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광1357 선고일 1997-10-15

[요지] 처분청이 이 건 과세처분에 있어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데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71.4.1 전라북도 군산시 OO동 OOOOO 답 1,557㎡, OOOOO 도로 149㎡, OOOOO 답 1,144㎡(위 토지는 90.12.15 구획정리 환지에 의하여 군산시 OO동 OOOOOO 대지 1,241.1㎡로 되었으며,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95.7.10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지 아니하여 96.10.16 청구인에게 95년 귀속 양도소득세 38,650,0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1.20 이의신청 및 97.2.14 심사청구를 거쳐 97.6.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다음과 같이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 및 OO건설주식회사에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았으며, 위 임차법인은 쟁점토지에 3동의 조립식건물을 설치하여 현장사무소로 사용한 사실이 있는 바 쟁점토지는 나대지가 아니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임 차 인 대지사용료 임 대 기 간 비 고 OO건설(주) 2,000,000원 91.2.1~92.1.31 OO건설(주) 2,500,000원 92.2.1~93.1.31 OO건설(주) 3,000,000원 93.4.1~94.3.31 OO건설(주) 3,000,000원 95.7.1~95.6.30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하는 94.7.1 계약한 청구외 OO건설(주)와의 계약서 3항에 의하면 “사용기간이 종료되면 OOOOOO번지 대지에 건립된 귀 회사건물 일체와 부속건물일체의 철거를 하기로 약정함”으로 되어있고,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나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허가나 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도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동 건축물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2 제2항에 규정된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한 일시적인 건축물”로서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상의 무허가건축물로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61조(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는 나대지(총리령이 정하는 무허가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것을 포함한다)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소정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8조(건축물 등의 정의) 제2항은 “총리령이 정하는 무허가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8조·제9조 또는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신고를 하여야 할 건축물을 그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한 건축물과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한 일시적인 건축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 및 OO건설주식회사에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았는데, 위 임차법인은 쟁점토지에 3동의 조립식건물을 설치하여 현장사무소로 사용한 사실이 있는 바 쟁점토지는 나대지가 아니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청구인과 OO건설(주)간의 94.7.1자 (토지임대차)계약서 3항에는 “사용기간이 종료되면 쟁점토지에 건립된 귀 회사 건물일절과 부속건물일절의 철거를 하기로 약정함”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로부터의 쟁점토지임대료 영수에 대한 청구인의 93.4.1자, 92.3(일자미상), 91.4(일자미상) 각 영수증에는 “사용기간이 종료되면 건물일절과 부속건물일절의 철거와 그 밑바닥에 기소한 세멘콩크리트도 아울러 철거하기로 서약받고 임대료를 영수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청구인과 청구외 (주)OO간의 (쟁점토지)매매계약서 제8조(특약사항) (2)에는 “매도인은 본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수령과 동시에 석유판매업허가권 명의를 매수인 명의로 변경하는데 필요한 토지사용승락서(인감증명 첨부)를 매수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단 매수인 명의로 변경시 석유판매업(주유소)허가가 불허될 경우에는 본계약을 파기하고 양 당사자간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치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고, 그 (3)에는 “현재 본 목적물 지상에 설치된 가건물은 빠른 시일내에 철거하여야 하며, 잔금 지급시점은 가건물 철거 후 7일 이내에 지급키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위 계약서 등의 기재 내용으로 보아 청구외 OO건설(주) 등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임차하여 임시건물을 건립하여 현장사무소 등으로 사용하되 임대차기간 만료시는 원상회복하기로 약정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주유소허가를 받은 후 쟁점토지와 주유소허가권을 청구외 (주)OO에 양도함에 있어 청구인이 위 건물을 철거한 다음 잔금을 받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는 바, 위 건축물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8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한 일시적인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청구인은 위 건축물의 건축허가나 신고에 대하여 입증하는 바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과세처분에 있어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데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