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처분청의 조사에서 확인한 내용을 번복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에 증자대금으로 납입한 185,000,000원이 청구인 자신의 자금이라는 이 건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음.
[요지]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처분청의 조사에서 확인한 내용을 번복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에 증자대금으로 납입한 185,000,000원이 청구인 자신의 자금이라는 이 건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광주광역시 동구 OOO O가 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로서, 청구인의 夫 청구외 OOO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청구외 주식회사 OO(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94.12.2~95.1.16기간의 4회에 걸친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185,000,000원(94년도분 175,000,000원, 95년도분 10,000,000원)을 납입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외 법인의 증자대금의 원천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夫 청구외 OOO이 청구인 지분의 위 증자대금 납입액을 청구인에게 현금으로 증여하여 납입케 하였다고 확인하고, 청구인 또한 동 사실을 시인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자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청구인의 夫 청구외 OOO으로부터 위 증자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7.2.5 청구인에게 94년도분 증여세 25,268,800원, 95년도분 증여세 3,751,48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7.3.11 심사청구를 거쳐 1997.6.10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이 청구인의 소득사항을 전산출력하여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이 전혀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이 자신에게 귀속되는 1982.2월~1986.3월의 낙농업 관련소득, 전라남도 담양군 대덕면 OO리 소재 농지에 대한 곡수료, 1994.1월 父의 사망에 따른 현금상속 등 약 188백만원의 소득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청구인에게 위 소득이 있었다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한, 동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2) 한편,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 부과는 처분청의 조사에서 청구인의 夫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신용금고로부터 578,000,000원을 대출받아 그 중 185,000,000원을 청구인에게 현금으로 증여하여 청구외 법인의 증자대금으로 납입케 하였다는 진술과 청구인이 이 사실을 시인함에 따른 것이고, 청구인 등의 위 확인내용이 청구인 등의 내심의 의사에 반하여 처분청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볼 근거가 없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 등의 확인에 근거한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하겠다.
(3) 그렇다면, 다른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처분청의 조사에서 확인한 내용을 번복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에 증자대금으로 납입한 185,000,000원이 청구인 자신의 자금이라는 이 건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