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사채이자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자율 적용의 타당성 여부 (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광1169 선고일 1997-09-23

[요지] 청구인이 달리 청구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쟁점대여금의 대여일 및 이자율에 대한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외 OOO의 탈세제보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1998.10.4부터 1992.6.12에 걸쳐 195,500,000원(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고, 이에 대한 이자소득으로 1991년 56,879,998원, 1992년 84,406,245원, 1993년 56,602,893원, 1994년 10,485,846원을 수취한 것으로 보아, 1997.1.16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991년 귀속 19,277,820원, 1992년 귀속 34,806,280원, 1993년 귀속 10,205,860원 1994년 귀속 1,735,8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3.7 심사청구를 거쳐 1997.5.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1988년경부터 청구외 OOO와 금전거래를 여러 차례 걸쳐서 해오다가 1993년 1월경 청구인은 그동안 OOO에게 금원을 빌려주고 받았던 기존 차용증 14매의 차용년도를 1993년으로 변경한 새로운 차용증 14매를 OOO로부터 받았다. 그 후 1993.3.15 OOO가 부도가 나자 OOO의 채권자들이 OOO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를 실시하였으며 근저당권자인 청구인도 군산지방법원 부동산임의경매신청사건(OOOOOOOOO)에 14매의 차용증중 10매를 채권증서로 첨부하여 원리금 170,293,420원중 170백만원을 배당받았고, 전주지방법원 부동산임의경매신청사건(OOOOOOOOO)에도 근저당권자로 배당요구를 하여 원리금 132,763,024원중 1억원을 배당받았다. 그런데 청구외 OOO는 청구인이 위 차용증 14매중 12매에 원래 이자2부라고 기재되었던 것을 2부5리로 변조하였다고 고소하였고 청구인은 전주지방법원에 사문서 변조 등의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처분청이 작성한 이자계산명세서상 잘못된 점을 일련번호에 따라 적시하여 보면,

(1) 일련번호 2번(대여금액 2천만원)은 대여일자를 1988.11.23로 하였으나 실제 대여일은 1992.3.23이며, 이자율은 1991년~1992년 24개월 및 1993년 중 82일의 이자율을 월 3부로 계산하였으나 위 기간동안 월이자는 2부였다.(소갑 제3호증의 OO 차용증서가 위 대여금 채권증서이며, 소갑 제7호증 판결문 별지순번 OO이 위 대여금에 대한 판결부분임)

(2) 일련번호 3번(대여금액 5백만원)은 1991년~1992년 24개월 및 1993년 89일의 이자율을 월 3부의 이율로 계산하였으나 실제 이자율은 월 2부였다.(소갑 제3호증의 O 차용증서가 위 대여금 채권증서이며, 소갑 제7호증 판결문 별지순번 OOO이 위 대여금에 대한 판결부분임)

(3) 일련번호 OO(대여금액 5백만원)은 1991년~1992년 24개월 및 1993년 88일의 이자율을 월 4부로 계산하였으나 실제 이자율은 위 기간동안 월 2부였다.(소갑 제3호증의 O 차용증서가 위 대여금 채권증서이며, 이 차용금증서는 2부라고 기재되어 있고 2부5리라고 기재되어 있지 않아 사문서변조죄가 되지 않으므로 형사판결문에는 나타나지 않았음)

(4) 일련번호 OO(대여금액 1천만원)은 대여일을 1989.8.2로 하고 1991년~1992년 24개월 및 1993년 61일의 이자율을 월4부로 계산하였으나, 실제대여일은 1991.2.2이고 실제이자율은 월 2부였다.(소갑 제4호증의 O 차용증서가 위 대여금의 채권증서이며, 소갑 제7호증의 판결문 별지순번 2번이 위 대여금에 대한 판결부분임)

(5) 일련번호 OO(대여금액 8백만원)은 대여일을 1989.8.22로 하고 1991년~1992년 24개월 및 1993년 81일의 이자율을 월 3부로 하였으나, 실제대여일은 1991.2.22이며 실제 이자율은 월 2부였다.(소갑 제3호증의 O 차용증서가 위 대여금의 채권증서이며, 소갑 제7호증 판결문 별지순번 OO이 위 대여금에 관한 판결부분임)

(6) 일련번호 OO(대여금액 26백만원)은 1991년~1992년 24개월 및 1993년 74일의 이자율을 월 4부로 하였으나 실제이자율은 월 2부였다.(소갑 제3호증의O 차용증서가 위 대여금의 채권증서이며, 소갑 제7호증 판결문 별지순번 OO이 위 대여금에 관한 판결부분임)

(7) 일련번호 OO(대여금액 15백만원)은 대여일을 1991.5.7로 하고 1991년 238일, 1992년 12개월 및 1993년 66일의 이자율을 월 4부로 하였으나, 실제대여일은 1992.9.8이며, 이자율은 월 2부였다.(소갑 제3호증의 O 차용증서가 위 대여금의 채권증서이며, 소갑 제7호증 판결문 별지순번 OO이 위 대여금에 대한 판결 부분임)

(8) 일련번호 OO(대여금액 1천만원)은 대여일을 1991.5.15로 하고 1991년 230일, 1992년 12개월 및 1993년 74일의 이자율을 월 4부로 하였으나, 실제대여일은 1992.5.15이며 실제이자율은 월 2부였다.(소갑 제3호증의 OO 차용증서가 위 대여금의 채권증서이며, 소갑 제7호증 판결문 별지순번 OO이 위 대여금에 대한 판결부분임)

(9) 일련번호 OOO(대여금액 1백만원)은 대여일이 이자계산명세표와 같이 1992.3.23이므로 1991년에는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것임에도 1991년에 360,000원의 이자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하였다.(소갑 제4호증의 O 차용증서가 위 대여금의 채권증서이며, 이 대여금의 이율은 월 3부로 이율변경이 없어 판결문에 나타나지 않음)

(10) 일련번호 OOO(대여금액 2천만원)은 대여일을 1992.6.12로 보고 이율을 월 4부로 하였으나, 실제대여일은 1992.9.12이고 실제 이자율은 월 2부였다.(소갑 제4호증의 O 차용증서가 채권증서이며, 소갑 제7호증 판결문 별지순번 OO이 이 대여금에 대한 판결부분임)

(11) 일련번호 12번(대여금액 2천만원)은 1991.6.20을 대여일로 보고 이자율을 월 9부로 하였으나, 실제대여일은 1992.6.20이며 실제이자율은 월 2부였다.(소갑 제3호증의 O 차용증서가 이 대여금의 채권증서이며, 소갑 제7호증 판결문 별지순번 OO이 이 대여금에 대한 판결부분임)

(12) 일련번호 13번(대여금액 3천만원)은 대여일을 1992.3.31로 보고 이자율을 월 3부로 보았으나, 실제대여일은 1992.3.30이고 실제이자율은 월 2부였다.(소갑 제3호증의 O 차용증서가 이 대여금에 대한 채권증서이며, 소갑 제7호증 판결문 별지순번 OOO이 이 대여금에 대한 판결부분임)

  • 나. 국세청장 의견 이 건 사실관계 및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 소유의 부동산인 전북 익산시 OO동 OO OOOO소재 대지 250㎡ 및 전북 김제군 OO면 OO리 OOOOO 소재 대지 543㎡를 근저당 설정하고 1988.10.4~1992.6월중 13회에 걸쳐 쟁점대여금을 동인에게 대여하였음이 처분청이 이 건 청구이유에 대한 증빙으로 제시한 위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청구외 OOO의 확인서, 청구인의 과세적부심사청구서에 의하여 각각 확인된다. 또한 청구외 OOO는 청구인의 위 사채이자에 대한 탈세제보서를 1996.8.19 처분청에 접수하였고 처분청은 동 탈세제보에 대한 조사결과 월 이자율을 2부 이상으로 계산하여 전시와 같이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월 이자율을 2부로 계산하여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쟁점대여금에 대하여 월 이자율을 2부이상으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살펴본다. 첫째 처분청의 의견서에 의하면, 청구외 OOO가 동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1998.10.4~1992.6월사이 13회에 걸쳐 쟁점대여금을 청구인으로부터 차입하고 월 이자율을 2, 3, 4, 9부로 계산하여 1988.10.4~1993.3.15까지 청구인에게 지급하였음을 확인한 1996.9.16자 청구외 OOO의 자필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둘째 청구외 OOO가 청구인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96.2.16 판결받은 OOOO OOO 판결문에서도 1988년경부터 청구외 OOO가 청구인에게 연 2할5푼 이상의 이율로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판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외 OOO로부터 월 2부의 이자만을 지급받았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셋째 청구인은 월 2부로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한 증빙으로 차용증서 및 전주지법 군산지원의 1996.7.24자 사문서 위조에 대한 판결문(OOOOOOOO, OOOO 병합, 피고 청구외 OOO)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증빙은 쟁점대여금과 대여일자가 상이한 1993.1.2~1993.3.3사이에 대여한 것으로 이를 이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등을 미루어 판단하건대, 청구인이 쟁점대여금에 대하여 월 이자율을 2부로 지급받았다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이 건에 대하여 전시와 같이 월 이자율을 2부 이상으로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사채이자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자율 적용의 타당성 여부 등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1994.12.22 개정이전) 제17조 제1항에는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1호에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8조 제1항에는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자료상 이 건 과세내역을 살펴보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대여금을 차입한 청구외 OOO의 확인서상 확인되는 쟁점대여금의 대여일 및 이자율을 근거로 하여 경매배당시의 이자소득 계산기산일 전일까지의 이자소득을 계산하고, 그 이후의 이자소득은 청구인이 제출한 차용증서에 의한 경매배당내역을 근거로 계산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경매배당 이전의 이자소득계산시 처분청이 이자율을 월 2, 3, 4, 9부로 하였으나 사실상 이자율은 월 2부였음과 처분청 과세내용과 다른 대여일을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증빙으로 경매시 법원에 제출한 차용증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의 사기·사문서 위조등에 대한 형사사건 판결문을 제출하고 있다.

(3) 청구인제시 위 차용증서는 경매배당시 청구인이 채권증서로 법원에 제출한 증빙으로 그 대여일이 1993.1.2~1993.3.3로 쟁점대여금의 대여일과 상이하여 쟁점대여금에 대한 차용증서로 보기 어렵고 위 형사판결문도 위 차용증서상 이자율 위조에 대한 것으로, 위 청구인 제시 증빙들은 경매배당시의 이자 계산기산일 이전의 쟁점대여금의 대여일 및 이자율에 대한 증빙이 되지 못하고, 청구인이 달리 청구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쟁점대여금의 대여일 및 이자율에 대한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또한 청구인은 1992.3.23 대여한 1,000,000원에 대한 이자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1991년 귀속 이자소득으로 360,000원을 계상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건 과세자료상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은 1992년도 279,123원, 1993년도 274,705원, 1994년도 185,101원으로 각각 계상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이 1991년 귀속으로 계상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