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주가 농약소매상들로 구성된 농약도매법인이 농약제조업체로부터 받은 판매장려금을 농약소매상에 약정서에 의해 관행적으로 계속하여 판매장려금으로 지급하여 온 경우 별도의 사전약정없이 지출한 경우에도 접대비가 아닌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용인함이 타당함
[요지] 주주가 농약소매상들로 구성된 농약도매법인이 농약제조업체로부터 받은 판매장려금을 농약소매상에 약정서에 의해 관행적으로 계속하여 판매장려금으로 지급하여 온 경우 별도의 사전약정없이 지출한 경우에도 접대비가 아닌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용인함이 타당함
[참조결정] 국심1983서1179
[주 문] 전주세무서장이 96.12.16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94사업년도분 법인세 142,163,800원의 부과처분은, 판매장려금309,722,115원을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손금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전라북도에 소재하는 농약소매상들이 89.3.20 출자하여 설립한 농약도매법인으로서 OOO공업(주)등 농약제조업체로부터 농약을 공급받아 주주들이 운영하는 농약소매상에 주로 판매를 하면서 제조업체로부터 수령한 판매장려금을 다시 매출처에 판매장려금으로서 지급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94사업년도분 법인세 조사시 청구법인이 94사업년도에 각 매출처에 지급한 판매장려금 309,722,115원(이하 “쟁점판매장려금”이라 한다)은 별도의 사전약정이 없이 지급한 장려금이라 하여 이를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 계산한 후 한도초과액 305,446,902원을 손금불산입하는 등으로 96.12.16 법인세 142,163,8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2.30 심사청구를 거쳐 97.4.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외상매출금을 결재하는 경우의 매출할인
2. 거래수량,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3. 전 각호와 유사한 성질이 있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법인은 농약도매법인으로서 농약제조업체로부터 판매수량등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지급받아 매출처인 농약소매상에게 동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94사업년도분 법인세조사당시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해외출장중이어서 약정서를 조사당시에 제출하지 못하였고 그후 약정서를 제시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았으며, 따라서 청구법인이 94사업년도에 지급한 쟁점판매장려금은 거래처와 사전약정이 없이 지급한 것이라하여 이를 접대비로 보고 접대비시부인계산하여 한도초과액 305,446,902원을 손금부인하여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조사서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처분청은 이 건 과세관련 조사당시(96.10.8~10.16)에 약정서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동 약정서의 제출이 없다가 그후 96.11.5 동 약정서를 제출하였는 바, 따라서 이는 사후에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고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및 여직원 1명이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영세한 판매법인으로서 자료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으며 더우기 조사기간중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해외출장중이어서 사전에 작성되어 있던 약정서를 제출하지 못하다가 대표이사가 해외출장에서 귀국한 이후에 동 약정서를 제출하였다는 주장인 바, 동 약정서가 사후에 작성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대표이사가 조사기간중에 해외출장중이었음은 다툼이 없는 사실이며, 당 심판소에서 모든 거래처에 대한 약정서를 제출받아 확인한 바로는 약정서는 전거래처에 대하여 94.1.10자로 작성된 정형적인 형식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약정서의 내용이나 형식으로 볼 때 즉시 작성이 가능한 사항으로 그 작성에 시일이 걸릴 수 있는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며 또한 89년도에 설립한 이후 매년 판매장려금을 지급받고 있고, 지급하여 왔던 관행으로 볼 때 사전약정의 형식요건에 부합하기로만 하였다면 조사당시에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동 약정서가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는 보기 어렵고 다만, 그 제출이 조사이후에 이루어진 것은 조사당시에 대표이사가 해외출장중이었던 문제등으로 지연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3) 청구법인이 사전약정으로 제시한 약정서의 내용을 보면, 제4조에 판매한 년도의 결산일에 지급하고 판매금액이 1000만원이상인 경우 10~20%를 지급키로 하고 단, 마진율을 고려하여 장려금 지급액을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음을 알 수 있고, 거래처별 실제지급내용을 보면 농약품목별 거래수량등에 따라 거래처별로 동일한 지급기준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였음이 거래처별 판매장려금 지급내역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4) 청구법인의 경우 다음과 같이 매사업년도별로 판매장려금을 수입 및 지급하였음이 손익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판매장려금수입 및 지급현황》 (단위: 천원) 구 분 92 93 94 95 수 입 533,601 748,694 449,033 600,008 지 급 432,557 362,910 340,049 691,920 청구법인 이외의 다른 농약판매업체의 경우에도 다음에서와 같이 판매장려금수입 및 지급이 있음이 확인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다른 농약도매상의 판매장려금수입 및 지급현황》 (단위: 천원) 업 체 별 94년도 95년도 수 입 지 급 수 입 지 급 전주시 완산구 OOO가 OOO (유)OOO 348,978 466,356 770,326 639,134 광주시 성구 OOO동 OOO 광주전남 OOO조합 1,146,899 966,000 1,641,239 1,467,957 판매장려금은 청구법인은 물론이고 다른 농약업체도 관행적으로 그전부터 지급하고 있음이 사실로 인정된다.
(5) 거래처에 대한 매출할인, 장려금지급이 관행이거나 계속하여 그전부터 지급되고 있는 경우에는 사전약정의 사실을 인정하고 그 지급과 수령의 사실이 용인되면 이를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용인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 바(같은 뜻: 국심 83서1179, 83.8.6), 위 사실관계에서와 같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약정서를 사후에 작성한 것이라고 보기 곤란한 점, 거래처별로 거래수량등에 따라 실제로 장려금을 지급한 점, 관행적으로 그전부터 계속하여 장려금을 지급받아 왔고 거래처에 지급하여 온 사실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판매장려금을 사전약정없이 지급한 것으로 보고 이를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계산하여 한도초과액을 손금부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