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요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국세기본법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이 사건 관련 이의신청을 96.11.1 OO지방국세청에 제출하여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96.11.23 수령하였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의신청 결정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96.11.23 부터 60일이 되는 97.1.22 까지 심사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심사청구서를 97.1.23 OO서산우체국에서 우편으로 신고(등기번호 OOOOOO)하여 국세청에 97.1.24 접수되었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