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달리 청구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쟁점대여금의 대여일 및 이자율에 대한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요지] 청구인이 달리 청구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쟁점대여금의 대여일 및 이자율에 대한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외 OOO의 탈세제보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1998.10.4부터 1992.6.12에 걸쳐 195,500,000원(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고, 이에 대한 이자소득으로 1991년 56,879,998원, 1992년 84,406,245원, 1993년 56,602,893원, 1994년 10,485,846원을 수취한 것으로 보아, 1997.1.16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991년 귀속 19,277,820원, 1992년 귀속 34,806,280원, 1993년 귀속 10,205,860원 1994년 귀속 1,735,8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3.7 심사청구를 거쳐 1997.5.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일련번호 2번(대여금액 2천만원)은 대여일자를 1988.11.23로 하였으나 실제 대여일은 1992.3.23이며, 이자율은 1991년~1992년 24개월 및 1993년 중 82일의 이자율을 월 3부로 계산하였으나 위 기간동안 월이자는 2부였다.(소갑 제3호증의 OO 차용증서가 위 대여금 채권증서이며, 소갑 제7호증 판결문 별지순번 OO이 위 대여금에 대한 판결부분임)
(2) 일련번호 3번(대여금액 5백만원)은 1991년~1992년 24개월 및 1993년 89일의 이자율을 월 3부의 이율로 계산하였으나 실제 이자율은 월 2부였다.(소갑 제3호증의 O 차용증서가 위 대여금 채권증서이며, 소갑 제7호증 판결문 별지순번 OOO이 위 대여금에 대한 판결부분임)
(3) 일련번호 OO(대여금액 5백만원)은 1991년~1992년 24개월 및 1993년 88일의 이자율을 월 4부로 계산하였으나 실제 이자율은 위 기간동안 월 2부였다.(소갑 제3호증의 O 차용증서가 위 대여금 채권증서이며, 이 차용금증서는 2부라고 기재되어 있고 2부5리라고 기재되어 있지 않아 사문서변조죄가 되지 않으므로 형사판결문에는 나타나지 않았음)
(4) 일련번호 OO(대여금액 1천만원)은 대여일을 1989.8.2로 하고 1991년~1992년 24개월 및 1993년 61일의 이자율을 월4부로 계산하였으나, 실제대여일은 1991.2.2이고 실제이자율은 월 2부였다.(소갑 제4호증의 O 차용증서가 위 대여금의 채권증서이며, 소갑 제7호증의 판결문 별지순번 2번이 위 대여금에 대한 판결부분임)
(5) 일련번호 OO(대여금액 8백만원)은 대여일을 1989.8.22로 하고 1991년~1992년 24개월 및 1993년 81일의 이자율을 월 3부로 하였으나, 실제대여일은 1991.2.22이며 실제 이자율은 월 2부였다.(소갑 제3호증의 O 차용증서가 위 대여금의 채권증서이며, 소갑 제7호증 판결문 별지순번 OO이 위 대여금에 관한 판결부분임)
(6) 일련번호 OO(대여금액 26백만원)은 1991년~1992년 24개월 및 1993년 74일의 이자율을 월 4부로 하였으나 실제이자율은 월 2부였다.(소갑 제3호증의O 차용증서가 위 대여금의 채권증서이며, 소갑 제7호증 판결문 별지순번 OO이 위 대여금에 관한 판결부분임)
(7) 일련번호 OO(대여금액 15백만원)은 대여일을 1991.5.7로 하고 1991년 238일, 1992년 12개월 및 1993년 66일의 이자율을 월 4부로 하였으나, 실제대여일은 1992.9.8이며, 이자율은 월 2부였다.(소갑 제3호증의 O 차용증서가 위 대여금의 채권증서이며, 소갑 제7호증 판결문 별지순번 OO이 위 대여금에 대한 판결 부분임)
(8) 일련번호 OO(대여금액 1천만원)은 대여일을 1991.5.15로 하고 1991년 230일, 1992년 12개월 및 1993년 74일의 이자율을 월 4부로 하였으나, 실제대여일은 1992.5.15이며 실제이자율은 월 2부였다.(소갑 제3호증의 OO 차용증서가 위 대여금의 채권증서이며, 소갑 제7호증 판결문 별지순번 OO이 위 대여금에 대한 판결부분임)
(9) 일련번호 OOO(대여금액 1백만원)은 대여일이 이자계산명세표와 같이 1992.3.23이므로 1991년에는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것임에도 1991년에 360,000원의 이자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하였다.(소갑 제4호증의 O 차용증서가 위 대여금의 채권증서이며, 이 대여금의 이율은 월 3부로 이율변경이 없어 판결문에 나타나지 않음)
(10) 일련번호 OOO(대여금액 2천만원)은 대여일을 1992.6.12로 보고 이율을 월 4부로 하였으나, 실제대여일은 1992.9.12이고 실제 이자율은 월 2부였다.(소갑 제4호증의 O 차용증서가 채권증서이며, 소갑 제7호증 판결문 별지순번 OO이 이 대여금에 대한 판결부분임)
(11) 일련번호 12번(대여금액 2천만원)은 1991.6.20을 대여일로 보고 이자율을 월 9부로 하였으나, 실제대여일은 1992.6.20이며 실제이자율은 월 2부였다.(소갑 제3호증의 O 차용증서가 이 대여금의 채권증서이며, 소갑 제7호증 판결문 별지순번 OO이 이 대여금에 대한 판결부분임)
(12) 일련번호 13번(대여금액 3천만원)은 대여일을 1992.3.31로 보고 이자율을 월 3부로 보았으나, 실제대여일은 1992.3.30이고 실제이자율은 월 2부였다.(소갑 제3호증의 O 차용증서가 이 대여금에 대한 채권증서이며, 소갑 제7호증 판결문 별지순번 OOO이 이 대여금에 대한 판결부분임)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자료상 이 건 과세내역을 살펴보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대여금을 차입한 청구외 OOO의 확인서상 확인되는 쟁점대여금의 대여일 및 이자율을 근거로 하여 경매배당시의 이자소득 계산기산일 전일까지의 이자소득을 계산하고, 그 이후의 이자소득은 청구인이 제출한 차용증서에 의한 경매배당내역을 근거로 계산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경매배당 이전의 이자소득계산시 처분청이 이자율을 월 2, 3, 4, 9부로 하였으나 사실상 이자율은 월 2부였음과 처분청 과세내용과 다른 대여일을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증빙으로 경매시 법원에 제출한 차용증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의 사기·사문서 위조등에 대한 형사사건 판결문을 제출하고 있다.
(3) 청구인제시 위 차용증서는 경매배당시 청구인이 채권증서로 법원에 제출한 증빙으로 그 대여일이 1993.1.2~1993.3.3로 쟁점대여금의 대여일과 상이하여 쟁점대여금에 대한 차용증서로 보기 어렵고 위 형사판결문도 위 차용증서상 이자율 위조에 대한 것으로, 위 청구인 제시 증빙들은 경매배당시의 이자 계산기산일 이전의 쟁점대여금의 대여일 및 이자율에 대한 증빙이 되지 못하고, 청구인이 달리 청구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쟁점대여금의 대여일 및 이자율에 대한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또한 청구인은 1992.3.23 대여한 1,000,000원에 대한 이자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1991년 귀속 이자소득으로 360,000원을 계상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건 과세자료상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은 1992년도 279,123원, 1993년도 274,705원, 1994년도 185,101원으로 각각 계상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이 1991년 귀속으로 계상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