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7광1422 선고일 1998-12-31

[요지]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대표이사의 형으로서 주주명부에 15%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며 감사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에 대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여수세무서장이 OOOO 주식회사의 체납세액 1996년 12 월 수시분 법인세 25,647,550원(가산금 1,221,310원 포함) 및 1996년 12월 수시분 부가가치세 3건 26,988,970원(가산금 1,285,170원 포함)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 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전라남도 여수시 OO동 OOOOO 소재 OOOO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감사로서 당해 법인의 총 발행주식의 15%(1,500주)를 보유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에게 1996.12.16 법인세 24,426,240원과 부가가치세 3건에 25,703,80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자 1997.1.23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함과 동시에 청구인에게 위의 세액에 가산금 2,506,480원을 포함한 52,636,520원(이하 “체납세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납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3.21 심사청구를 거쳐 1997.6.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사실상 소유하거나 주금을 납입하는 등 출자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등기부상 감사이나 회사를 상대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도 없고,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경영에 참여하거나 주주로서 권리행사를 한 사실도 없이 명의상 주주 및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주주인 대표이사 OOO의 형으로서 청구외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5%를 소유하고 있는 과점주주에 해당되고 청구외법인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93.12.31 개정)에서 『법인(상장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1. 무한 책임사원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 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자
  • 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으로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93.12.31 신설)에서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20조(94.12.31 개정)에서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단서 생략)

1. 6촌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13호 생략)』로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2(93.12.31 신설)에서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라 함은 법인의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 등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직위에 있는 자와 감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의 15%를 취득하고 청구외법인의 대주주인 OOO의 친형이므로 과점주주에 해당될 뿐 아니라 청구외법인의 등기부에 감사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라목에 의하여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형식상 주주이고 형식상 감사로 등재되어 있어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남동세무서장이 발급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필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3.3월부터 1996.12월까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OO동 OOOOO 소재 주식회사 OO실업에 근무하면서 급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2)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국세부과 및 세법적용에 있어 실질과세의 원칙을 구현하려는 것으로서 형식적으로는 제3자에게 재산이 귀속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주된 납세의무자와 동일한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공평을 잃지 않을 특별한 관계에 있는 제3자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충적인 납세의무를 지게하여 그 재산의 형식적인 권리 및 귀속을 부인함으로써 그 내용상의 합리성과 타당성 내지 조세형평을 기하는 한편 조세 징수의 확보라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과점주주의 주식의 소유정도 및 소유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의 행사여부와 법인의 경영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여부등 실질적인 요소등을 고려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 할 것이고,

(3)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93.12.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전의 것)에 대하여 헌법재판소(헌재 93헌바49외, 97.6.26)는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부과자체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나, 과점주주의 주식의 소유정도 및 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행사여부와 법인의 경영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여부등 제2차 납세의무의 부과를 정당화시키는 실질적인 소요에 대하여 고려함이 없이, 과점주주 전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법인의 체납액 전부에 대한 무제한의 납세의무를 인정하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 할 것이며, 다만 실질적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의 범위를 적절하게 제한하면 위험성이 제거된다 할 것인 바, 그 입법목적에 비추어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이를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 즉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과점주주로서의 요건, 즉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그리고 개정된 법규정 역시 나목을 제외한 가목, 다목, 라목은 모두 형식적인 기준으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를 규정하고 있어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결정을 선고한 바 있으며,

(4) 93.12.31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대하여 헌법재판소(97헌가13, 98.5.28)는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라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을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라목”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인 임원의 범위를 구체적인 기준도 없이 이를 모두 대통령령에 포괄위임하여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인 과점주주 모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하는 것은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지, 발행 주식총액의 100분의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지 여부를 가리지 아니한 채, 과세청이 자의로 제2차 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를 지정하여 보충적인 납세의무를 지울 여지가 있고, 위 조항 “라목”의 위임에 따라 같은법시행령 제20조의2(임원의 정의)를 보면 “법인의 회장·부회장·사장·부사장·이사등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직위에 있는 자와 감사”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되는 임원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직위에 있기만 하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지에 상관없이 법인의 체납세액 전부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라목”이 과점주주의 범위를 적절하게 제한하거나 책임의 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것은 실질적 조세법률주의(헌법 제38조, 제59조)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헌법 제75조)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5) 이건의 경우 청구인은 제2차 납세의무성립일 전부터 경기도 시흥시 OO동 OOOOO에 거주하면서 인천광역시 남동구 OO동 OOOOO 소재 주식회사 OO실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바, 청구인의 주소지, 사실상 근무처 등에 비추어 보아 청구인이 전라남도 여수시에 소재하고 화물주선업을 영위하는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할 정도로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것으로 보기는 곤란함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는지 또는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대표이사 OOO의 형으로서 주주명부에 15%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며 감사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 청구인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라목에 의하여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에 대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