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전까지 처분청에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광0606 선고일 1997-06-17

[요지] O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고 이에 기초하여 O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광주광역시 서구 O동 OOOO 소재 OOOOO OO OOOO에 거주하는 자로서, 1988.8.9. 광주광역시 서구 O동 OOOO 소재 OOOOO OO OOOO(대지 45.55㎡, 건물 84.29㎡로서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3.5.23. O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O도한 후 그 O도차익에 대하여 자산O도차익예정신고나 O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를 이행한 바 없을 뿐아니라 이 건 O도소득세 결정일 이전까지도 그 취득 및 O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을 처분청에 제출한 바 없다 하여 기준시가 (취득가액: 19,477,754원, O도가액: 44,500,000원)에 의하여 O도차익을 계산하여 1996.9.16. O도소득세 7,257,4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6.10.11. 이의신청, 1996.12.4. 심사청구를 거쳐 1997.3.10.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무지로 인하여 쟁점아파트의 O도에 따른 신고를 하지 못하였으나, 쟁점아파트를 60,000,000원에 취득하여 81,000,000원에 O도하였으므로 이 건 O도차익은 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함이 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O도한 후 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O도차익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이행한 바 없고, 이 건 O도소득세 결정일 이전까지 처분청에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O도차익을 계산한 후 이 건 O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O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전까지 처분청에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그 O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쟁점아파트 O도당시 시행되던 구소득세법 제23조, 제45조 및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93.12.31. 개정전 규정) 등의 규정에 의하면, O도소득세는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투기성이 있는 거래” 또는 “자산의 O도자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O도차익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이행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한편 1995.12.30.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소득세법 제96조, 제97조 및 동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 등에 의하면 “O도자가 O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전까지 취득 및 O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O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동 규정은 동법시행령 부칙(19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1996.1.1. 이후 O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심리판단

(1) 청구인이 광주광역시 서구 O동 OOOO 소재 쟁점아파트를 1988.8.9. 취득하여 1993.5.23. O도한 사실, 그 O도후 자산O도차익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는 물론 처분청의 이 건 O도소득세 결정일인 1996. 9.16.까지 쟁점아파트의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를 처분청에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그렇다면, 자산O도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자산O도차익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이행한 사실 및 이 건 O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전까지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를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아파트의 위 취득 및 O도가액이 진정한 실지거래가액인지에 불구하고, 그 O도차익은 위 관련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함이 적법하다 하겠으므로 이 건 O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고 이에 기초하여 O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5.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