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OO전자라는 상호로 청구외 주식회사 OO전기로부터 가전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여 오던 중 96년1월부터 96년6월까지 총 매입액 185,751,816원중 167,171,816원을 매입신고누락한 바, 처분청은 위 매입신고누락가액을 매출가액으로 환산하는 한편, 청구인이 96.10.25 수정신고시 위 OO전기로부터 위 매입누락액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으로 신고한 16,717,184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부인하여 96년1기분 부가가치세액 20,489,860원을 96.12.23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7.2.15 심사청구를 거쳐 97.6.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96년1기중 청구외 주식회사 OO전기로부터 공급받은 매입가액 167,171,816원에 대하여 청구인의 실수로 신고누락 하였으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의한 수정 신고기한 내 신고납부(매출세액)한 바 있으므로 위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며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조사이전 제출된 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되므로 위 매입세액 16,717,184원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은 95년7월부터 95년12월까지 가전제품 154,550,728원및 96년1월부터 96년6월까지 동제품 167,171,816원 합계 321,722,544원을 청구외 주식회사 OO전기로부터 세금계산서없이 매입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누락 하였고, 동 매입누락금액중 96년1기 매입누락액167,171,816원에 대하여만 청구외 주식회사 OO전기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96.10.25 수정신고한바,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 2호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부적법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 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다툼은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항에 의하면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또는 동 규정을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로 규정하고있고,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에 의하면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 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 생략)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95년7월부터 96년6월까지 총 321,722,544원을 실제매입하고 신고 누락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다만, 96년1기분 신고누락금액 167,171,816원에 대하여는 실수로 신고누락 하였으나 96.10.25 매입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수정 신고한 바 있으므로 이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인 바, 이를 살펴보면 경인지방 국세청장이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주식회사 OO전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특별조사를 한 결과 위 주식회사 OO전기가 95.2기 및 96.1기 과세기간중 청구인에게 매출한 가액 총 358,174,544원 중 약90%에 상당하는 321,722,544원을 세금계산서 발행없이 매출누락한 사실이 적출된후 청구인이 96.10.25 신고납부한 사실이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위 신고납부시 처분청에 제출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거래시기에 교부된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이므로 이는 전시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 2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청구주장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