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외 부동산은 96.2.1 양도되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시기에 청구인의 처가 쟁점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임.
[요지] 쟁점외 부동산은 96.2.1 양도되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시기에 청구인의 처가 쟁점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OO리 OOOO, OOOO 대지 658㎡ 위 지상주택 등 건물 236.8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5.2.20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바는 없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청구인의 처 OOO이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 연립주택 56.49㎡(이하 “쟁점외부동산”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7.1.16 청구인에게 95년 귀속 양도소득세 123,074,100원을 부과 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3.15 심사청구를 거쳐 96.7.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OO리 OOOO의 토지 486㎡는 70.8.9 매매를 원인으로 70.9.11 취득하였고 같은리 OOOO의 토지 172㎡는 68.4.5 매매를 원인으로 93.12.16 취득하였으며 위 지상의 91.3.25 신축등기된 주택 134.35㎡ 등 건물 248.35㎡와 토지(쟁점부동산)는 95.2.18 매매를 원인으로 95.2.20 청구외 OOO에게 양도되었음이 확인되고, 또한 청구인의 처인 OOO은 쟁점외 부동산을 81.10.10 매매를 원인으로 81.10.12 취득하였고 96.2.1 경매에 의한 낙찰을 원인으로 96.3.2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매수인이 소유권 담보를 위하여 쟁점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잔금지급일 이전에 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잔금 청산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쟁점부동산의 잔금 청산일이 96.3.9 라는 거증서류로 96.3.9자로 162,000,000원이 입금된 OO은행 통장사본(계좌번호 OOOOOOOOOOOOOOOOO)을 제시하고 있는 바, 예금주가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 OOO으로 되어 있어 쟁점부동산의 잔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설령 잔금청산일이 96.3.9로 확인된다 하더라도 전시 관련법령에 의거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은 95.2.20이 되고 쟁점외 부동산은 96.2.1 양도되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시기에 청구인의 처가 쟁점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