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광1265 선고일 1998-03-25

[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위000/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의 개요 전라북도 군산시 OO동 OOOOO O 임야 4,698.71㎡와 같은동 O OOOOOO 임야 765.85㎡(이하 “쟁점임야”라 한다)가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OOO으로부터 96.4.24 청구인에게 이전등기 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위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7.2.7 청구인에게 96년분 증여세 13,278,6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4.3 심사청구를 거쳐 97.6.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임야는 OO정씨 OO공 OO파 종중(이하 “종중”이라 한다)의 소유인데 종중이 종중재산을 종원인 청구외 OOO 등 7인에게 명의신탁할 때에 종중의 OO파인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던 것이나 이후 종중이 OOO외 14인을 상대로 제기한 종중재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건(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95가합 OOOOO)의 소송계류중 OOO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쟁점임야를 청구인 명의로 변경하였다. 따라서 종중이 쟁점임야의 명의수탁자를 변경한 것에 불과함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위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95가합 OOOOO 사건관련 소장을 보면 종중이 쟁점임야가 포함된 OOOOO O 임야 32,819㎡와 같은동 O OOOOOO 임야 5,361㎡를 소유하고 있는 청구외 OOO외 14인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임야들은 71.12.20 임야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종중이 종원인 위 OOO등 7인(이후 상속등으로 15인이 되었음) 명의로 신탁되었다가 이를 종중명의로 환원하기 위하여 소를 제기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종중이 쟁점임야가 포함된 위 임야를 종중명의로 환원하기 위하여 소를 제기하면서 구태여 쟁점임야만을 청구인에게 다시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고 명의신탁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도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쟁점임야가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될 당시의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임야가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은 종중이 쟁점임야의 명의수탁자를 종원인 청구외 OOO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95.4.16자 종중결의서와 회의록 및 종중이 원고로 되어있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95가합 OOOOO 사건관련 소장 등을 제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쟁점임야 등은 원래 종중재산이나 71.12.20 임야특별조치법 시행당시 종중재산인 쟁점임야를 포함한 임야의 소유자가 일부는 종중명의로 되어있고 나머지는 종원 3인 명의로 되어 있어 이를 일원화 하기 위하여 종중재산을 당시 종원인 OOO 등 7명에게 명의신탁하였으나 이후 이들이 쟁점임야 등을 개인 소유인양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다시 종중명의로 원상회복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쟁점임야가 위 OOO의 지분(7분의 1)에 해당한다는 것은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종중이 OOO 등을 상대로 제기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이 현재도 진행중에 있으므로 쟁점임야가 종중재산이라는 청구주장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더러 종중회의록에도 쟁점임야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다는 내용이 없고 종중이 쟁점임야 등을 소유하고 있는 OOO외 14인을 상대로 소유권을 종중명의로 이전하기 위한 소송을 진행하면서 유독 쟁점임야만을 다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여야 할 사유도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에 의하여 규명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위 사실들을 볼 때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종중으로부터 명의신탁받았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위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