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부동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7광1381 선고일 1997-10-28

[요지] 법원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확정판결을 받아 환원등기한 경우 소유권이전의 원인인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그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유상양도로 본 과세처분은 부당함

[주 문] 군산세무서장이 97.1.OO 청구인에게 한 9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52,947,9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6.3.12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529㎡중 118/1574, 동소 OOOOOO 소재 대지 548㎡중 118/1574, 동소 OOOOOOO 소재 대지 497㎡중 118/1574 합계 11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96.2.26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7.1.OO 청구인에게 9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52,947,9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3.7 심사청구를 하여 97.4.11 결정서를 받고 97.6.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주장 매매계약당시 쟁점토지 위에 연립주택을 재건축중에 있었으며 매수자 청구외 OOO의 요구에 의하여 우선 대지를 양도하고 주택이 완성되면 주택까지 양도하는 조건으로 96.2.26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나, 그 후 OOO이 여러가지 이유로 쟁점토지의 중도금과 잔금을 약정기일에 청산하지 아니하여 97.1.25 서울지방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 소를 제기하여 97.4.1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확정판결(97가합, OOOO)을 받아 환원등기를 하였으므로 양도로 볼 수 없는데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외 OOO에게 하였으나 OOO이 약정기일내 잔금청산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97.1.25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 소를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하여 소송중에 있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서 잔금청산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한다는 명문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비록 96.4.15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말소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그 등기의 효력은 등기부상의 소유자에게 지속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등기접수일인 96.2.26을 양도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부동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96.12.30 개정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양도소득은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98조에서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96.12.31 개정전의 것) 제162조 제1항에 의하면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총리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 다만,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을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4. 5.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86.3.12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96.2.26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처분청은 위 등기내용에 따라 청구인에게 9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이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97.1.25 OOO이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중 중도금 및 잔금을 약정한 기일내 청산하지 아니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97.4.15 의제자백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확정판결을 받아 97.6.24 쟁점토지중 동소 OOOOOOO와 OOOOOOO은 환원등기를 하고 나머지 OOOOOO는 96.2.16 연립주택의 재건축비 관계로 가압류되어 환원등기를 하지 못한 사실이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96.2.26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청구인으로부터 OOO 앞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97.1.25 OOO이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서울지방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소를 제기하여 97.4.1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확정판결을 받아 97.6.24 환원등기한 사실이 관련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는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의 원인인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그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 해당되어 유상양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 92누9944, 92.12.22 동지)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보아 97.1.OO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