21 남편 OOO와 공동명의로 쟁점주택을 매입하였으나 자녀교육이 끝나고 장사도 부진할 뿐 아니라 부부간 별거기간이 장기화되자 95.2.16 쟁점주택을 처분하고 OOO이 쟁점농촌주택으로 귀향하게 되었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남편인 OOO가 타시군으로 전출한 사실이 없어 쟁점농촌주택이 이농주택이 아니므로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1세대 1주택과 이농 및 귀농주택은 세대단위로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인 바, OOO가 타시군으로 전출하지 아니하였어도 처 OOO이 서울로 전출한 청구인들의 세대는 이농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OOO이 쟁점농촌주택에 전입한 것도 귀농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농촌주택을 귀농 및 이농주택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남편인 OOO를 기준으로 판단한 것으로서 헌법상 부부평등의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세법상으로도 근거가 없는 처분이며 청구인들이 쟁점주택을 재산증식수단으로 취득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한 이 건의 경우 쟁점농촌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귀농주택 또는 이농주택에 해당하고 쟁점주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 중 OOO이 남편과 함께 농촌인 전라북도 고창군에서 농사를 짓다가 단독으로 76.7.28 상경하였고, 그 후 84.6.15 부부 공동명의로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95.2.10 동 주택을 양도할 때까지 OOO가 계속하여 동일한 농촌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의 세대가 이농 때문에 전출하였다고 할 수 없을 뿐 더러 이농으로 인하여 전업한 사실이 없는 이상 OOO이 쟁점농촌주택에 거주하게 되었다고 하여 청구인 세대가 귀농하였다고 말할 수도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촌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귀농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농촌주택이 소득세법상 이농 또는 귀농주택에 해당되어 쟁점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와 같은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과 제7항 내지 제14항에 의하면 소득세법령이 정하는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양도주택이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농어촌주택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계획구역안의 지역을 제외함)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소득세법상 농어촌주택은 어업에서 떠난 자도 포함하는 것이나 이하 이농인만을 기술대상으로 한다)으로서 상속받은 주택이거나 이농인이 취득일로부터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 그리고 영농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그 요건을 보면 이농주택은 영농에 종사하던 자가 전업으로 인하여 다른 시·구·읍·면으로 전출함으로써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또는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주택으로서 이농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말하며, 귀농주택이란 9OO㎡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영농에 종사하고자 본적지 또는 총리령이 정하는 연고지에 취득하여 거주하고 있는 대지 면적 660㎡이내의 당해 농지의 소재지에 있는 주택을 말한다.
  • 다. 사실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쟁점농촌주택 소재지인 전라북도 고창군에서 영농에 종사하던 사람들로서 처인 OOO이 76.7.28 상경한 후에는 남편인 OOO 혼자 영농에 종사하였고, 84.6.15 부부 공동명의로 쟁점주택을 취득하였으며 이후 95.2.10 동 주택을 양도하고 OOO이 쟁점농촌주택으로 전입한 것 등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들은 이농 및 귀농주택은 세대단위로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므로 남편인 OOO가 타시군으로 전출하지 아니하였어도 처 OOO이 서울로 전출한 청구인들의 세대는 이농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에 따라 처인 OOO이 쟁점농촌주택에 전입한 것은 귀농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주택은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들이 위 주장의 근거로 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8항이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에 1세대가 각각 분리하여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1개의 주택에서 거주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당해 농어촌주택이 이농 또는 귀농주택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양도하는 일반주택이 같은법시행령 제15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규정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3) 살피건대 쟁점농촌주택의 소유자인 남편이 전업을 한 사실이 없이 위 주택에서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였으므로 쟁점농촌주택을 이농주택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처 OOO이 서울로 전출하였다가 남편인 OOO의 세대로 전입한 것을 청구인의 세대가 영농목적으로 귀농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쟁점농촌주택을 귀농주택으로 볼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쟁점농촌주택은 전시 소득세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귀농 또는 이농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으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으로서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세청의 예규 재일 46014 -1431, 96.6.14도 같은 뜻임)

  • 라.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