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광1554 선고일 1997-12-31

[요지] 쟁점외 부동산은 96.2.1 양도되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시기에 청구인의 처가 쟁점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OO리 OOOO, OOOO 대지 658㎡ 위 지상주택 등 건물 236.8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5.2.20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바는 없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청구인의 처 OOO이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 연립주택 56.49㎡(이하 “쟁점외부동산”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7.1.16 청구인에게 95년 귀속 양도소득세 123,074,100원을 부과 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3.15 심사청구를 거쳐 96.7.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사업을 운영하던 중 자금이 필요한 관계로 소유하고 있던 주택2채(쟁점부동산 및 쟁점외부동산)를 담보로 하여 은행에서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던 중 사업체의 부도로 인하여 2채의 집에 대하여 압류 및 경매처분이 진행되어 쟁점부동산이 경매처분이 되면 적정가격을 못받을 것 같아 담보권자인 은행과 합의하여 쟁점부동산을 매각하게 되었고, 쟁점부동산의 매수인이 소유권확보를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잔금지불일이전에 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잔금지불일보다 휠씬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된 것이며 1세대1주택의 판단에 관계된 쟁점외 부동산은 3차례나 유찰되었고 4차 경매에 낙찰되어 소유권이 이전되었는 바 잔금지불일을 양도시기로 보면 청구인의 처 소유 쟁점외부동산이 먼저 양도되었으므로 쟁점외부동산이 과세대상이고 쟁점부동산은 1세대1주택에 비과세에 해당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다툼은 부동산을 양도하고 잔금지급 청산전에 소유권이전 등기한 경우 양도시기를 잔금지급 청산일로 볼 것인지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볼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인 바, 양도 및 취득시기에 대한 법 규정을 살펴보면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에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 규정 및 사실이 그러하다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호에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부동산은 95.2.20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된 바 있으나, 청구인은 양도일을 잔금청산일인 96.3.9로 보아야 하고 쟁점외부동산이 96.2.1 양도되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시점에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본다.

(1)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OO리 OOOO의 토지 486㎡는 70.8.9 매매를 원인으로 70.9.11 취득하였고 같은리 OOOO의 토지 172㎡는 68.4.5 매매를 원인으로 93.12.16 취득하였으며 위 지상의 91.3.25 신축등기된 주택 134.35㎡ 등 건물 248.35㎡와 토지(쟁점부동산)는 95.2.18 매매를 원인으로 95.2.20 청구외 OOO에게 양도되었음이 확인되고, 또한 청구인의 처인 OOO은 쟁점외 부동산을 81.10.10 매매를 원인으로 81.10.12 취득하였고 96.2.1 경매에 의한 낙찰을 원인으로 96.3.2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매수인이 소유권 담보를 위하여 쟁점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잔금지급일 이전에 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잔금 청산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쟁점부동산의 잔금 청산일이 96.3.9 라는 거증서류로 96.3.9자로 162,000,000원이 입금된 OO은행 통장사본(계좌번호 OOOOOOOOOOOOOOOOO)을 제시하고 있는 바, 예금주가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 OOO으로 되어 있어 쟁점부동산의 잔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설령 잔금청산일이 96.3.9로 확인된다 하더라도 전시 관련법령에 의거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은 95.2.20이 되고 쟁점외 부동산은 96.2.1 양도되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시기에 청구인의 처가 쟁점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