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농지가 청구인에게 증여등기되었다가 증여세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당초의 증여등기가 말소된 뒤에 당초의 증여등기에 근거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광1242 선고일 1998-01-16

[요지] 위 말소등기일인 96.5.16은 당초 증여등기일인 95.5.11로부터 1년이상 경과한 후이므로 위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OO동 OOOOO 답 1,147㎡(이하 “쟁점농지”라 한다)와 같은 동 OOOOOOO 답 2,063㎡, 같은 구 OO동 OOOOOO 답 823㎡ 및 같은 동 OOOOOO 답 3,200㎡(이하 위 3필지를 “쟁점외농지”라 한다)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에 의하여83.10.20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95.5.11 청구인의 아버지 OOO로부터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 청구인은 95.12.21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자경농민등이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외농지에 대한 증여세면제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청구인은 위 면제신청서에서 쟁점농지는 면제대상에서 제외하였음). 그 후 청구인의 아버지 OOO은 96.3.18 쟁점농지는 청구인에게 증여한 바 없다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의 소송을 제기하여 96.4.16 승소판결(전주지방법원 96가단 5454호: 의제자백에 의한 것임)을 받아 96.5.16 위 등기의 말소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위 판결이 의제자백에 의한 것이라 하여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쟁점농지와 쟁점외농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7.3.14 청구인에게 쟁점농지에 대한 95년도분 증여세 52,513,720원을 부과하였다(쟁점외농지에 대한 증여세는 면제함).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3.26 심사청구를 거쳐 97.5.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쟁점농지는 원래 청구인의 아버지 OOO의 소유로서 청구인에게 증여한 바가 없음에도, 청구인은 증여받은 쟁점외농지를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게 되었음을 기화로 위 법에 의한 특조위원(농지위원, 보증인)등에게 쟁점농지도 쟁점외농지와 함께 증여받은 것이라고 허구하여 이에 속은 위 특조위원등은 쟁점농지도 쟁점외농지와 함께 증여받은 것으로 잘못 알고 위 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구비서류중 하나인 위 특조위원들의 “보증서”에 마치 증여받은 양 잘못 보증한 결과 그 허위의 보증서에 터잡아 역시 위 구비서류중의 하나인 “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첨부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 나. 쟁점농지에 대한 청구인 명의로서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가 부합되지 않는 원인무효의 불법등기여서 이에 대하여 청구인의 아버지 OOO은 전주지방법원 96가단 5454호로서 청구인 명의로서 95.5.11자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등기 절차이행 청구의 소송을 제기한 결과 같은 법원에서 96.4.16 원고(OOO) 승소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동 판결은 96.5.10 확정됨에 따라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96.5.16자로 말소등기되었다.
  • 다. 그런데 처분청은 쟁점농지에 대한 95.5.11자의 원인무효의 증여등기에 의하여 청구인이 청구인의 아버지 OOO로부터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였는 바, 이는 증여가 아닌 것을 증여된 것으로 잘못 알고 한 부당한 처분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첫째, 쟁점농지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사실상의 소유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농지특조위원들이 소유사실증명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덕진구청장이 발급한 소유경작사실확인서가 첨부되어 등기한 것으로서 동사무소 등에 당해 사실을 2개월동안 게시하여야 하는 바, 이 건은 위의 확인서와 게시절차를 이행한 후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증여자와 수증자간에 서로 다툼이 없이 정상적이고 합법적으로 증여등기가 이루어졌다고 보인다. 둘째, 쟁점농지와 쟁점외농지는 부동산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거 증여등기하였으나 세액감면이 되는 쟁점외농지는 제외하고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는 쟁점농지에 대하여만 원인무효소송에 의하여 증여등기를 말소하였다. 셋째, 쟁점농지의 취득원인무효소송판결은 의제자백에 따른 판결이다. 넷째, 청구인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쟁점농지와 쟁점외농지에 대한 증여등기를 하고 증여세 면제신청을 하면서 면제신청서에서 쟁점농지는 제외한다고 기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이때에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예상을 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 후 궐석재판에 의한 판결을 받아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사회통념상 이해되지 않으며 도리어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농지의 증여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농지가 청구인에게 증여등기되었다가 증여세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당초의 증여등기가 말소된 뒤에 당초의 증여등기에 근거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세의무자) 제4항은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버지 OOO로부터 쟁점외농지만을 증여받은 것인데 쟁점농지도 증여받은 양 허구하여 쟁점외농지와 함께 쟁점농지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95.5.11 증여등기하였다가 청구인의 아버지 OOO이 이를 알고 쟁점농지에 대한 위 증여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그 판결(전주지방법원 96가단5454, 96.4.16)에 의하여 쟁점농지에 대한 위 증여등기가 96.5.16 말소되었으므로 위 증여등기에 근거한 이 건 증여세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다투고 있으나, 위 판결은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로서 증거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인은 달리 당초 95.5.11 증여등기가 허구의 확인서 등에 의한 것이라거나 허위로 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를 하였다 하여 처벌받은 사실을 입증하는 바 없으며, 오히려 95.5.11 증여등기 당시 청구인의 아버지 OOO은 80세(16.7.8생)의 고령이었던 점, 청구인은 95.12.21 증여면제신청서에 쟁점농지는 면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기재하였던 점, 96.3.18 쟁점농지에 대한 증여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이 제기되었고 청구인은 위 소에 다투지 아니하여 의제자백에 의하여 판결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농지는 증여세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쟁점농지는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에 속한 농지여서 면제대상이 아님)을 알고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법원의 판결을 빌려 증여등기를 말소하는 방법으로 쟁점농지를 반환한 것으로 볼 것이다. 그렇다면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신고기한(6월)내에 증여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볼 것이나, 위 말소등기일인 96.5.16은 당초 증여등기일인 95.5.11로부터 1년이상 경과한 후이므로 위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