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건물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광0786 선고일 1997-12-02

[요지]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양도한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전라북도 OO시 덕진구 OO동 OO OOOOO, OOO, OOOOO 소재 대지 1441㎡, 건물 B동 1579.05㎡(지하1층, 지상5층,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1994.3.8 취득하여 1994.5.1 처분청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사업을 영위하다가 1995.6.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각으로 보아 1996.12.16 청구인에게 1995년 1기분 부가가치세 39,162,8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1.31 심사청구를 거쳐 1997.4.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1995.6.5 쟁점건물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 후 세무사를 통해 폐업사유가 포괄적 양도·양수임을 명시하여 처분청에 폐업신고하였고, 청구외 OOO가 쟁점건물 양수후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는 않았지만 임대사업을 계속하고 있었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양도를 고정자산의 매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이 1995.6.7 처분청에 접수한 폐업신고서상에 폐업일자는 1995.5.31이고 폐업사유는 부동산매매로 기재되어 있을 뿐 사업의 양도·양수에 관한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었고,

2. 매수자인 청구외 OOO는 쟁점건물을 1995.6.5 취득하였으나 약 3개월만인 1995.8.31에 쟁점건물을 양도한 사실이 관련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매수자가 행한 사업의 종류는 청구인이 영위해 온 부동산 임대업이라기보다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보여지고,

3. 청구인이 심사청구시에 제출한 “포괄적 양도양수계약서”를 보면 제3항 “매매조건”에서 “갑과 을은 순수한 친구사이로서 전세보증금 및 대출잔액을 매수자가 인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소요되는 제 비용과 관련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한다”고 약정하고 있으나 소유권이전등기시에 제출한 계약서상에는 매매부동산의 대금 5억 6천만원을 청구인이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어 그 내용이 상호 일치하지 않고 있음을 볼 때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위의 사실을 종합해 보건대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양도를 포괄적 양도양수로 볼 수 없다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건물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6항에 “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1995.6.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1995.6.7 처분청에 폐업신고서를 접수하였고 청구외 OOO는 쟁점건물을 1995.8.3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음이 처분청에 접수된 폐업신고서, 쟁점건물의 등기부등본 등에 의해서 확인된다. 청구인이 청구외 OOO와 쟁점건물을 양도할 당시에 작성하였다고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전세보증금 현황은 OO검도관 30,000,000원, OO자동차 150,000,000원, OO교회 30,000,000원, OO건설 20,000,000원, OO정보 350,000,000원, OO건설 30,000,000원, OO상운 10,000,000원, 화물조 25,000,000원, 카드사 5,000,000원, OO문화사 10,000,000원 합계 345,000,000원이며, 매매대금은 청구인과 청구외 OOO가 순수한 친구사이로서 청구외 OOO의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매매대금의 수수는 없이 위 전세보증금 345,000,000원과 청구외 OO상호신용금고의 대출금잔액 115,000,000원 합계 오억육천만원으로 하여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다. 살피건대,

1. 처분청에 1995.6.7 접수된 폐업신고서의 폐업일자는 1995.5.31이며 폐업이유는 부동산매매로 되어 있을 뿐 포괄적 양도·양수에 관한 아무런 언급이 없고,

2. 처분청의 처분당시에는 제시하지 못하다가 심사청구시에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대금은 위 OO검도관 외 9건의 전세보증금과 상호신용금고 대출금잔액으로 대신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기로 한다고 되어있으나, 당심에 청구인이 제출한 검인계약서의 매매조건에서는 매매대금을 일시금으로 오억육천만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있어 그 내용이 일치하지 않아 포괄적 양도양수를 한다는 위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아니하고,

3. 청구인은 청구외 OOO가 쟁점건물을 양수받은 후 임차인중 쟁점건물 3층의 1개업체만 전출하였고 나머지 임차인의 변동은 없었으며 임대조건은 양도전후가 동일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임대사업시 처분청에 제출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와 청구인이 당심에 제출한 임대내역을 비교해 보면, 쟁점건물의 2층에 임차해 있던 OO교회의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상의 전세보증금은 40,000,000원이고 당심에 제출된 자료에는 30,000,000원으로 되어있는 등 그 내용이 상호 일치하지 않으며,

4. 처분청의 사업자등록대장에 의하면 쟁점건물의 양수자인 청구외 OOO는 쟁점건물의 임대와 관련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미등록상태였으며 쟁점건물 양수 후 약 3개월만인 1995.8.31 청구외 OOO에게 단기간에 양도하여 쟁점건물의 임대사업의 동일성 유지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당소에서 쟁점건물의 임차인들에게 전화로 확인한 바 임차인들은 청구외 OOO와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바 없고 1995.12.1 등에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건물을 양수받은 청구외 OOO와 재계약한 것으로 확인이 되므로 청구외 OOO가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였다고 보여지지 않는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임대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 것으로 보여지지 않고, 양도하는 사업장의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양도·양수된 것으로 판단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양도한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