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O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고 이에 기초하여 O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음.
[요지] O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고 이에 기초하여 O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광주광역시 서구 O동 OOOO 소재 OOOOO OO OOOO에 거주하는 자로서, 1988.8.9. 광주광역시 서구 O동 OOOO 소재 OOOOO OO OOOO(대지 45.55㎡, 건물 84.29㎡로서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3.5.23. O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O도한 후 그 O도차익에 대하여 자산O도차익예정신고나 O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를 이행한 바 없을 뿐아니라 이 건 O도소득세 결정일 이전까지도 그 취득 및 O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을 처분청에 제출한 바 없다 하여 기준시가 (취득가액: 19,477,754원, O도가액: 44,500,000원)에 의하여 O도차익을 계산하여 1996.9.16. O도소득세 7,257,4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6.10.11. 이의신청, 1996.12.4. 심사청구를 거쳐 1997.3.10.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무지로 인하여 쟁점아파트의 O도에 따른 신고를 하지 못하였으나, 쟁점아파트를 60,000,000원에 취득하여 81,000,000원에 O도하였으므로 이 건 O도차익은 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함이 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O도한 후 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O도차익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이행한 바 없고, 이 건 O도소득세 결정일 이전까지 처분청에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O도차익을 계산한 후 이 건 O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광주광역시 서구 O동 OOOO 소재 쟁점아파트를 1988.8.9. 취득하여 1993.5.23. O도한 사실, 그 O도후 자산O도차익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는 물론 처분청의 이 건 O도소득세 결정일인 1996. 9.16.까지 쟁점아파트의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를 처분청에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그렇다면, 자산O도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자산O도차익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이행한 사실 및 이 건 O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전까지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를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아파트의 위 취득 및 O도가액이 진정한 실지거래가액인지에 불구하고, 그 O도차익은 위 관련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함이 적법하다 하겠으므로 이 건 O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고 이에 기초하여 O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5.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