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위000/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위000/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의 개요 전라북도 군산시 OO동 OOOOO O 임야 4,698.71㎡와 같은동 O OOOOOO 임야 765.85㎡(이하 “쟁점임야”라 한다)가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OOO으로부터 96.4.24 청구인에게 이전등기 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위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7.2.7 청구인에게 96년분 증여세 13,278,6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4.3 심사청구를 거쳐 97.6.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임야는 OO정씨 OO공 OO파 종중(이하 “종중”이라 한다)의 소유인데 종중이 종중재산을 종원인 청구외 OOO 등 7인에게 명의신탁할 때에 종중의 OO파인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던 것이나 이후 종중이 OOO외 14인을 상대로 제기한 종중재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건(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95가합 OOOOO)의 소송계류중 OOO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쟁점임야를 청구인 명의로 변경하였다. 따라서 종중이 쟁점임야의 명의수탁자를 변경한 것에 불과함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위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95가합 OOOOO 사건관련 소장을 보면 종중이 쟁점임야가 포함된 OOOOO O 임야 32,819㎡와 같은동 O OOOOOO 임야 5,361㎡를 소유하고 있는 청구외 OOO외 14인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임야들은 71.12.20 임야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종중이 종원인 위 OOO등 7인(이후 상속등으로 15인이 되었음) 명의로 신탁되었다가 이를 종중명의로 환원하기 위하여 소를 제기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종중이 쟁점임야가 포함된 위 임야를 종중명의로 환원하기 위하여 소를 제기하면서 구태여 쟁점임야만을 청구인에게 다시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고 명의신탁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도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