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동산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에게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부동산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에게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85.10.29 취득한 전라북도 익산군 O OOOOO 외 3필지 임야 16,314㎥와 88.5.2 취득한 동소 같은 번지의 임야 16,314㎥ 계 32,62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5.5.6 양도하고 96.5.28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39,160,000원, 양도가액 105,000,000원)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객관적인 입증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취득가액 10,694,185원, 양도가액 40,244,500원)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6.11.21 청구인에게 95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0,668,80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8 심사청구를 거쳐 97.4.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인은 85.10.29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쟁점토지 32,628㎡를 취득하고 88.5.2 쟁점토지 중 청구외 OOO 지분 16,314㎡ 전부를 청구인 명의이전하였다가 95.5.6 청구외 OOO에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이라고 하여 신고한 가액과 처분청이 결정한 기준시가의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청구인의 신고가액이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대비 97%인데 비하여 취득가액은 981%로 높다. 구 분 취득가액 (A) 양도가액 (B) 차 액 (B-A) 청구인신고가액 (실지거래가액) 105,000,000원 39,160,000원 △65,840,000원 처분청결정가액 (기준시가) 10,694,000원 40,244,000원 29,550,000원
③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하는 자료로 제출한 86.10.19 작성된 주식매매계약서에는 주식 75%의 지분을 105,000,000원으로 하여 청구외 OOO 소유의 쟁점토지등 29,620㎡와 포크레인 등을 인수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고, 88.4.25 쟁점토지의 청구외 OOO 지분 16,314㎡ 취득시에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이 32,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또한 85.9.3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공동으로 취득할 당시에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이 57,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잔금지급약정일(85.11.30)이 등기접수일(85.10.29) 이후로 기재되어 있어 계약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함이 확인된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신고한 취득 및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면서 86.10.19 작성된 주식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에 의하여는 쟁점토지의 실지 취득가액 105,000,000원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주식양도대금 등이 포함되어 있어 신빙성이 없으며, 또 다른 증빙자료로 제시한 85.9.3과 88.4.25에 각각 작성된 쟁점토지의 취득시 매매계약서에 의하여도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동산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에게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