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농지의 경우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하다가 양도한 농지에 해O한다 하더라도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에 편입된 후 1년이상 지난 다음에 양도되어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에 해O하므로 쟁점농지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O함
[요지] 쟁점농지의 경우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하다가 양도한 농지에 해O한다 하더라도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에 편입된 후 1년이상 지난 다음에 양도되어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에 해O하므로 쟁점농지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O함
[주 문]
1. OO의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2. 나머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별지기재의 청구인(4인)은 전라남도 나주시 OO동 OOOOO, 답 3,435㎡(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86.3.12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청구인 1인O 지분 1/4)하여 이를 ’95.8.17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농지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O되지 아니한다 하여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아래와 같이 ’95년 귀속분 양도소득세를 각 청구인별로 과세하였다. * 청구인별 과세내용 및 불복청구내역 (단위: 원) 청 구 인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일 심사청구일 처 분 청 OOO O O OOO O O 8,292,540 8,292,540 8,292,540 8,447,650 ’96.10.16 ″ ″ ’96. 9.16 ’96.12.12 ″ ″ ’96.12.12 나주세무서 ″ ″ 안양세무서 계 33,325,270
•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2.12 심사청구를 거쳐 ’97.4.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쟁점농지는 시지역 내에 있는 농지로서 ’88.11.19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에 편입되었고, ’95.8.17 양도되어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상 경과한 후에 양도한 농지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 및 동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경우이므로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과세는 정O하다.
(2) 청구인중 경기도 군포시 O동 OOOOO, OOOOO OO 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OO의 경우는 처분청에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없으므로 동인의 심사청구는 각하함이 타O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인 OO의 심판청구에 대하여 본안 심리할 것인지 여부
② 청구인 OOO, OO, OOO의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쟁점농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O되어 양도소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인지 여부
(1)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보면,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O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O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심사청구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후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OO)의 심사청구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처분청(안양세무서)으로부터 ’96.9.16 쟁점농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8,447,650원의 납세고지서를 받고, ’96.10.12 동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후 위 처분에 불복하여 ’96.12.12 심사청구를 한 것임이 이 건 불복청구 관련서류에 의해 확인된다. 위와 같이 이 건의 경우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87일이 되는 ’96.12.12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이는 적법하지 못한 전심절차를 거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1)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94.12.22 전면 개정전의 것) 제1항 제1호에서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O하는 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서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O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96.12.31 개정전의 것)에서 『양도일 현재 특별시·직할시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지난 농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첫째, 쟁점농지는 ’95.8.17 양도일 현재 농지(답)로서 피상속인(OOO)과 상속인(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은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둘째, 쟁점농지의 도시계획법상 용도지역을 보면, 쟁점농지는 전라남도 나주시 OO동 OOOOO에 소재하고 있는 시지역내의 농지로 ’88.11.19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으로 편입(전라남도 고시 OOOOO)되었음이 쟁점농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셋째,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86.3.12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88.11.19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에 편입된 후 ’95.8.17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어 쟁점농지의 경우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상 경과한 후에 양도된 농지임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이 쟁점농지의 경우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하다가 양도한 농지에 해O한다 하더라도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에 편입된 후 1년이상 지난 다음에 양도되어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및 동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에 해O하므로 쟁점농지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O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