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 (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광0883 선고일 1997-12-31

[요지] 부동산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에게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85.10.29 취득한 전라북도 익산군 O OOOOO 외 3필지 임야 16,314㎥와 88.5.2 취득한 동소 같은 번지의 임야 16,314㎥ 계 32,62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5.5.6 양도하고 96.5.28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39,160,000원, 양도가액 105,000,000원)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객관적인 입증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취득가액 10,694,185원, 양도가액 40,244,500원)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6.11.21 청구인에게 95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0,668,80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8 심사청구를 거쳐 97.4.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85.10.29 토석채취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공동으로 취득하고 86.2.13 청구외 OOO등 3인과 함께 4인이 공동으로 청구외 OO석재를 운영하였으나 사업이 부진하게 되어 89.10.17 청구외 OOO등 3인으로부터 청구외 OO석재의 사업일체를 인수하면서 쟁점토지를 105,000,000원에 취득하여 95.5.6 청구외 OOO에게 39,160,000원에 양도하고 96.5.28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주식매매대금이 포함되어 있어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96.11.21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105,000,000원, 양도가액 39,160,000원)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쟁점토지의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하는 자료로 86.10.19 청구인과 청구외 OOO 등 3인간에 작성된 주식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는 바, 이에 의하면 쟁점토지 32,628㎥를 105,000,000원에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중 16,314㎥는 청구외 OOO 외 4인으로부터 취득하였고 나머지16,314㎥는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위 주식매매계약서상의 거래대금 105,000,000원에 쟁점토지 32,628㎥를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또 다른 입증자료로 제출한 85.9.3과 88.4.25에 작성된 쟁점토지의 취득시 매매계약서에 의하여도 실지거래가액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95.12.29 개정전의 것)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에 의하면 토지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함을 원칙으로 하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95.12.30 개정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는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9항에서는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동산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에게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은 85.10.29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쟁점토지 32,628㎡를 취득하고 88.5.2 쟁점토지 중 청구외 OOO 지분 16,314㎡ 전부를 청구인 명의이전하였다가 95.5.6 청구외 OOO에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이라고 하여 신고한 가액과 처분청이 결정한 기준시가의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청구인의 신고가액이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대비 97%인데 비하여 취득가액은 981%로 높다. 구 분 취득가액 (A) 양도가액 (B) 차 액 (B-A) 청구인신고가액 (실지거래가액) 105,000,000원 39,160,000원 △65,840,000원 처분청결정가액 (기준시가) 10,694,000원 40,244,000원 29,550,000원

③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하는 자료로 제출한 86.10.19 작성된 주식매매계약서에는 주식 75%의 지분을 105,000,000원으로 하여 청구외 OOO 소유의 쟁점토지등 29,620㎡와 포크레인 등을 인수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고, 88.4.25 쟁점토지의 청구외 OOO 지분 16,314㎡ 취득시에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이 32,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또한 85.9.3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공동으로 취득할 당시에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이 57,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잔금지급약정일(85.11.30)이 등기접수일(85.10.29) 이후로 기재되어 있어 계약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함이 확인된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신고한 취득 및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면서 86.10.19 작성된 주식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에 의하여는 쟁점토지의 실지 취득가액 105,000,000원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주식양도대금 등이 포함되어 있어 신빙성이 없으며, 또 다른 증빙자료로 제시한 85.9.3과 88.4.25에 각각 작성된 쟁점토지의 취득시 매매계약서에 의하여도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동산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에게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